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임한 식품위생법 사건(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위헌제청)]
□ 사건개요
○ 2014헌가6 사건
청구외 이○○ 등은 ‘자재창고에 유통기한이 지난 구운소금 등의 식품 또는 원자재를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약식명령을 받았다. 위 이○○ 등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자, 법원은 처벌 근거조항인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 2015헌가26 사건
제청신청인은 ‘제청신청인이 운영하는 한식집 방에서 손님 6명이 도박을 하는 것을 방지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청신청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처벌 근거조항인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및 제44조 제1항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자, 법원은 위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및 제97조 제6호 중 “제44조 제1항”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42조 제1항 또는 제44조 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 결정주문
○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및 제97조 제6호 중 “제44조 제1항”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위헌>.
□ 이유의 요지
○ 수시로 업태가 변하는 식품 관련 영업의 특성에 비추어, 심판대상조항의 수범자인 영업자의 범위나 영업 형태를 법률에서 모두 규정한다는 것은 입법기술상 어려움이 있고, 식품산업의 발전 및 관련 정책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식품 관련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각 영업의 종류와 특성, 주된 업무 태양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범자와 준수사항은 상호 관련성 하에서 함께 규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영업의 종류가 수시로 변하여 법률에서 일률적으로 수범자인 영업자를 정할 수 없다면 해당 영업자의 준수사항 역시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 심판대상조항은 식품접객업자를 제외한 어떠한 영업자가 하위법령에서 수범자로 규정될 것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수범자 부분이 다소 광범위하더라도 준수사항이 구체화되어 있다면 준수사항의 내용을 통해 수범자 부분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준수사항을 통해서 수범자의 범위가 획정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은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이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그 행위태양이나 내용을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영업의 위생관리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은 식품위생법 전체의 입법목적과 크게 다를 바 없고, ‘질서유지’는 식품위생법의 입법목적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공익의 전체를 의미함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목적의 나열만으로는 식품 관련 영업자에게 행위기준을 제공해주지 못한다.
○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수범자와 준수사항을 모두 하위법령에 위임하면서도 어느 한 부분에서조차 위임될 내용에 대해 구체화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내용들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하고 있으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 반대의견(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서기석)
○ 식품위생법 제2조 제9호 및 제10호, 제37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의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각호의 영업 유형 중 어느 하나에 종사하는 자로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대통령령에 규정될 수범자는 위 범위에서 규정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실제 심판대상조항의 위임에 따른 위 법 시행령 제29조의 내용을 보면 예측 가능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 심판대상조항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이라고 규정하여 총리령에 규정될 의무의 대강을 정하고 있다. 또한 그 입법목적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식품안전을 확보하고, 식품 영업과 관련하여 거래질서 내지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데 있다. 나아가 식품위생법의 여러 규정들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질서유지를 위한 다양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5조, 제8조, 제10조 내지 제13조, 제44조 제2항, 제3항, 제4항 등).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총리령으로 정하여질 내용이란, 식품위생법 자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과 안전 확보, 올바른 유통질서 및 공공질서의 확립을 위한 다양한 의무들을 보다 자세히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비록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위하여 각 식품 관련 영업자가 자신의 지배?통제 범위 내에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게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의 수범자와 준수사항 부분은 모두 예측가능성이 인정되므로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였던 구 식품위생법(2002. 8. 26. 법률 제6724호로 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5호 중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부분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한 바 있다(헌재 2010. 3. 25. 2008헌가5).
○ 이번 사건에서는 위 2008헌가5 선례와 달리 ‘준수사항’ 외에 ‘수범자’ 부분에 대한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도 함께 판단하였다. 수범자와 준수사항은 상호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 중 어느 한 부분이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더라도 다른 부분이 구체화되어 있다면 이를 통해 추상적인 부분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수범자와 준수사항 중 어느 한 부분도 위임될 내용을 충분히 구체화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이다.
○ 이 사건 결정으로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던 사람들은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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