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례

구 도로교통법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

Jobs9 2022. 5. 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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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도로교통법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6년 10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종업원 등이 화물적재시 고정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그를 고용한 법인을 면책사유 없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1984. 8. 4. 법률 제3744호로 전부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3조 제1호 중 제35조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항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 사건개요
○ 당해사건의 피고인(법인)은, 그 사용인이 차량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 양벌규정에 의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다. 
○ 이후 피고인은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을 받았고, 제청법원은 그 재심 계속 중 위 양벌규정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도로교통법(1984. 8. 4. 법률 제3744호로 전부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3조 제1호 중 제35조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항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도로교통법(1984. 8. 4. 법률 제3744호로 전부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을 위반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항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 

[관련조항]
구 도로교통법(2001. 12. 31. 법률 제6565호로 개정되고, 2002. 12. 18. 법률 제6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1. 제5조·제12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제13조 제2항 내지 제4항·제13조의2 제3항(제56조의2 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4조·제15조 제3항·제16조 내지 제19조의2·제21조·제22조 내지 제24조의2·제28조·제29조·제32조·제33조 제1항·제35조 제1항 내지 제4항·제44조·제48조·제48조의2(제2항을 제외한다)·제48조의3·제48조의5·제49조 제2항·제57조 또는 제7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구 도로교통법(1995. 1. 5. 법률 제4872호로 개정되고, 2004. 2. 29. 법률 제7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승거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결정주문
○ 구 도로교통법(1984. 8. 4. 법률 제3744호로 전부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3조 제1호 중 제35조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항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이유의 요지
○ 심판대상조항은,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면,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조항에 정해진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가담 여부나 이를 감독할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법인에 대한 처벌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달리 법인이 면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는 것이다. 그 결과, 종업원 등의 구 도로교통법 제113조 제1호 중 제35조 제3항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법인도 형벌을 부과받게 된다. 
○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헌재 2011. 11. 24. 2011헌가30; 헌재 2014. 11. 27. 2014헌가14 참조).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2008헌가14 결정에서 면책사유를 정하지 아니한 법인의 양벌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이래, 다양한 양벌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 있다. 
○ 이 사건은 위와 같은 선례의 취지에 따라, 종업원 등이 화물적재시 고정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그를 고용한 법인을 면책사유 없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및 죄형법치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한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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