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 2016.3.29]
1. 평가대상기관
① 중앙행정기관
② 지방자치단체
③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④ 공공기관
2. 자체평가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평가라 함은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재평가라 함은 이미 실시된 평가의 결과·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그 평가를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이 다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성과관리라 함은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을 포함한 당해 기관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성과관리전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당해 기관의 임무·전략목표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최소한 3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기초하여 당해 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9. 국무총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업무의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한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0. 국무총리는 최소한 3년마다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
12.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3. 평가총괄관련기관
① 주요정책부문 : 국무조정실
② 재정사업부문 : 기획재정부
③ 조직ㆍ정보화부문 : 행정자치부
④ 인사부문 : 인사혁신처
14.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5.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16.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결과를 확인·점검 후 평가의 객관성·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7.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8.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19. 국무총리는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시책, 혁신관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부문에 대
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20.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국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1.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2.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공공기관의 특수성·전문성을 고려하고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외부의 기관이 실시하여야 한다.
23. 국무총리·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전자통합평가체계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Q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정부업무 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김포시와 도로교통공단은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② 관세청장은 자체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당연직위원장이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위원이다.
【해설】[정답] ③ [X]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명한다.
(동법 시행령 제18조)
① [O] 김포시는 지방자치단체이고, 도로교통공단은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므로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② [O] 관세청장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부 ‧ 처 ‧ 청)의 장이므로 자체평가를 위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여야 한다.
④ [O]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국무조정실장은 당연직 위원.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관련 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정부업무평가"라 함은 국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정책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ㆍ보좌기관을 포함. 이하 동)
나. 지방자치단체
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라. 공공기관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2호의 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가. 평가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나.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다. 그 밖에 평가 또는 행정에 관하여 가목 또는 나목의 자와 동등한 정도로 학식, 경험 풍부 인정되는 자
제14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8조(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구성
②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의 민간위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명한다.
Q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업무평가의 평가대상기관에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자체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③ 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
④ 특정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 하는 것이다.
【해설】 정답 ③
① 평가대상기관에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된다.
②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소속 기관의 정책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④ 정부업무평가중 국무총이가 중앙행정 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사업, 파급효과가 큰
국가적 사업 등에 대해 평가 실시한다.
Q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부업무평가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② 환경영향평가
③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④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해설】 [정답] ② 환경영향평가는 정부업무평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부업무평가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평가제도이다.
[정부업무평가 유형]
중앙행정기관 평가 자체평가, 필요시 재평가(총리)
지방자치단체 평가 자체평가, 필요시 평가지원(행자부장관), 합동평가
특정평가 국정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한 정책평가(총리)
공공기관 평가 외부평가(자체평가 불인정)
Q 정부업무평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정부업무평가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공공기관은 제외된다.
②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는 행정자치부 소속 위원회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설치근거를 둔다.
③ 정부업무평가 중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정책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 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①
①(X)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정부업무평가 대상은 공공기관(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도 포함된다.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공공기관의 특수성⋅전문성을 고려하고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외부기관이 실시하여야 한다.
Q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부업무 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위원회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2분의 1 이상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은 국가사무에 대해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고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외부의 기관이 평가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위원회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① [O]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장 제14조 ①항).
③ [O]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국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이하 "합동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장 제21조 ①항)
④ [O]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공공기관의 특수성·전문성을 고려하고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외부의 기관이 실시하여야 한다(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장 제22조 ①항)
Q 현행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업무평가는 국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대상기관이 행하는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정부업무평가의 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이다.
③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는 통합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④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제외하지 않는다
Q 현행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기초하여 당해 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심의‧의결을 거쳐 정부업무의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한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전자통합평가체계는 평가과정, 평가결과 및 환류과정의 통합적인 정보관리 및 평가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당해 기관의 임무‧전략목표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최소한 3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기본은 국무총리가
Q 정부업무평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정부업무평가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공공기관은 제외된다.
②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는 행정자치부 소속 위원회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설치근거를 둔다.
③ 정부업무평가 중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정책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 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제외안한다.
Q 다음 중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에 대해 최소한 2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2분의 1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결과를 확인・점검 후 평가의 객관성・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무총리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1 3년마다// 2 3분의 2// 4. 하여야한다// 5지방은 행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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