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헌법 및 법령 위반 여부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위반된다.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된다. 그러나 누가 봐도 현재 대한민국은 이러한 상태에 있지 않다. 선포 절차도 법에 위반된다. 헌법은 계엄을 선포한 때 대통령이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통고는 존재하지 않았다. 선포 이후의 조치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대통령은 이 요구를 따라야 하며, 국회의 권한에 대한 특별한 조치는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