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법원의 제청(당사자 신청 없어도)으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함 헌법 소원 위헌 심사형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의 제청 신청을 하였음에도법원 기각, 국민이 직접 제기하는 헌법 소원에 대해 심판함 권리 구제형 국가 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국민의 청구로 심판함 →사법부의 판결은 대상이 아님, 마지막 수단이므로 사전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함, 당사자만 청구 가능 Q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의 제청을 하려면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② 당해 사건의 당사자는 법원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