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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판례 571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도17674 판결 [특허법위반]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도17674 판결 [특허법위반] [공2016하,905]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 피고인이 생산 등을 하는 물건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는지 문제 되는 특허법 위반 사건에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

법률, 판례 2022.04.29

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도10254, 판결]

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도10254, 판결] 【판시사항】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7조 제2항의 취지 / 위 규정에서 정한 총포 등의 ‘사용’의 의미 및 탄알·가스 등의 격발에 의한 발사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가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총검단속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2항이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이하 ‘총포..

법률, 판례 2022.04.29

횡령(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임의 처분 사건)[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횡령(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임의 처분 사건)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지 여부(소극) 및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지 아닌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법률, 판례 2022.04.29

업무방해(변경된죄명:저작권법위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저작권법위반 사건][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도16701, 판결]

업무방해(변경된죄명:저작권법위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저작권법위반 사건]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도16701, 판결] 【판시사항】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 전시 또는 2차적저작물 작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위 법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Mobile application)에서 인터넷 링크와 유사하게 제3자가 관리·운영하는 모바일 웹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연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

법률, 판례 2022.04.29

통신비밀보호법위반[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판시사항】 [1] 구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의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 /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구 통신비밀보호법(2014. 1. 14. 법률 제12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률, 판례 2022.04.29

공중위생관리법위반[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13698,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13698, 판결] 【판시사항】 [1]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피부미용업이 공중위생관리법상 금지되는지 여부(적극)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나)목이 같은 법상 허용되는 적법한 피부미용업의 범위를 규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 적법한 피부미용업 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신고라는 규제 절차를 회피하고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미용업’의 정의 중 ‘손질’의 의미 및 미용업에 해당하기 위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직·간접적인 신체접촉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공중위생관리법 ..

법률, 판례 2022.04.29

[군형법상의 상관폭행죄에 관한 사건]헌법재판소는 2016년 6월 30일 재판관 5:4 의견으로, 상관을 폭행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제48조 제2호 중‘폭행’에 관한 ..

[군형법상의 상관폭행죄에 관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6년 6월 30일 재판관 5:4 의견으로, 상관을 폭행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제48조 제2호 중‘폭행’에 관한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군형법 제48조 제2호 위헌소원 [합헌]). 이에 대하여 위 조항에서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정한 것은 과잉한 형벌로 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육군논산훈련소에 입대하여 훈련병 신분이었던 사람으로, 2014. 7. 25. 육군논산훈련소 지구병원 진료실에서 청구인보다 상위 계급자로서..

법률, 판례 2022.04.29

대법원 2016. 7. 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6. 7. 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에 관한 사건] 의료법은 의사와 치과의사의 직역이 구분되는 것을 전제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막상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하는지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의사나 치과의사의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를 구분한 의료법의 입법목적, 해당 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 및 취지, 해당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해당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 의과대학 등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하여 해당 의료행위의 전문..

법률, 판례 2022.04.29

아동복지법위반[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아동복지법위반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판시사항】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에서 ‘신체에 손상을 준다’의 의미 【판결요지】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체에 손상을 준다’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

법률, 판례 2022.04.29

[컴퓨터용디스크 등에 대한 증거조사방식 위헌소원 사건]헌법재판소는 2016년 6월 30일 컴퓨터용디스크 등에 증거조사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200..

[컴퓨터용디스크 등에 대한 증거조사방식 위헌소원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6년 6월 30일 컴퓨터용디스크 등에 증거조사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92조의3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이에 대하여 위 법률조항의 위헌 심사에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는 심사할 필요가 없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의 별개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포워드(Forward) 목록, 다음계정 로그인기록, 컴퓨터 포렌식 분석결과 통보, 컴퓨터하드디스크 및 PC..

법률, 판례 2022.04.29

[검사의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에 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 및 보조기간을 정한 규정 위헌확인 사건]헌법재판소는 2016년 6월 30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 및 보존기..

[검사의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에 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 및 보조기간을 정한 규정 위헌확인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6년 6월 30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 및 보존기간에 관한 규정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2호 중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헌확인[기각]).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절도 혐의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바, 이러한 수사결과가 청구인에 대한 수사경력에 관한 전산자료로서 기록되어 있음을 알고, 2015. 8. 7. 위 수사경력자료의 보존 등에..

법률, 판례 2022.04.29

대법원 2016. 6. 16.자 2016초기318 전원합의체결정 [군사법원과 일반 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쟁의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그 재판권의 유무에 대한 재정신청을 한 사건]

대법원 2016. 6. 16.자 2016초기318 전원합의체결정 [군사법원과 일반 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쟁의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그 재판권의 유무에 대한 재정신청을 한 사건] [일반 국민이 범한 수 개의 죄 가운데 군사법원에서 예외적으로 재판권을 가지는 군형법상 범죄와 일반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군사법원과 일반 법원 중 어느 법원에 재판권이 있는지(군형법상 범죄 → 군사법원, 일반 범죄 → 일반 법원)]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군형법 제1조 제4항에 의하면, 군사법원은 군형법 제1조 제4항 각 호에 정한 죄(이하 ‘특정 군사범죄’라 하고, 그 외의 범죄 등을 ‘일반 범죄’라 한다)를 범한 내국인․외국인에 대하여 신분적 재판권을 가지는바, 일반 국민이 ..

법률, 판례 2022.04.29

관세법위반[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6도2696, 판결]

관세법위반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6도2696, 판결]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 및 공모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 공모공동정범에서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결합이 있었다는 사실의 특정 정도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는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충분하고, 공모의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법률, 판례 2022.04.2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6도2210,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6도2210, 판결] 【판시사항】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려면 불출석이 2회 이상 계속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나, 같은 법 제365조가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려면 불출석이 2회 이상 계속된 바가 있어야 한다.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법률, 판례 2022.04.29

배임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도5665, 판결]

배임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도5665, 판결] 【판시사항】 타인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을 설정하고,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상태에서,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제3채무자에게서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변제를 받은 경우, 질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타인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민법 제352조). 또한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

법률, 판례 2022.04.28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11040 판결 [사기·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공2016상,661]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11040 판결 [사기·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공2016상,661] 판시사항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해양부 고시)에서 증차가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허가받은 차량을 증차가 허용되지 않는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변경하는 경우,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증차가 허용되지 않는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는 경우, 변경신고만 해도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5항, 구 화물자동차 ..

법률, 판례 2022.04.28

사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사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판시사항】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행위 당시) 및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대주가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

법률, 판례 2022.04.28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공2016상,631] 판시사항 [1]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의미 [2]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취지 / 위 조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의미 및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

법률, 판례 2022.04.28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징벌 조항을 준용하는 사회보호법 조항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6년 5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구 사회보호법..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징벌 조항을 준용하는 사회보호법 조항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6년 5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구 사회보호법(1996. 12. 12. 법률 제5179호로 개정되고, 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2조 중 보호감호처분에 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7조 제1호, 제6호를 준용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구 사회보호법 제42조 위헌소원 [합헌]).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사회보호법 폐지 전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에 따라 보호감호 집행을 받던 중 다른 수용자와 싸움을 하여 금치 27..

법률, 판례 2022.04.28

사기·특수절도(자동차 양도 후 위치 추적으로 절취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7452, 판결]

사기·특수절도(자동차 양도 후 위치 추적으로 절취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7452,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 등이 피해자 甲 등에게 자동차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을 편취한 다음, 자동차에 미리 부착해 놓은 지피에스(GPS)로 위치를 추적하여 자동차를 절취하였다고 하여 사기 및 특수절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 등이 피해자 甲 등에게 자동차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을 편취한 다음, 자동차에 미리 부착해 놓은 지피에스(GPS)로 위치를 추적하여 자동차를 절취하였다고 하여 사기 및 특수절도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률, 판례 2022.04.28

[금치처분 받은 수용자에 대한 처우제한 사건]헌법재판소는 2016년 5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① 조사기간 중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가능한 처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형의 집행 ..

[금치처분 받은 수용자에 대한 처우제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6년 5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① 조사기간 중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가능한 처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10조 제2항, ② 금치기간 중 신문열람, 자비구매물품 중 신문·도서·잡지 사용, 전화통화, 집필, 서신수수, 접견을 제한하도록 한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5호, 제7호의 신문·도서·잡지에 관한 부분,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고, ③ 금치기간 중 공동행사 참가, 신문·도서·잡지 외 자비구매물품 사용을 제한하도록 한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중 제108조 제4호, 제..

법률, 판례 2022.04.28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2016상,593] 판시사항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적용대상자로서 제59조 제2호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 외에 업무상 알게 된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를 제2조 제2호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개인정보 보호법(2014. 3. 24. 법률 제12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인정보 보호법’이라 한다) 제71조 제1호는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제17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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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부착기간 가중조항 사건]헌법재판소는 2016년 5월 26일 ① 재판관 7:2 의견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규정한 구‘아동·청소년의 성..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부착기간 가중조항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6년 5월 26일 ① 재판관 7:2 의견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규정한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② 재판관 6:3 의견으로, 신상정보 고지를 규정한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③ 전원일치 의견으로, 19세 미만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하한을..

법률, 판례 2022.04.28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공2016상,596] 판시사항 전화, 우편, 컴퓨터나 그 밖에 일반적으로 통신매체라고 인식되는 수단을 이용하지 아니한 채 직접 상대방에게 말, 글,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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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5항 제4호 등 위헌소원]헌법재판소는 2016년 5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5항 제4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는 2016년 5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의“문서”에 관한 부분 중 제43조 제5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부산구치소에 수용 중인데, ‘어느 사형수의 독백’이라는 제목의 소설집필문을 작성한 뒤 부산구치소장에게 이를 외부 출판사로 발송해 줄 것을 의뢰하였으나, 부산구치소장은 이 사건 집필문의 내용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5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발송을 불허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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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제한 사건]헌법재판소는 2016년 4월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형벌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제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6년 4월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형벌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 위헌소원). □ 사건개요 ○ 청구인은 1988. 5. 11. 간통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이다. ○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241조 제1항에 대하여 2008. 10. 30. 합헌결정을 선고하였고, 2015. 2. 26.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 청구인은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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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임의 처분 사건]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임의 처분 사건]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지 아닌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373 판결 등 참조).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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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3. 16.자 2015모2898 결정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16. 3. 16.자 2015모2898 결정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대한재항고] [공2016상,598] 판시사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취지 /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사건에서 위 규정을 근거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결정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하 ‘성폭력범죄 피해자’라 한다)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 날까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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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배임수재·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판시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영장 발부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한 경우,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수사기관이 별개의 증거를 환부하고 후에 임의제출받아 다시 압수한 경우,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와 증명 정도 및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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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2980 전원합의체 판결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살인, 살인미수, 군용물절도, 군용물손괴, 군무이탈]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2980 전원합의체 판결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살인, 살인미수, 군용물절도, 군용물손괴, 군무이탈] [공2016상,523] 판시사항 군인인 피고인이 소속 부대의 간부나 동료 병사들의 피고인에 대한 태도를 따돌림 내지 괴롭힘이라고 생각하던 중 초소 순찰일지에서 자신의 외모를 희화화하고 모욕하는 표현이 들어 있는 그림과 낙서를 보고 충격을 받아 소초원들을 모두 살해할 의도로 수류탄을 폭발시키거나 소총을 발사하고 도주함으로써 상관 및 동료 병사들을 살해하고 중상을 가하였으며, 군용물손괴·군용물절도·군무이탈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다수의견] 군인인 피고인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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