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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Jobs9 2020. 3. 15.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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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6.2.12] 



1. 책임운영기관이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2. 지위별 구분 

① 소속책임운영기관 :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기관 

② 중앙책임운영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기관 



3. 사무별 구분 

① 조사연구 

② 교육훈련 

③ 문화 

④ 의료 

⑤ 시설관리 



4. 행정자치부장관은 5년 단위로 책임운영기관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중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의 주된 사무가 사업적·집행적 성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성과 측정기준을 개발하여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사무와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설치한다. 



6. 행정자치부장관은 기획재정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책임운영기관을 설치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7.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행정이나 경영에 관한 지식·능력 또는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관장을 선발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8. 기관장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9.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 기관의 장의 소속으로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를 둔다. 



10.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1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을 가진다. 



12.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기관장이 실시한다. 



13.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학력·경력·연령과 그 밖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험과목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사항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14.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사무를 주로 하는 소속책임운영 기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둔다. 



15.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을 제외한 소속책임운영기관은 일반회계로 운영한다. 




16. 특별회계는 계정별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운용(일종의 통합)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통합하여 관리한다. (즉,책임운영기관은 집행만 한다) 



17.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의 사업은 정부기업으로 본다. 



18.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 수입만으로는 운영이 곤란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평가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일반회계 등에 계상하여 특별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 



19. 중앙책임운영기관(특허청장)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0. 국무총리는 중앙책임운영기관별로 재정의 경제성 제고와 서비스 수준의 향상 및 경영합리화 등에 관한 사업목표를 정하여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21.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기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 소속으로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를 둔다. 





22. 책임운영기관의 존속 여부 및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를 둔다. 



23. 운영위원회는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운영과 개선, 기관의 존속 여부 판단 등을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 평가를 한다. 

 



 Q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기관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②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예산 및 결산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는 계정별로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운용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통합하여 관리한다. 

④ 자체의 수입만으로는 운영이 곤란한 책임운영기관에 대하여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일반회계 등에 계상하여 책임운영 기관특별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 

--->3. 중앙기관장이 운용함. 책임운영기관장이 아니고. 



 Q  다음 중 우리나라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업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에 심의회를 둔다. 

② 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는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소속 중앙행정기관과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 간의 전보, 개인별 상여금 차등 지급 등이 가능하다. 

④ 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한다. 

⑤ 기관장은 임기를 정하지 않고 임명한다. 

--> 5. 5년에 2년 



 Q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5년 단위로 책임운영기관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의 지위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구분된다. 

③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채용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4. 5년범위내 



 Q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책임운영기관 소속 직원의 신분은 공무원이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충원된다. 

③ 직원의 임용시험은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담당한다. 

④ 책임운영기관의 성과평가를 위해 행정자치부에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가 있다. 

⑤ 조직이나 정원 운영이 신축적이기 때문에 총 정원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 5. 총정원은 무조건 대통령령



 Q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책임운영기관은 집행기능 중심의 조직이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성격은 정부기관이며 구성원은 공무원이다. 
③ 책임운영기관은 융통성과 책임성을 조화시킬 수 있다. 
④ 책임운영기관은 공공성이 강하고 성과관리가 어려운 분야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⑤ 책임운영기관은 정부팽창의 은폐수단 혹은 민영화의 회피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해설】 ④(틀림) 책임운영기관은 성과관리가 가능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제도 도입 대상 분야> 
⑴ 공공성이 강한 분야 
⑵ 성과관리가 가능한 분야
⑶ 내부시장화가 필요한 분야 
⑷ 자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 
[정답] ④ 



 Q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책임운영기관 소속 직원의 신분은 공무원이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충원된다. 
③ 직원의 임용시험은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담당한다. 
④ 책임운영기관의 성과평가를 위해 안전행정부에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가 있다. 
⑤ 조직이나 정원 운영이 신축적이기 때문에 총정원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해설】 정답 ⑤ 조직이나 정원운영상 자율성이 인정되지만 기관별 총정원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부령이나 총리령, 직급별 정원은 기본운영규정으로 기관자율에 맡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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