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례

법 쓰는 법, 법 조항 띄어쓰기, 법 이름 묶어주기

Jobs9 2022. 11. 12.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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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이름 묶어주기: 홑낫표, 작은따옴표
판결서 본문에서 몇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진 법령명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문장의 다른 부분과 구분하기 위해 법령명 앞뒤에 홑낫표(「」)를 사용. 법제처에서는, 과거와 달리 법령 이름에 띄어쓰기를 시작하면서 하나의 고유한 법령명이 아닌 어떤 사항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로 오해될 소지를 방지할 필요가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인 「한글맞춤법」 ‘문장부호’에서도 법률을 나타낼 때 홑낫표를 사용한다.  
(예)
 「국어 기본법 시행령」은 「국어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작은따옴표를 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위 ‘문장부호’에서도 홑낫표 대신 작은따옴표를 쓸 수 있다고 하고 있으니 무방. 문장부호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판결서도 있는데, 대부분 구법을 표시하면서 “구”라는 글자와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라 한다)” 부분 사이에 법령명이 자리하여 헛갈릴 염려가 없는 경우 

 

 

법 조항 띄어쓰기: 제○조  제□항  제△호  vs.  제○조제□항제△호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도서관에서는 「법원 맞춤법 자료집」에서도 소개하고 있듯 조·항·호 단위로 붙여 쓰고 있. 그리고 목에는 ( )를, 별표 및 별지 서식에는 [ ]를 쓰고 있다. 법령의 가지번호는 붙여 쓴다.

(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민법 제289조의2

 

다만 법제처는 조 번호, 항 번호, 호 번호, 목 번호를 “제○조제□항제△호”와 같이 서로 붙여 쓰도록 안내하고 있다.

 

 

 법 개정 연혁 표시의 기준(1): 공포일 vs. 시행일
구 법령을 표시할 때는,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과 같은 형식을 사용.

(예)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8. 9. 18. 법률 제1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호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8. 4. 대통령령 제30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구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2020. 1. 2.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9항

 

실무상 구법인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은 ‘공포일’. 다만 개정은 되었으나 개정 법령의 시행일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개정 전 법령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비슷한 형식으로 표현하되 ‘구’ 표시를 생략하는 것이 판례공보 작업 실무.

 (예)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법 개정 연혁 표시의 기준(2): 조? 항? 호?
전부 개정이 아닌 일부 개정은 조문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일부의 개정이 있었으나 ‘해당 조문’의 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구 법령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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