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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스 행정학 761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2.11.] [대통령령 제27787호, 2017.1.10., 타법개정] 인사혁신처(개방교류과) 044-201-835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및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6.]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주재관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지정ㆍ운영에 관하여는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4.6.] 제2장 개방형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2.11.] [대통령령 제27787호, 2017.1.10., 타법개정] 인사혁신처(성과급여과) 044-201-840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 제40조의2제4항 및 제51조에 따라 각급 기관의 성과향상과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점평정, 그 밖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일반직(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과 전문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3조(정..

공무원노조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무원노조법 )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고용노동부(공무원노사관계과) 044-202-7652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공무원직협법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공무원직협법 ) [시행 2013.12.12.] [법률 제11530호, 2012.12.11., 타법개정] 행정자치부(공무원단체과) 02-2100-3798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2조(설립)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기관 단위로 설립하되,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다. ③ 협의회를 설립한 경우 그 대표자는 소속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설립 사실을 ..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 2016.9.1.] [법률 제13796호, 2016.1.19., 타법개정] 인사혁신처(윤리과) 044-201-845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3.] 제2조(생활보장 등) 국가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공직윤리의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부패방지권익위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45호, 2016.3.29.,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행정관리담당관) 044-200-7132 국민권익위원회(청렴총괄과) 044-200-7612 국민권익위원회(민원조사기획과) 044-200-73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

청탁금지법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83호, 2016.5.29., 타법개정] 국민권익위원회(청탁금지제도과) 044-200-770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

행정학 법령 기출 - 헌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1.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2.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3.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4.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5.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①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②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③ 이미 예산으로 ..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 2017.1.1] 1.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2.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3. 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4.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5.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한다. 6.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한다. 7.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부기업예산법

정부기업예산법 [시행 2010.10.13.] [법률 제10247호, 2010.4.12., 타법개정] 기획재정부(예산정책과) 044-215-7132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기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예산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기업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부기업) 이 법에서 "정부기업"이란 기업형태로 운영하는 우편사업, 우체국예금사업, 양곡관리사업 및 조달사업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정부기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써 그 세출에 충당한다. 1. 우편사업특별회계 2. 우체국예금특별회계 3. 양곡관리특별회계 4. 조달특별회계 제4조(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제3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 2016.9.3.] [법률 제14039호, 2016.3.2.,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국고과) 044-215-51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고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고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고금"이란 다음 각 목의 자산을 말한다. 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이라 한다) 나. 「지방세법」 제68조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같은 법..

민원처리법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민원처리법 ) [시행 2016.2.12.] [법률 제13459호, 2015.8.11., 전부개정] 행정자치부(민원서비스정책과) 02-2100-408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 [시행 2016.2.12.] [법률 제13459호, 2015.8.11., 타법개정] 행정자치부(전자정부정책과) 02-2100-390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 2. "행정기관"이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

국가정보화 기본법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 2015.12.23.] [법률 제13340호, 2015.6.22.,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정보화기획과) 02-2110-285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정보화의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정보화의 추진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사회적, 윤리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식정보사회를 실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97호, 2016.5.29., 타법개정] 행정자치부(자치제도과) 02-2100-3814 제1장 총강(總綱)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

지방분권법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법 )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행정자치부(자치제도과) 02-2100-38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종합적ㆍ체계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원칙ㆍ추진과제ㆍ추진체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의 발전과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방행정..

주민투표법

주민투표법 [시행 2016.5.29.] [법률 제14192호, 2016.5.29., 일부개정] 행정자치부(선거의회과) 02-2100-38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ㆍ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투표권행사의 보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투표권자가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 2012.7.22.] [법률 제10866호, 2011.7.21., 타법개정] 행정자치부(선거의회과) 02-2100-38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소환투표의 사무관리) ①주민소환투표사무는 「공직선거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의 사무를 관리함에 있어서는 「..

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 [시행 2015.7.1.] [법률 제12953호, 2014.12.31., 일부개정] 행정자치부(교부세과) 02-2100-3556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교부세"란 제4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서 제6조, 제9조, 제9조의3 및 제9조의4에 따라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와 같은 법 제159조제1항에..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 2017.3.21.] [법률 제14619호, 2017.3.21., 일부개정] 행정자치부(재정정책과) 02-2100-350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ㆍ지출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및 부채를 관리ㆍ처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세입"(歲入)이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말한다. 3. "세출"(歲出)이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지출을 말한다. 4. "채권"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한다. 5. "채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

공무원 행동강령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2011.2.3.] [대통령령 제22471호, 2010.11.2., 타법개정] 국민권익위원회(행동강령과) 044-200-767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

잡스 행정학 2020.03.14

재무 행정론 요약 정리[공무원 행정학]

26. 예산의 개념과 본질 1) 예산과 재정 * 예산은 예정적 계산이고 결산이 확정적 수치이다 * 예산이라는 말은 미국이 아닌 영국에서 유래했다 * sharkansky는 돈을 혈액/ 예산과정을 심장에 비유했다 * 예산이 법률형식인 경우 법리상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미국은 대법원의 위헌판결로 세출예산법안에 대한 거부권이 폐지되었음 * 영미는 일년세 주의, 우리나라 일본 등은 영구세주의(조세법률주의) * 예산과 법률은 상호개폐할 수 없다 * 예산은 정부의 공포절차가 필요없다 2) 예산관련 법률 * 국가재정법상 주요내용 (생소한거 위주) > 회계 및 기금간 여유재원의 신축적 운용 > 일반예비비 계상한도 설정 > 국가채무관리계획의 국회제출 의무화 > 총사업비관리제도 도입 > 기금운용계획 자율변..

인사 행정론 요약 정리[공무원 행정학]

20. 인사행정의 기초이론 1) 엽관주의 * 영국에서는 정실주의 보편화/ 대대적 교체임용보다는 결원을 수시로 보충하였고 일단 임용되면 종신적 성격을 띠어 신분을 보장했음 * 엽관제도는 불필요한 직위증대를 가져옴 * 개인적 친분관계는 엽관제가 아닌 정실주의에서 중시됨 * 엽관주의는 소수엘리트들의 상류계급이익 대변을 완전히 부정한 것으로 공직독점 완화에 크게 기여한다 (선거마다 대거 교체됨) * 엽관주의는 관료기구와 국민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하였다 * 엽관제가 적용되는 영역(정무직 별정직일부 공공기관 임원임용 등) * 정책에 큰 변동이 있으면 평상시보다 엽관제적 인사가 더 요구된다 2) 실적주의 * 영국의 실적주의는 1870년 추밀원령에 의해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 펜들턴법의 내용(독..

Pork barrel(구유통), log-rolling(통나무굴리기)

Pork barrel(구유통) : 의원 지역구예산 쟁탈전 log-rolling(통나무굴리기) : 이권법안 담합통과, 나눠먹기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헌법, 형법, 형소법, 경찰학, 민법, 상법 PDF 다운로드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행정학 정리-환류행정론

행정책임과 통제 1) 행정책임 * 행정책임은 일차적으로 의무를 전제로하는 개념임 * 책임이란 일정한 권리를 실천해야할 의무를 말함 * 책임대상의 전이란 입법부의 권한과 책임이 행정부의 그것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 * 행정국가에서 내재적(직업적 관료적 기능적) 책임이 중시됨 (프리드리히) * 공무원 개개인에게 외부에서 통제를 행사해야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파이너임 * 행정담당관제도는 막료제도임 2) 행정통제 * 내부고발자제도는 미국에서 부정폭로법에 규정되어 있음 * 옴부즈만은 일반적으로 입법부 소속이나 입법통제와 독립된 별개의 외부통제임 * 국회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만 가지고 있지 해임의결권을 가지고 있진않음 * 사법적 통제는 "정책적" 정치적 책임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민주주의 하의 선거라 ..

행정학 정리-재무행정론

행정학 정리-재무행정론 26. 예산의 개념과 본질 1) 예산과 재정 * 예산은 예정적 계산이고 결산이 확정적 수치이다 * 예산이라는 말은 미국이 아닌 영국에서 유래했다 * sharkansky는 돈을 혈액/ 예산과정을 심장에 비유했다 * 예산이 법률형식인 경우 법리상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미국은 대법원의 위헌판결로 세출예산법안에 대한 거부권이 폐지되었음 * 영미는 일년세 주의, 우리나라 일본 등은 영구세주의(조세법률주의) * 예산과 법률은 상호개폐할 수 없다 * 예산은 정부의 공포절차가 필요없다 2) 예산관련 법률 * 국가재정법상 주요내용 (생소한거 위주) > 회계 및 기금간 여유재원의 신축적 운용 > 일반예비비 계상한도 설정 > 국가채무관리계획의 국회제출 의무화 > 총사업비관리제도 도입..

잡스 행정학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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