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개헌 10차 개헌이란 9차 개헌에 의한 현행(제10호) 대한민국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다음 개헌이 확정될 시 10차 개헌, 제11호 헌법이라고 불릴 것이다. 대한민국 제7공화국10차 개헌을 통해 헌정체제의 현저한 변혁이 이루어질 경우, 그때부터는 "제7공화국"이라고 불릴 것이다. 제1공화국 이승만 정부 시기의 발췌 개헌과 사사오입 개헌, 제2공화국 장면 내각의 소급입법 개헌, 제3공화국 박정희 정부의 3선 개헌은 일부 개헌이 위주였기 때문에 별도의 공화국으로 분리되지 않았다. 단, 10월 유신은 제3공화국 헌법의 중단과 동시에 체제의 현저한 변혁이 이루어졌기에 제4공화국으로 별도 분리되었다. 노태우 정부기까지는 대통령 1명당 1개의 헌정체제를 갖추었을 정도로 개헌이 잦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