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례

신고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집회·시위에 대한 해산명령불응죄를 처벌하는 집시법 사건

Jobs9 2022. 5. 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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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집회·시위에 대한 해산명령불응죄를 처벌하는 집시법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6년 9월 29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신고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집회·시위에 대한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중 ‘제20조 제2항’가운데 ‘제16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합헌]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신고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후 관할 경찰관서장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다. 
○ 청구인들은, 제1심 형사소송 계속 중 해산명령불응죄를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중 ‘제20조 제2항을 위반한 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4조 제5호 중 ‘제20조 제2항’ 가운데 ‘제16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5. 제16조 제5항, 제17조 제2항, 제18조 제2항 또는 제20조 제2항을 위반한 자


□ 결정주문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4조 제5호 중 ‘제20조 제2항’ 가운데 ‘제16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집시법은 옥외집회나 시위가 사전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에 있어서 그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 신고제도의 목적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질서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및 회복을 위해 관할경찰관서장이 그 집회?시위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이러한 해산명령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 집시법은 집회?시위의 단순 참가자에 대해서는 신고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집회?시위의 주최자에 대하여만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따라서 집회?시위의 단순 참가자들의 신고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인하여 질서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때에 해산명령 외에 공공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다른 수단이 없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신고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집회?시위로 인하여 질서를 유지할 수 없어 해산을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먼저 자진 해산을 요청한 후 참가자들이 자진 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라야 해산명령을 하는 것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  
○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행위는 단순히 행정질서에 장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의무태만 내지 의무위반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을 침해하고 나아가 공익을 침해할 고도의 개연성을 띤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미신고 시위에 참가하여 해산명령에 불응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라는 행정형벌에 처하도록 한 것이 법정형의 종류 및 범위의 선택에 관한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과중한 처벌이라고도 볼 수 없다. 
○ 심판대상조항은 신고범위를 벗어나는 집회?시위에 참가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해산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조항이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려는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및 회복이라는 공익과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청구인들의 기본권 사이의 균형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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