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학/행정학 법령

행정학 법령 기출 - 헌법, 국회법

Jobs 9 2020. 3. 15.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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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1.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2.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3.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4.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5.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①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②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③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6.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한다. 



7.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8.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국회법 



1.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한다. 



2.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50인으로 하며, 그 선임은 의장이 행한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5.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6. 의장은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8.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요청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회부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동의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9.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10. 국회는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개시 30일 전까지 심의‧확정한다. 



11.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30일까지 마쳐야 한다. 

 






25. 우리나라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의 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관리주체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 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정부는 주요항목 단위로 마련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6. 정부지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의 총지출 규모는 일반회계 > 기금 > 특별회계의 순으로 크다. 

② 기금은 특별회계처럼 국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되며, 집행부의 재량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③ 국가재정법상 금융성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20%를 초과하면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④ 국가재정법상 기금관리 장치로 국정감사, 자산운용위원회, 기금운용심의회 등이 있다. 







27.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재정의 방만한 운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국가재정법 제89조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다. 다음 중 위 법 조항에 명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5년 서울9급 

① 부동산 경기 등 경기부양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③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 같은 대내 ․ 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28. 예산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은 조세수입에 의존한다. 

②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예산 외로 운용할 수 있다. 

③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별도로 구분해서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④ 특별회계의 세입은 자체 세입이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구성된다. 

⑤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대통령령으로 설치한다. 







29. 우리나라의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년 국가9급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는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③ 예산안편성지침은 부처의 예산 편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할 필요는 없다. 

④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 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30. 예산안 편성과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09년 서울9급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국무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⑤ 정부는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의 일부를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해야 하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31. 국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년 국가9급 

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정부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가 종결되면 본회의에 부의된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 없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 

③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국회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32. 국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3년 지방9급 

ㄱ.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본회의에 부의된다. 

ㄷ.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ㄹ.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 없이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ㄹ 





33. 다음 <보기> 중 국회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15년 국회9급 

ㄱ.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본회의에 부의된다. 

ㄷ.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ㄹ.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 하에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34. 우리나라 세계잉여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④ 사용 또는 출연은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35. 국가재정법상 예산집행에 있어서 신축성을 보장하는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년 지방7급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그 예산을 상호 이용하거나 이체(移替)할 수 있다. 

④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36.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09년 지방9급 

① 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 간 융통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집행 상 필요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할 수 있다. 

② 예산의 이체는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국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③ 예산의 이월은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되지 않은 예산을 다음 연도의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자유롭게 이월 및 재이월할 수 있다. 

④ 계속비는 원칙상 5년 이내로 국한하지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37. 우리나라의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08년 국가9급 

①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및 명시이월비와 함께 예산의 한 부분을 구성한다. 

②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사전에 얻어야 한다. 

③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이내로 한정한다. 





38.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년 서울7급 

① 계속비의 지출기간은 5년 이내이며 필요한 경우 국회의 의결을 얻어 연장할 수 있는데, 매년 연부액은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에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 

③ 예산의 전용(轉用)은 행정 과목 간의 융통을 뜻하며, 이용(移用)은 입법 과목 간의 융통을 뜻한다. 

④ 이체(移替)는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의 변동이 있을 때, 중앙관서장의 요구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허용하는 제도이다. 

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법률에 의한 것, 세출예산금액, 그리고 계속비 범위 이외의 것에 한하여 사전에 국회의 의결을 얻어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이다. 





39. 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각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09년 서울9급 

① 예비비란 정부가 예측하지 못한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운영하는 예산제도이다. 

② 명시이월이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에 이용하는 제도로, 이월 이후에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계속비란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도 및 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최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수 년도에 걸쳐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④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 및 상환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⑤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40. 우리나라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없는 경비는? 14년 서울7급 

① 과년도 지출 

②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③ 여비 

④ 선박의 운영・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⑤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41. 다음 중 우리나라의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년 국회8급 

①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는 범위에서 그 회계연도부터 10년 이내로 정하여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③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42. 다음 중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6년 국회8급 

① 수입대체경비 

② 선박의 운영‧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③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에서 지급하는 경비 

④ 범죄수사 등 특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⑤ 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43. 국회의 결산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년 국가7급 

① 예산집행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지출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통제기능과, 예산운용에 대한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심의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을 수행한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 또는 분과위원회 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③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44. 예산의 결산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년 국회8급 

①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에 그 소관에 속하는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에 의거하여 총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4월 말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한다. 

④ 감사원은 결산확인이 끝나면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한다. 그리고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⑤ 국회는 제출된 결산보고서를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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