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2838 판결 [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뇌물요구·사기·공갈(인정된죄명:사기)·알선뇌물수수] 판시사항 [1] 필요적 몰수·추징의 대상인 ‘뇌물에 공할 금품’의 범위 [2] 뇌물을 수수할 때 공여자를 기망한 경우, 뇌물수수죄,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의 죄책(=뇌물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범)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으로부터 54,035,541원을 추징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035,541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뇌물요구죄의 뇌물액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로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교부받은 돈 전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