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처분 받은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제한과 양형참고자료 통보행위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6년 4월 28일 (1) 금치기간 중 서신수수ㆍ접견ㆍ전화통화ㆍ자비구매도서열람을 금지하도록 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미결수용자에게 적용되는 제108조 제7호, 제9호, 제11호, 제12호에 관한 부분, (2) 금치기간 중 집필을 금지하도록 한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미결수용자에게 적용되는 제108조 제10호 부분, (3) 금치기간 중 신문열람을 금지하도록 한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미결수용자에게 적용되는 제108조 제5호 부분, (4) 금치의 징벌처분을 받은 미결수용자를 CCTV를 사용하여 계호한 행위, (5) 금치의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