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없음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불기소결정)
③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소권없음: 다음 각 목의 어느 해당에 해당하는 경우
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나.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다. 「소년법」ㆍ가정폭력처벌법ㆍ성매매처벌법 또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사면이 있는 경우
마.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바. 범죄 후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로 형이 폐지된 경우
사. 법률에 따라 형이 면제된 경우
아.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자. 같은 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공소를 취소한 후에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차.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카.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타.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공소권이 없어진 경우에 주문하는 불기소처분.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나 법인 상대로 고소를 했을시 해당 법인이 사라졌거나, 자연인을 상대로 고소를 했을시에는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등에는 검사의 공소권이 소멸되므로 기소를 할 수 없다.
예) 용의자가 도주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성범죄 용의자가 무죄를 주장하는 유서만 남기고 자살한 경우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233조(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①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②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공소권 없음은 공소에 대한 내용이므로 민사소송에서는 공소권 없음이라는 개념이 없다. 그러나 피의자가 사망하면 그대로 수사종결되는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에서는 소송이 계속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르면 소송당사자의 사망 시점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소송절차 정지 후에 상속인에게 소송수계 후 소송을 다시 진행한다. # 단, 일신전속적인 권리인 경우 수계없이 소송이 그대로 종료된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민사사건도 자살하는 사례가 있다. 쉽게 말해 사람이 죽게 되면 채무를 포함한 자살자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데 자살자의 재산이 채무보다 작은 경우 유족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서 채무 자체를 없애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돈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사소송 도중에 당사자 한 쪽이 죽게 되면 소송승계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소송은 정지가 되고 더 이상의 변론기일이 잡히지도 않고, 상대방은 지출한 소송비용을 받아내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어려워진다.
그 외에도 재판절차가 정지 되어 민사소송 절차에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렵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 중 자살자의 유족들이 되려 상대방이 죽였다고 프레임을 씌우고 선동하면 먹혀들어갈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법조계에선 형사소송법에서의 자살처럼 무책임한 태도라는 인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사례
16년 된 친구에게 5,000만원이나 빌려줬지만 친구가 갑작스럽게 자살하여 주변에 충격을 남겼다. 채권자로서 돈을 돌려받을 방법도 없어지고, 친구도 자살하여 구제받을 길이 없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캣맘이 밥주던 길고양이가 자동차를 고장내서 민사소송을 당하여 자동차 주인에게 엔진룸 수리비를 내지 못 해서 자살했다는 글이 인기글로 여러곳에 올라온 적이 있다.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의 공소기각결정을 할 것이지, 본 문서의 공소권 없음과는 무관하다. 본 문서는 검사의 처분이다.
[1] 가령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의 경우처럼 범죄자가 타인을 죽이고 그 죽은 시신의 신원을 본인으로 바꿔 신분을 바꿔치는 데에 성공한다면 본인의 신분으로 그 전까지 저지른 죄는 사망처리와 함께 공소권 없음으로 단번에 없앨 수 있게 된다.
[2] 이를 형사처벌하게 되면 전과자 대량 양산이 되기 때문에 입법 목적 자체가 이를 염두에 두고 공소제기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3] 소송이 종료되고 소송당사자 어느 일방의 패배로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비용 등을 받기가 어렵다.
상속받은 가족 상대 민사재판으로 보상
해외선 유죄 판결 없이 재산 몰수하기도
범죄 혐의자의 극단적 선택으로 수사 자체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법조계에서는 민사재판 등을 통한 피해 구제 및 회복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 대상인 피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검찰사건사무규칙 115조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다만 피해자가 명백히 존재한다면 민사재판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가해자 재산을 상속받은 가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게 대표적이다.
실제로 대전지법은 지난 4월 살인 피의자 A씨의 가족이 피해자 유족에게 약 1억 9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가해자의 가족들이 상속 포기를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사망한 범죄혐의자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이 아무리 크더라도 환수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점도 맹점으로 꼽힌다. 현행법상 재산 몰수는 법원의 유죄 판결에 더해 이뤄지는 ‘부가형’이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유죄 판결이 없어도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제도를 도입한 국가가 많다. 독일은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요건을 갖추면 범죄수익을 박탈·몰수하는 독립몰수 제도를 두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영미법계 국가에선 ‘민사몰수’를 통해 범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할 수 있다. 형사몰수와 다르게 재산 자체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기 때문에 범죄혐의자가 사망하거나 소유자가 바뀌어도 몰수가 가능하다.
불기소처분
공소권 없음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공소권이 없어진 경우에 주문하는 불기소처분.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나 법인 상대로 고소를 했을시 해당 법인이 사라졌거나, 자연인을 상대로 고소를 했을시에는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등에는 검사의 공소권이 소멸되므로 기소를 할 수 없다.
예) 용의자가 도주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성범죄 용의자가 무죄를 주장하는 유서만 남기고 자살한 경우
혐의없음
: 수사까지 끝났지만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무죄임이 명백하거나 혹은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아니면 죄가 안되는 케이스에 따라오는 불기소처분이다. 여기에 나온 처분 중 가장 낮은 등급의 처분이다. 그래서 수사자료표에서 5~10년(소년은 3년) 기록되는 기소유예와 달리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으며, 범죄경력자료엔 당연히 남지 않는다. 다만 죄가 안됨, 혹은 정당행위 등이라면 몰라도 증거불충분인 경우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기소가 될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다.
기소유예
: 용의자를 정식 입건한 뒤 검경에서 수사를 하고 재판에 넘기는 과정을 진행하는데 수사까지는 끝난 상황에서 재판이 유예되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이다. 검찰의 사건처분 서류에는 "죄는 있으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는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다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확률이 높다. 다만 죄나 범행의 정도가 사소하거나 피의자에게 선처해줄 요소가 있기 때문에 기소를 안하는 것. 성인 대상 단순 성매매의 초범이거나 인터넷상에서 주고받은 글에서 주고받은 욕설이나 모욕적 표현등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등으로 입건되었다가 사과와 합의시도를 했지만 고소인이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 등에 욕설의 정도가 사소하고 그럴만한 상황이었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합의금 몇십만원 조건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경우나 이런 경우. 무죄인지 아닌지 긴가민가해서 기소유예를 주는 경우는 없다. 그런 경우라면 대부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는다.
선고유예
: 재판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용의자의 형량을 정하는 것이 유예되는 처벌이다. 역시 유죄판결이지만 경미해서 형의 선고까지는 안하겠다는 의미다. 유무죄가 애매한 경우라면 무죄(무죄추정의 원칙)나 무혐의지, 선고유예를 주지는 않는다. 과거엔 선고유예도 퇴직사유였지만 2000년도 헌법소원으로 선고유예에 대해 당연퇴직사유는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다만 기소유예와 달리 판결 확정(대법원에선 판결) 이후부터 2년동안 공무원 임용 등엔 결격사유가 된다. 물론 해당 기간 내에 범죄를 저지르면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초범보다 높으며, 기껏해야 교육이수까지만 따라오는 기소유예와 달리 보호관찰 대상자가 될 가능성도 더러 있다. 또한 기소유예와 달리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실형처럼 명시적인 불이익만 없을 뿐 범죄경력자료엔 평생 보관된다.
집행유예
: 재판과 처벌까지 완전히 결정된 상태에서 집행만 유예된 상태이다. 즉 집행유예 판결은 법적으로 100% 유죄를 의미한다. 따라서 처벌받는 것이 맞지만, 마지막으로 반성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제 교도소로 보내는 것만 유예한다는 뜻. 참고로 여기서부터는 형량까지 정해졌기 때문에 실형과 마찬가지로 정계에 진출할 경우 전과기록에 명시된다. 그래서 앞의 기소유예랑 선고유예와 넘사벽의 차이를 보인다. 기소유예랑 선고유예는 무비자 입국도 가능하는 등 아무 문제가 없지만, 집행유예는 비자 발급이 제한이 되는 경우가 많다. 사기업에서도 벌금형까지도 어느정도 감안을해주는 반면. , 집행유예를 받으면 당연퇴직되는 경우가 많다. 공기업, 공공기관, 공무원등 공직자들은 그 기준이 더 엄격해서 선고유예만 받아도 자리를 지키기 어려우며 집행유예는 당연퇴직사유로 즉각 파면되어 공무원들은 연금 수급액도 깎인다. 또한 집행유예를 받으면 그 형의 집행유예가 끝난 후 2년 간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없다. 또한 교육공무원은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영구적으로 임용이 불가능하고, 경찰공무원은 범죄 유형 불문하고 집행유예를 받는다면 영구적으로 임용이 불가하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라면 직렬 불문하고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이 불가하다. 장보기 등 기초적인 생활을 위해 돌아다닐 수 있는 것만 차이일 뿐 사실상 집에서 징역을 사는 가택연금이나 다름이 없다.
실형
: 말 그대로 교도소에 들어가는 것이다. 위의 집행유예보다도 더 불이익이 크며 공무원 결격 기간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이후 2년이지만, 실형은 출소 후 5년이다. 참고로 복역 중에 가석방 등으로 인해 집행이 면제되는 것이 바로 집행면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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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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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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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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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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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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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경찰단계),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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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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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검사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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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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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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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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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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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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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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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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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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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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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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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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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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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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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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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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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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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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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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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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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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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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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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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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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벌금형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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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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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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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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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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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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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起訴猶豫, suspension of indictment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검사가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불기소결정)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소유예: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
불기소처분이므로 기소에 의해 개시되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게 되고, 따라서 형사재판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는 전과가 생기지 않는다. 개략적으로 보면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로 이어지는 유예형 중 가장 관대한 처분이다. 다만 범죄행위 자체는 인정되었으므로 해당 형사사건과 연관있는 공직 징계처분,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에서 매우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판사가 아닌 검사 선에서 피의자에게 해당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사실만 인지시키고 처벌은 하지 않는 경고처분으로 보면 편하다. 무혐의는 '알고보니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었다', 증거불충분은 '물적증거나 정황증거 부족으로 무혐의'로 같은 불기소처분이지만 차이가 있다.
유무죄는 오로지 판사가 판단하기 때문에 검사는 유무죄에 대한 판단 권한이 없고, 따라서 검사의 기소유예는 판결이 아니므로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공소제기에 충분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유죄판결에 준하는 취급을 받아 법률적, 사실적 측면에서 사회생활에 유형, 무형의 불이익과 불편을 주는 것이 실상이라면 어느모로 보아도 혐의없고 무고함에 의심없는 사안에 대해 군검찰관이 자의로 기소유예처분에 이른 것은 헌법 제10조 소정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헌법재판소 1989. 10. 27. 선고 89헌마56 결정)이라는 전제 하에 기소유예에 대한 피의자의 헌법소원이 적법성을 갖추었다고 보는 바, 기소유예는 첫째,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처분이고, 둘째, 법률적으로도 유무형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처분이므로 죄의 성립여부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지만, 법률상 의미 있는 처분행위로의 의미는 있다고 보아야 한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고 범죄자(수형자)가 되는것이 아니다. 사회에서 누군가를 범죄자, 범죄인이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수소법원에서 유죄의 확정 판결이 필요하다. 실제로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해서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을 다 확인하고 그 조건을 다 충족했을 때 공소를 제기하고 그렇게 공판단계까지 넘어가서도 무죄 확정 판결이 나오기도 한다. 때문에 기소유예라고해서 범죄자(수형자)인 건 아니다.
일반사기업에서 취직자의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며 경찰에서도 이를 막기 위해 많은 조치를 취한다. 설령 이런 기업에 취직한다고 해도 수사경력회보서까지 요구하는 경우는 없으니 기소유예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일반적인 공무원 신원조사시에서도 결격 사유만 보기에 기소유예는 아무 문제가 없다. 심지어 보통 비자 발급이 문제가 되는 것도 벌금형 이상 처분부터이기에(대체로는 집행유예 이상부터), 비자 발급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 심지어 범죄 경력 자체를 보는 캐나다에서조차도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는 보지 않기에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람이 무비자로 갔다와도 아무 문제가 없다.
기소유예는 신원조회시 범죄경력조회가 아닌 '수사경력조회'를 체크하면 나오며, 조회의뢰에 대한 회신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사형, 무기에 해당하는 중범죄에 걸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는 10년, 그 이하의 (상대적으로) 경범죄의 경우에는 통상 5년이 지나면 모두 삭제한다'이다. 또한 만 19세미만의 소년범의 경우는 범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3년이 지나면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유사 행위가 아닌 다른 죄목에 대해 수사를 받으면서 경찰이 이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했을 경우는 인권침해로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매우 높은 확률로 인용된다.
선고유예
형법 제3장 형
제3절 형의 선고유예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 12. 8.]
제59조의2(보호관찰) ①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본조신설 1995. 12. 29.]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①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신설 1995. 12. 29.>
선고유예(宣告猶豫)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하며, 2년 동안 특정 조건을 준수할 시에, 형 자체를 면소해주는 판결이다. 달리말하자면, 사안이 경미한등의 이유로 판사가 한번쯤은 봐준다는 느낌이다. 기소유예역시 검사가 한 번쯤 봐준다는 느낌이지만 선고유예는 일단 재판까지 넘어가서 유죄를 받는 것이라 기소유예보다는 무거운 처벌이다. 대략 정리하자면, 무혐의≤무죄 판결=무죄취지의 불기소≤기소유예<선고유예≤벌금형의 집행유예<벌금형<집행유예<실형 이다.
판결 주문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라고만 나온다(형사소송법 제321조 제1항). 그렇기에 소년이어도 부정기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소년법 제60조 제3항). 집행유예의 경우 주문에 형이 얼마인지까지 나오는 것과는 다르다. 다만, 판결이유에는 얼마의 형인지 나오고, 선고할 때에 재판장이 이를 알려준다. 징역 또는 금고 1년 이하, 자격정지,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혐의가 인정된 피고에게 자숙의 시간을 가지라는 차원에서 내리는 판결이고, 검사나 본인의 항소로 치러진 상급심에서 원심이 뒤집히거나 2년 내에 또 다른 범죄를 범하지 않을 경우 면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범죄행위 자체는 사실이므로 공직에 있어 어느 정도 타격이 간다.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태어나서부터 선고를 받는 지금까지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 기록이 없어야 한다. 물론 전에 범죄를 저지르고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2년만 지나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과 같으므로 선고유예를 받은 범죄는 해당되지 않는다. 물론 기소유예 처분도 전과 기록이 아니기에 당연히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다. 집행유예,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징계위원회 없이 자동으로 파면되는 교사, 공무원, 직업군인, 공기업, 공공기관 직원 등에게 선고하거나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같은 것을 위반한 높으신 분들에게 선고유예를 주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공직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커트라인으로 불린다.
물론 공직을 유지할 수 있단 뜻이지 이전처럼 공직을 제대로 할 수 있단 뜻은 절대로 아니다. 왜냐면 선고유예는 유죄 자체가 인정되는 판결이기에 품위유지 위반등을 이유로 공직생활내내 한직만 돌거나 아예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기소유예만 떠도 경징계가 가능한데, 그보다 더 무거운 선고유예라면 당연히 징계가 가능하다. 설령 징계를 받지 않더라도 여러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러면 연금등은 보전해줄테니 험한꼴 보기전에 빨리 나가라는 신호와 같다. 만약 이후에 조금의 잘못이라도 하는 날에는 남들보다 징계수위가 더 높아질수도 있으며 당연히 연금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설령 저런것들을 무시하고 버티더라도 내부에서 온갖 오명을 뒤집어 쓰게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멘탈이 강하다면 내 알바 아니다 라는 식으로 넘길수 있겠지만 직장생활에서 인간관계가 가장 힘든것을 감안하면 꽤 힘들어진다. 게다가 뇌물 수수는 물론이요 성범죄나 음주운전으로 선고유예를 받으면 그냥 퇴직이다.
한편 일반인에게도 내려지긴 하나 @ 그 확률이 낮은편이다. 사실상 검사가 기소유예로 처리해도 될 사안을 재판으로 끌고온 정도여야 그나마 가능하다. 선고유예가 나올 정도면 대부분 죄질이 가벼움을 의미하고 이렇게 되면 보통은 대체로 기소를 유예하거나 설령 선고되어도 소액의 벌금형 정도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일반인인 경우는 공직자와 달리 선고유예까지는 그래도 사회생활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대, 선고유예까지는 전통적인 전과로 보지 않을 뿐더러, 2년 동안 조용히 있으면 소위 전과자가 받는다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이건 사기업 근무자도 역시 그런데 벌금형 이상이면 전통적으로도 전과로 보기에 회사에서 없는 사람 취급하거나 아예 퇴직하게 할 수 있는 반면, 선고유예는 전과로 보지 않기에 일부 특수한 범죄만 아니면 아무 문제가 없다.
공무원 지원인 경우도 아래에 언급된 직업군인 뿐만 아니라 판사/검사/외교관/국정원 요원 등 공소권 없음,기소유예 등 낮은 등급의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도 불이익이 있는 직렬만 아니면 아무 문제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병역의무는 3급 이상을 받았다면 상근예비역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3급 이상 받는다고 해도 직업군인, 즉 부사관/장교인 경우는 절대로 지원을 할 수 없는데, 직업군인인 경우는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해외에는 선고유예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때, 면소와 함께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제도로 보인다. 단 한국인들 중에서 선고유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드물고, 법원에서도 거의 선고할 일이 없기에 갈수록 잊혀져가고 있지만, 주호민 사건 때 이게 나오면서 묻혀있던 선고유예라는 게 드러난 계기였다. 법을 배운 사람 중에서도 이 때 선고유예라는 것을 처음 알았다는 사람도 있다.[
벌금형까지 선고유예가 가능하므로, 이론상 억대가 넘는 벌금도 선고유예가 가능하다. 물론 실질적으로 이 정도 벌금형이면 선고유예를 차마 줄 순 없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참고로 선고유예는 전통적인 의미의 전과로 보진 않는다. 실제로 형이 선고되진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가까운 형태로 보자면 보호관찰에 가깝다. 그러나 도의적 참작 사유나 그 죄질이 경미해서 선고를 유예했을 뿐이지, 엄연히 선고유예도 유죄 판결의 일종이며 범죄경력자료엔 남는다.
하지만 똑같이 유예처분이고 범죄경력자료에 남는 집행유예 보다는 훨씬 낮은 처벌이다. 집행유예 이상의 경우는 설령 실효되더라도 유사 범죄가 발생할 시 용의자에 우선 오르게 되고 동종 범죄시 가중처벌이 되며, 성범죄,음주운전 등 일부 범죄 한정으론 수강명령 등 보안 처분 대상자가 되며 취업 제한이 일정기간 생기며, 설령 다른 범죄여도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비자 발급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명시적인 불이익이 있지만, 선고유예인 경우는 2년만 지나면 면소 판결을 받기에 비자 발급에도 아무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신상등록이 되는 성범죄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기소유예처럼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2년동안 신상 등록을 해야 되고 후술하다시피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아야 따라오는 처분인 수강명령 등 다른 보안처분인 경우는 받지 않는다.
집행유예, 執行猶豫, suspension of sentence; reprieve
형의 집행(執行)을 잠시 미루어둠(猶豫). 유죄로서의 형을 선고하기는 하나 실제로 집행하지는 않고 정해진 기간 동안 계도의 시간을 주는 한국의 사법 제도다. 대한민국 형법의 관련 조문은 형법 제1편 제3장 제4절 '형의 집행유예'. 약칭은 집유.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5조(집행유예의 결격기간)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못한다.
형법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조건부로 유예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된 상태였다면 선고 당일 풀려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면 일단 징역살이는 면하지만, 2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고(형법 제62조 제1항), 만약 이것이 고의에 의한 범죄로써 징역 6개월을 받게 된다면 유예 중이었던 1년형을 더해서 징역 1년 6개월형에 처해진다(형법 제63조).
표면적으로는 범죄자에게 마지막으로 사회적응 기회와 반성의 시간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건 범죄자를 처벌하는 용도지만 유예는 범죄자 입장에서 좋은 것이다. 즉, 피고인이 다시는 범죄를 안 저지를거라 믿고 감옥에 당장은 안 보내는 것이다. 물론 국가라고 무책임하게 행복회로를 돌려서 그런 것은 아니며, 실리적으로 봐도 한 해 백만 명씩이나 되는 국내 범죄자들을 사소한 것 가지고도 죄다 감옥에 넣었다간 # 도저히 국가에서 감당할 수 없기에 도입한 것이다. 죄수들 관리하는 것도 다 세금인데 한국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는 범죄자들은 의외로 많다. 그렇다고 모두 벌금으로 하자니 벌금형이 법정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범죄도 많은데다 벌금형이 있다 한들 형의 양정에서 여러 가중요소 등으로 벌금이 아닌 징역형을 구형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일부 범죄자들을 놓아주더라도, 사회 전체라는 더 큰 이익을 위하여 운용중인 제도이다.
상술했듯 처단형이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에서만 선고가 가능하며, 집행유예 기간은 최소 1년부터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로 선고가 가능하다. 집행유예 기간은 징역이나 금고형 기간보다 더 길게 선고하는 것이 통례로, 보통은 선고한 형량보다 2배의 기간을 집행유예 기간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죄질에 따라 더 짧아지거나 길어질수도 있지만 최소 1년~최대 5년 사이에서 결정된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집유를 줄 때에는 징역 기간보다 3~4배를 주는 경우가 많다.(예: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등).
사실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불법촬영에 대해서 초범에 집행유예를 주는 것에 더욱 더 공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다른 범죄와 다른 특성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보통 형량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맞먹는 살인죄인 경우는 가해자가 아동 학대나 성폭력의 피해자인 경우처럼 참작 사유가 있어 선처를 해주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실제로 여성 살인범 중 징역 10년을 넘지 않는 경우는 십중팔구 이쪽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 폭행이나 상해도 데이트 폭력이나 묻지마 범죄인 경우는 사회의 공분을 받지만, 과잉방위나 쌍방폭행 등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도 있고 절도 등 경제범죄인 경우도 회사 임원이나 사원이 횡령을 하거나 유흥 등 자신의 쾌락을 위해 해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비난을 받지만, 생계형 절도 등 도의적인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숙취운전 등 일부 예시를 제외하면 대부분 자신이 술을 마신 걸 인지하고 한 고의적인 행위인데다 재범률이 높고, 성범죄인 경우는 보통 자신의 삐뚤어진 성관념을 만족시키기 위해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공분을 많이 하는 것이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인 경우는 대체로 자신이 제압하기 쉬운 아동,청소년을 타겟으로 잡는 경우가 많다는 점, 불법촬영은 다른 성범죄에 비해서 여러번 반복하는 경우가 많고, 재범률이 다른 범죄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아서 더더욱 그렇다.
종래 벌금형에는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었으나, 2018년 1월 7일부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게 되었다.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므로 훨씬 중한 형벌인 징역/금고형에는 가능한데, 벌금형에는 불가한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입법적으로 수용하였다. 다만 아직까지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드물게 선고되고 있으며, 벌금형의 집행유예 기간은 거의 1년이 적용된다.
집행유예의 기산점의 산정, 즉 집행유예 기간을 세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은 놀랍게도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형사법에는 나와있지 않다. 그러나, 집행유예의 취지와 제도 본질에 비추어, 집행유예기간의 기산점을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의 확정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도4637 판결 등). 그러므로 집행유예의 기산점은 마지막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이 확정된 날이다. 즉, 재판이 대법원까지 갔을 경우에는 대법원의 선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부터 집행유예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며, 1심 혹은 2심에서 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피고인이나 검사가 일주일동안 상소하지 않아서 상소기간이 지난 뒤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고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날(즉 상소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집행유예 기간을 세기 시작된다. 법리상으로나 실무에서나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률로 집행유예의 기산점을 못박아 놓으려는 입법시도가 있긴 했으나(예시), 실무에서는 대법원의 기준대로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인지 다른 법률에 우선순위가 밀려 번번이 법제화에는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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