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종합 핵심 쪽 수 정 전 수 정 후 37 ② 1910년 ‘조선주차헌벙조례’에 의해 ~~~ ② 1910년 ‘조선주차헌병조령’에 의해 ~~~ 44 ② 이는 구속의 근거가 되는 행정관청이 적법한 경우에만 적용됨 ② 이는 구속의 근거가 되는 행정관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적용됨 49 (개정) 50 (개정) ※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남부 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감으로, 그 밖의 지방경찰청장은 치안감으로 보함(~~~) ※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남부 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감으로, 그 밖의 지방경찰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함(~~~) 62 (개정) ※ 임용권자는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연 1회 실시할 수 있고, 근속승진 심사를 할 때마다 해당 기관 의 근속승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