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of Right
미국 헌법 기초자들은 헌법문서에 권리장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 이유는 기본적인 권리들에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헌법이 언론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와 같은 사항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권한을 인정하지 않았다 해서 그러한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표명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느낌 때문이었다. 이러한 주장은 논리적으로는 건전하지만 심리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대체로 미국민들은 자기들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헌법에 포함시키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초대의회가 개원한 지 얼마 후 제임스 매디슨은 헌법수정으로서 장문의 권리장전을 상정시켰다. 이중 12개 조항이 의회에서 통과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불과 10개 조항이 주에서 비준되었는데 이 조항들은 1791년 12월 15일 헌법의 일부가 되어 소위 권리장전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 조항들의 대부분은 정부에 대한 제약이며, 중앙정부가 해서는 안 되는 사항들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일반적 의미에서 주정부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 받게 되었다. 거의 모든 주가 주헌법의 일부 혹은 그 수정조항으로서 권리장전을 갖고 있으므로 미국민은 어디에 있건 누구나 그 같은 권리장전에 의해 지방, 주, 중앙을 막론하고 정부가 저지를지 모를 횡포로부터 보호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 1 조
미국 의회는 종교를 국교로 정하거나, 자유로운 예배를 금지하거나, 언론 또는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인민이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는 권리와 불만사항의 시정을 위해 정부에게 진정하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법률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
제 2 조
통제가 잘된 국민군은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요하기 때문에, 무기를 소장하고 소지하는 인민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제 3 조
평시에 군대는 어떠한 주택에도 그 소유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숙영(宿營)할 수 없다. 전시라 할지라도 법률로서 정하는 방법에 의지하지 않고는 이와 같은 숙영을 할 수 없다.
제 4 조
부당한 수색 및 압수로부터 신체, 가택, 서류 및 재산의 안전을 보장 받는 인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체포 및 압수 영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고, 선서 또는 확약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특히 수색할 장소와 체포될 자나 압수할 물품을 기재하지 않고는 이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누구든지 대배심에 의한 고발 또는 기소가 있지 아니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나 파렴치죄에 관하여 심리를 받지 않는다. 단, 육군이나 해군에서, 또는 전시나 사면을 당하여, 복무 중에 있는 주 국민군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서는 예외다. 누구든지 동일한 범행으로 두 번씩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지 않으며, 어떠한 형사 사건에 있어서도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어떠한 사유재산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않고 공공용으로 수용되지 않는다.
제 6 조
모든 형사 소추에 있어서 피고인은 범죄가 행하여진 주와 지구(이 지구는 법률에 의하여 미리 지정한다.)의 공정한 배심에 의한 신속한 공개 재판을 받고 또 사건의 성격과 이유에 관한 통고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과 대질 받을 권리가 있으며, 또한 자기에게 유리한 증언을 얻기 위하여 강제적인 수속을 하고 자신의 변호를 위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 7 조
보통법 상의 소송에 있어서 소송에 걸려 있는 가격이 2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심에 의한 심리를 받을 권리가 보호된다. 배심에 의하여 심리를 받은 사실은 보통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미국의 어떠한 법원에서도 재심을 받지 않는다.
제 8 조
과다한 보석금을 요구하거나, 과다한 벌금에 처하거나, 또한 잔혹하고 이례적인 징벌을 가할 수 없다.
제 9 조
이 헌법에 측정권리가 열거되는 것은 인민이 향유하는 그 밖의 여러 권리가 부인되거나 경시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이 헌법에 의하여 미국에 위임되지 않고 각 주에 금지되지 아니한 여러 권리는 각 주나 인민에게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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