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프랑스 인권 선언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 and of the Citizen

Jobs 9 2020. 6. 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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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인권 선언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 and of the Citizen

프랑스 인권 선언은 프랑스 혁명 당시 인간과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하여 입법 의회가 공포한 선언으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라고 불린다. 라파예트 등이 기초하고 1789년 8월에 프랑스 국민 의회가 채택한 이 선언은 구체제의 모순에 대한 시민 계급의 자유 선언이면서, 헌법 제정을 위한 강령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 선언의 17개 조항은 1791년 제정된 프랑스 헌법의 전문이 되었고, 이후 1793년 헌법(인권 선언으로 개명), 1795년 헌법(인간과 시민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선언으로 개명)의 전문으로 이어졌다.

 

<프랑스 인권 선언>

  • 제1조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사회적 차별은 공공의 이익을 근거로 해서만 있을 수 있다.

  • 제2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자연적이고 소멸될 수 없는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 그 권리란 자유, 재산, 안전, 그리고 압제에 대한 저항이다.

  • 제3조   모든 주권은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국민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유래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 제4조   정치적 자유는 타인을 해치지 않는 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이다. 그러므로 저마다의 자연적 권리의 행사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에게도 같은 권리를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한 이외에는 제약을 받지 아니한다. 이 제약은 법률에 의해서만 규정된다.

  • 제5조   법은 사회에 해로운 행위가 아니라면 금지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는 것은 어떤 일이라도 방해되지 않으며, 또 법이 명하지 않은 것은 누구에게도 강요할 수 없다.

  • 제6조   법은 일반 의지의 표현이다. 모든 시민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해서 법 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법의 보호, 법에 의한 처벌에 있어서 만민은 평등해야 한다.

  • 제7조  누구도 법에 의하여 규정된 경우이거나 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고소, 체포, 구금되지 아니한다. 자의적인 명령의 작성을 선동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거나 그 명령을 집행케 하는 자는 처벌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에 의하여 소환되거나 체포되는 시민은 누구나 즉각 법에 순응해야 한다. 이에 저항하는 자는 범죄자가 된다.

  • 제8조  법은 엄격히 그리고 명백히 필요한 형벌만을 요구해야 하고 누구도 범죄 이전에 제정되어 공포된 법률이나  정당하게 적용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되지 않는다.

  • 제9조  모든 사람은 유죄 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므로, 체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신병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강제 조처는 법에 의하여 엄중히 제지되어야 한다.

  • 제10조  누구도 자신의 발언이 법에 의해 확립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한, 종교적 입장을 포함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행위가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 제11조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은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의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롭게 말하고, 쓰고, 출판할 수 있다. 다만, 법에 의해 규정된 경우에 있어서 그 자유의 남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 제12조  인권과 시민권의 보장을 위해서 공권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권력은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존재할 뿐 공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 제13조   공권력을 유지하고 행정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공동의 조세는 불가결하다. 조세는 모든 시민이 그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분담해야 한다.

  • 제14조   모든 시민은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해 공공 조세의 필요 사항, 조세의 용도, 세액, 징수 방법 및 기간을 결정하는 데 자유롭게 발언할 권리가 있다.

  • 제15조   사회는 모든 공직자에게 그 행정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제16조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권력의 분립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회는 헌법을 갖고 있지 아니한다.

  • 제17조   소유권은 신성 불가침한 권리이므로 합법적으로 확인된 공공 필요가 명백히 요구하고, 또 정당한 사전 보상의 조건하에서가 아니면 결코 침탈될 수 없다.

 

이 선언은 제1조에서 천부 인권론에 기초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제2조에서 자유, 재산, 안전, 압제에 대한 저항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참정권과 평등권을 밝혀 놓았다. 이와 더불어 종교의 자유(제10조)와 사상, 언론ㆍ출판의 자유(제11조)는 '공공질서'와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으며, 시민의 납세 의무(제13조)와 함께 법에 의하지 않고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제14조)는 점도 명시하고 있다. 또, 소유권은 신성 불가침한 지위를 부여받았고, 정당한 사전 보상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침탈할 수 없음(제17조)을 분명히 하였다.


프랑스 인권 선언은 절대 왕정과 봉건적 특권을 타파하여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유럽에 전파하고, 근대 시민 사회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오늘날에는 '인간의 권리를 확립한 선언'이라고 평가되면서 그 보편성이 강조되어 세계의 인권 역사에서 그 의의를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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