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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등 위헌소원<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준강제추행죄 사건>

Jobs9 2022. 5. 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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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등 위헌소원<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준강제추행죄 사건>]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3. 1.경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여, 21세)에게 쪽지를 수십 회 보내 자신의 주거지에 오게 한 후 2013. 1. 18.부터 2013. 2. 5.까지 피해자를 4회 간음하고, 1회 강제추행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로 징역 3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5년 등을 선고받았다(대전고등법원 2015노174).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대법원 2015도9348, 2015전도168(병합)]하는 한편, 그 소송 계속 중 구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 및 구 형법 제299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5초기656)을 하였으나 2015. 8. 27. 상고가 기각됨과 동시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5. 9.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당해 사건의 범죄사실은 청구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및 추행을 하였다는 것이고, 청구인도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ㆍ준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 가운데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취지로만 다투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 사건에서 구 형법 제299조는 구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의 구성요건 중 일부에 해당할 뿐이므로 위 조항을 따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할 실익도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중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 가운데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결정주문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중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 가운데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장애인복지법령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에 규정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하며,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이 이에 해당함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항거불능 상태’의 사전적 의미는 순종하지 않고 맞서서 대항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ㆍ준강제추행죄는 장애를 이용한 성적 착취에 대한 처벌가능성을 점점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온 점, 심판대상조항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ㆍ준강제추행죄의 행위객체가 비장애인도 포괄하고 있는 것과 달리 심판대상조항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사람만을 행위객체로 규정하여 항거불능의 상태가 정신적인 장애라는 구성요건을 보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항거불능 상태의 의미를 형법 제299조와 같이 좁게 해석하게 되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그 불법성에도 불구하고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여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가 퇴색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심판대상조항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항거불능 상태’의 의미를 판단함에 있어서 핵심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었는지 여부 또는 성적 자기결정을 표현하거나 관철하는 것이 어려웠는지 여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의 장애의 정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성관계의 의미를 이해하는지 여부,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성관계에 충분히 동의했는지 여부,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거부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라고 규정하여 ‘항거불능 상태’ 요건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 결국 심판대상조항에 규정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란,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의 정신적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를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함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나아가 그 중 정신적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관이 판단하여야 할 통상적인 법률해석ㆍ적용의 문제로서 그 기준이 자의적이라거나 차별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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