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호 위헌소원(증인에 대한 차폐시설 사건)] □ 사건개요 ○ 청구인은 범죄단체 구성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법원은 공판기일에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변호인과 증인 사이에는 차폐시설을 설치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실시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호 중 ‘피고인 등’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69호로 개정된 것) 제165조의2 제3호 중 ‘피고인 등’에 대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16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