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례

강간,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차이점

Jobs9 2023. 7. 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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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차이점

성범죄에는
강간 = 성폭행 > 성추행, 강제추행 > 성희롱
순으로 그 중요도(가벌성, 심각성)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형법상 성기 삽입을 충족하면 강간이며 성기삽입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미수, 강제추행이라고 합니다.
보다 좁은 의미로 성폭행이라는 용어는 이는 보통 강간과 강간미수를 내포합니다.
강간과 강제추행은 성기가 삽입 됐는지 아닌지에 따라 구별되며, 성폭행은 보통 강간과 같은 의미로 말합니다.

성추행은 강제추행에 해당되는데, 폭행과 협박수단을 가진다는 점에 있어서 성희롱과 구별됩니다.
법적으로는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라고 합니다.

반면 성희롱은 ‘이성에게 상대편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일, 또는 그 말이나 행동’이라고 한다.
성희롱은 주로 추행에는 이르지 않으나 성적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물리력이 동반되지 않은 일종의 언어추행을 말합니다.

* 친고죄 폐지 *
2013년부터 성범죄는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성범죄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합의를 하더라도 경찰/검찰의 의지에 따라 수사는 진행되고 가해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강간(强姦):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추행(醜行):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남녀·연령 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 하에 행해짐을 필요로 합니다.

※ 성희롱: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
 

 

「형법」상의 성폭력
구분 내용
성풍속에


관한


음행매개죄
(「형법」 제242조)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죄
음화반포 등의 죄
(「형법」 제243조)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그 밖의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죄
음화제조 등의 죄
(「형법」 제244조)
「형법」 제243조의 음화반포 등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죄
공연음란죄
(「형법」 제245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죄
강간과


추행의


강간죄와 그 미수
(「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형법」 제297조의2 및 제300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형법」 제298조 및 제300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죄와 그 미수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형법」 제299조 및 제300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와 그 미수
강간 등 상해·치상죄
(「형법」 제301조)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
(「형법」 제301조의2)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죄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형법」 제302조)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형법」 제303조)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죄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간음한 죄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
(「형법」 제305조)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19세 이상의 사람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
강도강간죄
(「형법」 제339조)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죄
 
 
구분 내용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예비·음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5조 및 제15조의2)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죄(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죄(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위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죄(특수절도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강도죄를 범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특수강도죄)와 그 미수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예비·음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5조 및 제15조의2)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예비·음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5조 및 제15조의 2)
 친족관계인 사람(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말함.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함. 이하 같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을 준강간, 준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예비·음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5조 및 제15조의2)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죄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죄와 그 미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죄와 그 미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예비·음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5조 및 제15조의2)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13세 미만의 사람을 준강간, 준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죄와 그 미수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및 제15조)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제15조),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및 제15조)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제15조),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또는 강간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및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죄와 그 미수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죄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죄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죄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5조)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 이하 같음)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죄와 그 미수
2. 위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함)한 죄와 그 미수
3.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 등을 한 죄와 그 미수
4.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죄와 그 미수
5. 1.~3.의 상습범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및 제15조) 1.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영상물등"이라 함)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편집등"이라 함)한 죄와 그 미수
2. 위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편집물등"이라 함)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 이하 같음)을 반포 등을 한 자 또는 위의 편집 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죄와 그 미수
3.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의 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및 제15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죄와 그 미수
위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죄와 그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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