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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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s9 2024. 3. 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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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위계

 

대한민국 법의 종류

(1) 헌법

-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통치구조를 내용으로 하는 '최상위법'을 말합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모든 법령의 기준과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모든 하위 법률 등은 헌법정신과 이념에 따라야 하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헌법의 이념에 반하는 내용의 법률 등은 절대 제정될 수도 없고 시행될 수도 없습니다. 

 

이 헌법을 바탕으로 해서 헌법으로부터 위임을 받거나 헌법의 내용들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률들이 제정되어 시행되는 것입니다. 즉, 헌법 등과 같은 상위법에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으므로 하위 법률들로 세부내용을 제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2) 법률

-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성문법'을 말합니다. 실질적 의미에서는 모든 법규범을 말하지만, 형식적 의미에서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 · 공포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이라는 이름을 가진 규범을 말합니다.

 

법의 체계에 있어서 헌법의 하위에 있지만, 시행령 · 시행규칙 등의 상위에 있습니다. 즉, 법률은 헌법으로부터 위임을 받거나, 헌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회'를 통해 수많은 법률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가진 때에는 위헌법률심사(헌법 제111조)를 거쳐서 그 효력이 부정됩니다.

 

긴급명령과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은 국가 비상시에 대통령이 발령하고, 구 회에서 보고 및 승인을 얻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 국제법 : 헌법 제6조에 따라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약"입니다.(국제규칙)

 

(3) 대통령령(시행령)

- 일반적으로 시행령은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발하는 집행명령과 법률이 특히 위임한 '위임명령'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대통령의 명령'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써 규정하게 되지만, 그 세부적인 사항은 국회의 시간, 전문성 부족 및 경제사정 변화 등으로 인해 모든 내용을 법률에서 규정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대통령령(시행령)에서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하위 규범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을 대통령령(시행령)이라고 합니다.

 

(4) 총리령(부령, 시행규칙)

- 법령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적 규정을 담은 '법규명령'으로서 대통령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부령'을 보통 '시행규칙'이라고 합니다.

 

(5) 조례, 규칙

-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되는 '자치법규'로서 지방의회에 의한 '조례'는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경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발의에 의한 제정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제정되는 '규칙'과 구별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자치업무의 수행에 관한 모든 사무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성을 갖습니다. 그러나 법질서의 통일성을 위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의 제정이 인정됩니다.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는 시 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되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법 제17조). 또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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