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상습범 가중처벌조항 위헌소원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6년 10월 27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습으로 절도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하는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32조 중 제329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합헌].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2. 1. 2.부터 2012. 4. 25.까지 총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등이 적용되어 1심에서 징역 4년 11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3. 9. 26. 형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이던 2013. 8. 2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는 2015. 11. 26. 위 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2013헌바343).
○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 부분 등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2014헌가16등). 이에 청구인은 2015. 3. 13.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재심이 개시된 후 검사는 적용 법조를 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변경하여 청구인은 2015. 5. 1.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 청구인은 위 재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처벌의 근거조항인 형법 제33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16. 1.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32조 중 ‘제329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관련조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결정주문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32조 중 제329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 소극
○ 사전적으로 ‘상습’은 ‘늘 하는 버릇, 좋지 않은 일을 버릇처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나라는 제정 형법부터 상습범 엄벌주의를 취하여 상습범의 형을 가중해 왔다.
○ 상습범을 처벌하는 형사 관련 법률은 상습의 의미나 그 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이는 상습범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행위자에게 범죄에의 경향 또는 습벽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을 전제로 하므로 그 기준을 입법자가 일일이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 대법원은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행의 습벽이 발현되었는지 여부를 가지고 상습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등의 보충적 해석을 통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고 있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 - 소극
○ 상습범은 범행의 반복을 통해 높은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이 있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더 큰 강력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상습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하여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반 범죄에 비하여 이를 가중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 심판대상조항은 형법상 상습절도의 형을 기본범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정형의 범위를 넓히는 것일 뿐 일률적으로 2분의 1을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상한으로 하여 형을 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법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범행을 기초로 행위태양,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죄질에 따라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현행법상 절도죄의 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한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므로 피해가 작고 사안이 경미하다면 집행유예의 선고도 가능하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에 관한 입법재량이나 형성의 자유를 현저히 일탈하여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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