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도17674 판결 [특허법위반] [공2016하,905]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 피고인이 생산 등을 하는 물건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는지 문제 되는 특허법 위반 사건에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