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학/행정학 법령

국가공무원법 - 기출

Jobs9 2020. 3. 15.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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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시행 2016.11.30] 

1. 국가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2.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일반직공무원이란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특정직공무원은 법관, 검사, 외무, 경찰, 소방, 교육,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5.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한다. 

6. 정무직공무원 

①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②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 

7. 국가의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하여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을 

구성한다. 

8.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려는 자를 평가하여 신규채용·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9.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며, 직군과 직렬별로 분류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직위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11. 직급이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12. 정급이란 직위를 직급 또는 직무등급에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강임이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닌 하위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14. 전직이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15. 전보란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간의 보직 변경을 말한다. 

16. 직군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17. 직렬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18. 직류란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 

19. 직무등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20. 중앙인사관장기관- 

① 국회사무총장 

② 법원행정처장 

③ 헌법재판소사무처장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⑤ 인사혁신처장 

21.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 

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22.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 

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23.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24.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25.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결격사유 

①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③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26.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한다. 

27.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28. 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 담당 공무원의 보직기준 등 필요한 인사관리기준을 정하여 

인사업무에 대한 전문성 및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인사 담당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29. 직위분류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가 쉬운 기관, 직무의 종류 및 직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 

할 수 있다. 

30.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 

31. 국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이공계전공자·저소득층 등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32.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33. 임용권자는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하여 학업 성적 등이 뛰어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를 

추천·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 

되는 자는 6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34. 임용권자는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 

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35.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 상호 간에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을 전입하려는 때에는 시험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36. 공무원을 전직 임용하려는 때에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37.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8.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효율적인 정책 수립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공모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9. 5급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각각 시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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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기 이준모 행정학 - 3 -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40.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이 나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 

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41.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42. 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친 후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도 임용제청할 수 있다. 

43. 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⑨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⑩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4.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른다. 

45.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한다. 

46.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할 수 있다. 

47.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용할 수 있다. 

48. 1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2급 및 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같은 직군 내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각각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한다. 

49. 특별승진 

①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자 

②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행정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자 

③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자 

④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명예퇴직 할 때 

⑤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 

50. 승진시험은 일반 승진시험과 공개경쟁 승진시험으로 구분한다. 

51. 일반 승진시험은 시험성적 점수와 승진후보자명부에 따른 평정 점수를 합산한 종합 성적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 

한다. 

52. 공개경쟁 승진시험은 5급 공무원 승진에 한정하되 시험성적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53.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54.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55.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 부문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6. 경력직공무원 간의 보수 및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간의 보수는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 

57. 근무성적평정 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58.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둔다. 

59.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이나 특별승급을 시킬 수 있다. 

60.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61.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2.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63.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64.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5.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6.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소속 상관이 이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67.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68.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69.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70.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71.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2.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73.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74.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②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③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④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⑤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75.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 

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76.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과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7. 당연퇴직 

①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78. 직권면직 

①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②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③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④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⑤ 정당한 사유 없이 군복무 등을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복무 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⑥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⑦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때 

7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고위공무원으로서 적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①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총 2년 이상 받은 때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1년에 이른 때 

③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1년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④ 조건부 적격자가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하거나 연구과제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80. 적격심사는 근무성적, 능력 및 자질의 평정에 따르되, 고위공무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부적격자로 결정한다. 

81. 교육훈련 또는 연구과제 등을 통하여 근무성적 및 능력의 향상이 기대되는 사람은 조건부 적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82. 강제휴직 

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②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③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된 때 

④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83.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84.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85. 직위해제 

①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②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③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④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⑤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86. 임용권자는 위의 ①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87.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8.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되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89.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90.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91.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20년 미만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92.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면직처분을 하면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 

발령을 하지 못한다. 

93.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94.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 밖에 신상 문제에 대하여 인사 상담이나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95.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로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96. 징계사유 

①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③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97.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98.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99.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100.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101.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102.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103.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104.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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