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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판결문 인터넷 비공개 위헌확인[전원재판부 2014헌마185, 2015. 12. 23.]

Jobs 9 2022. 11. 12.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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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판결문 인터넷 비공개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4헌마185, 2015. 12. 23.]


【판시사항】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판결서 열람·복사의 범위를 개정법 시행 이후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로 한정하고 있는 군사법원법 부칙(2014. 1. 7. 법률 제12199호) 제2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부칙조항은 판결서 공개제도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그 공개범위를 일정 부분 제한하여 판결서 공개에 필요한 국가의 재정이나 용역의 부담을 경감·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어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함께 고려하여 부분적인 개선 방식을 취할 수도 있으므로, 입법자는 현실적인 조건들을 감안해서 위 부칙조항과 같이 판결서 열람·복사에 관한 개정법의 적용 범위를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비록 전자적 방법은 아니라 해도 군사법원법 제93조의2에 따라 개정법 시행 이전에 확정된 판결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다. 이 사건 부칙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이 전자적 방법을 통해 열람·복사할 수 있는 판결서의 범위가 제한된다 하더라도 이는 입법재량의 한계 내에 있으므로, 위 부칙조항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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