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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178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5조 관련),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1. 8. 2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제15조 관련) 1. 소화설비 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면적 33㎡ 이상인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가스시설,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및 지정문화재 3) 터널 4) 지하구 나.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소방 2022.10.18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제15조 관련),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2.9.1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제15조 관련) 1.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해당 특정소방물의 종사자 수에 침대 수(2인용 침대는 2개로 산정한다)를 합한 수 나.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 수에 숙박시설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 2. 제1호 외의 특정소방대상물 가. 강의실ㆍ교무실ㆍ상담실ㆍ실습실ㆍ휴게실 용도로 쓰이는 특정소방대상물: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 수 나.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4.6㎡로 나누어 얻은 수(관람석이 있는 경우 고정식 의자를 설..

소방 2022.10.18

소방용품(제6조 관련),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8. 6. 26.>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소방용품(제6조 관련) 1.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별표 1 제1호가목의 소화기구(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는 제외한다) 나. 별표 1 제1호나목의 자동소화장치 다.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소화전, 관창(菅槍), 소방호스, 스프링클러헤드,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유수제어밸브 및 가스관선택밸브 2.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누전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 나.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및 음향장치(경종만 해당한다) 3. 피난구조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간이완강기 및 지지대를 포함한다) 나. 공기호흡기(충전기를 포함한다) 다..

소방 2022.10.18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8. 2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1. 공동주택 가. 아파트등: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나.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에서 학생이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2. 근린생활시설 가.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소방 2022.10.18

소방시설(제3조 관련),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 5.>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소방시설(제3조 관련) 1. 소화설비: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소화기구 1) 소화기 2) 간이소화용구: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3) 자동확산소화기 나. 자동소화장치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4) 가스자동소화장치 5) 분말자동소화장치 6)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다.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라. 스프링클러설비등 1) 스프링클러설비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3) 화재..

소방 2022.10.1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시행 2022. 8. 31.] [대통령령 제32893호, 2022. 8. 3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ㆍ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

소방 2022.10.18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화재예방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화재예방법 )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방”이란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안전관리”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대비, 대응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화재안전조사”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 2022.10.1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소방 2022.10.18

전담부서에 갖추어야 할 장비와 시설(제3조 관련), 화재조사법 시행규칙 [별표]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전담부서에 갖추어야 할 장비와 시설(제3조 관련) 구분 기자재명 및 시설규모 발굴용구 (8종) 공구세트, 전동 드릴, 전동 그라인더(절삭ㆍ연마기), 전동 드라이버, 이동용 진공청소기, 휴대용 열풍기, 에어컴프레서(공기압축기), 전동 절단기 기록용 기기 (13종) 디지털카메라(DSLR)세트, 비디오카메라세트, TV, 적외선거리측정기, 디지털온도ㆍ습도측정시스템, 디지털풍향풍속기록계, 정밀저울, 버니어캘리퍼스(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 웨어러블캠, 3D스캐너, 3D카메라(AR), 3D캐드시스템, 드론 감식기기 (16종) 절연저항계, 멀티테스터기, 클램프미터, 정전기측정장치, 누설전류계, 검전기, 복합가스측정기, 가스(유증)검지기, 확대경, 산업..

소방 2022.10.18

응급의료, 응급처치, 응급구조사, 심폐소생술, 응급환자 평가, 중증도 분류, ABCDE 단계

● 응급의료, 응급처치, 응급구조사, 심폐소생술, 응급환자 평가, 중증도 분류 1. 응급의료 -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 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정의 -응급환자: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응급의료: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

소방 2022.09.25

소화활동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 소화활동설비 1. 소화활동설비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 - 본격소화에 해당 1) 제연설비 - 화재시 발생된 연기 및 유독가스를 효과적으로 배출시켜 소화활동에 장애가 되는 연기를 제거하는 설비이다 - 구성요소: 급기휀, 배기휀, 닥트, 댐퍼, 제연경계벽, 수동조작함 등 (1) 제연구역 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은 1,000㎡이내로 할 것 거실과 통로(복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상호 제연구획 할 것 통로상의 제연구역은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m 원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하나의 제연구역은 2개 이상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층의 구분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 부분을 다른 부분과 별도로 제연구획 하여야 한다. (..

소방 2022.08.29

피난구조설비,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미끄럼대, 피난교, 피난용트랩, 간이완강기, 공기안전매트,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시기난기, 방열복, 방화복..

● 피난구조설비 피난구조설비 -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 피난기구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그 밖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것 인명구조기구 - 방열복,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 공기호흡기 - 인공소생기 유도등 - 피난유도선 - 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 객석유도등 -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1. 피난기구 - 건물의 내외에서 발생된 사고나 화재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탈출하기 위한 기구 -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한 미끄럼대, 피난교, 피난용트랩, 간이완강기, 공기안전매트,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시기난기 등을 말한..

소방 2022.08.29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서식 #02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옥외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5조관련) Ⅰ. 옥외저장소의 기준 1. 옥외저장소 중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옥외저장소는 별표 4 Ⅰ의 규정에 준하여 안전거리를 둘 것 나. 옥외저장소는 습기가 없고 배수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경계표시(울타리의 기능이 있는 것에 한한다. 이와 같다)를 하여 명확하게 구분할 것 라. 다목의 경계표시의 주위에는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할 것. 다만, 제4류 위험물 중 제4석유류와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소의..

소방 2022.07.15

가연성 가스 폭발한계, 위험도

● 폭발한계 가연성 물질이 기체상태에서 공기와 혼홉하여 일정농도 범위내에서 연소가 일어나는 범위를 말하며, 하한계과 상한계로 표시 공기중의 폭발한계 순서(상한계 - 하한계의 차이가 큰 것이 위험도가 높다) ex) 명칭(하한계~상한계) 단위 : vol% 아세틸렌(2.5~81) 수소(4~75) 일산화탄소(12.5~74) 에테르(1.9~48) 이황화탄소(1.2~44) 암모니아(15~28) 메탄(5~15) 에탄(3~12.4) 프로판(2.1~9.5) 부탄(1.8~8.4) 휘발유(1.4~7.6) ● 주요가스 연소범위[수475, 일12574, 아2581, 메515, 프2195] ● 위험도 H = (U - L) / L U : 상한계, L : 하한계 혼합가스의 폭발하한계 : 가연성 가스가 혼합되었을 때 폭발하한계는 르샤..

소방 2022.07.13

소방법규 두문자 암기 #01

소방의 목적 : ①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 ② 구조,구급활동 ③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 ④ 공공의 안녕질서유지와 복리증진 소방대상물 : 선박건조구조물, 산림, 선박(매어둔것), 건축물, 물건, 공작물, 차량 → 화재발생시 소방대원이 소화할 수 있는 모든대상물 (아닌 것 : 운항중인 항공기→ 착륙한 것은 소방대상물에 해당됨, 항해중인 선박, 인축, 지하매설물, 철도, 관계지역) 관계지역 :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지역 관계인 :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소관점 → 아닌 것 : 신고자 소방대 :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공무용 * 아닌 것 : 자체소방대 소방본부장 : 시, 도에서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조사 및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소방대장 : 현..

소방 2022.06.2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서식 #01

별표 / 서식 [별표 1] 이송취급소 허가신청의 첨부서류(제6조제9호관련) [별표 1의2]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제8조 관련) [별표 2] 행정처분기준(제25조, 제58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관련) [별표 3] 과징금의 금액(제26조제1호 관련) [별표 3의2] 과징금의 금액(제26조제2호 관련) [별표 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관련), 제조소등의 안전거리의 단축기준(별표4관련) [별표 5] 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9조관련) [별표 6]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0조관련) [별표 7] 옥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1조관련) [별표 8] 지하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2조관련) [별표 9]..

소방 2022.06.21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제50조관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제50조관련) Ⅰ. 운반용기 1. 운반용기의 재질은 강판·알루미늄판·양철판·유리·금속판·종이·플라스틱·섬유판·고무류·합성섬유·삼·짚 또는 나무로 한다. 2. 운반용기는 견고하여 쉽게 파손될 우려가 없고, 그 입구로부터 수납된 위험물이 샐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운반용기의 구조 및 최대용적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기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나목의 규정에 의한 용기 외의 용기 고체의 위험물을 수납하는 것에 있어서는 부표 1 제1호, 액체의 위험물을 수납하는 것에 있어서는 부표 1 제2호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운반의 안전상 이러한 기준에 적합한 운반용기와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하여 ..

소방 2022.06.21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제49조관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제49조관련) Ⅰ. 저장·취급의 공통기준 1. 제조소등에서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관련되는 품명 외의 위험물 또는 이러한 허가 및 신고와 관련되는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중요기준).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설비는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또는 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8. 위험물은 온도계, 습도계, 압력계 그 밖의 계기를 감시하여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맞는 적정한 온도, 습도 또는 압력을 유지하도록 저장..

소방 2022.06.21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 (제41조제2항·제42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관련) Ⅰ. 소화설비 1.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 가. 소화난이등급Ⅰ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제조소 등의 구분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 제조소 일반취급소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은 제외) 지반면으로부터 6m 이상의 높이에 위험물 취급설비가 있는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을 갖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내화구조로 개구부 없이 ..

소방 2022.06.2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0. 21.] [행정안전부령 제284호, 2021. 10. 2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속국도”란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를 말한다. 2. “도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나.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임항교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다. 「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 라. 그 밖에 일반교통에 이용되는 너비 2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

소방 2022.06.2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0839호, 2020. 7. 1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을 말한다.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라 함은 별표 1의 위험물별로 지정수량란에 규정된 수량을 말한다. 제4조(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등)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

소방 2022.06.21

위험물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 약칭: 위험물관리법 )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7518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지정수량”이라 함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3. “제조소”라 함은 위험물을 제조할 ..

소방 2022.06.2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2. 4. 21.] [행정안전부령 제330호, 2022. 4. 2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 제2장 소방시설업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①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3항에 따라 법 제3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

소방 2022.06.2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2. 4. 21.] [대통령령 제32314호, 2022. 1.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0. 18.]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①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을 갖추어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별표 1에 따른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

소방 2022.06.21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 2022. 4. 21.] [법률 제18087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이하 “설계”라 한다)하는 영업 나. 소방시설공사업: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

소방 2022.06.21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시행 2021. 7. 13.] [행정안전부령 제268호, 2021. 7. 13.,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 등) 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3항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소방특별조사 시작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

소방 2022.06.21

소방시설법 시행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시행 2022. 2. 25.] [대통령령 제31949호, 2021. 8. 2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ㆍ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방 2022.06.21

소방시설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시행 2021. 1. 1.]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와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소방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방 2022.06.21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시행 2022. 6. 9.] [법률 제18204호, 2021. 6. 8.,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2. “관계지역”이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소방 2022.06.20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1. 7. 13.] [행정안전부령 제268호, 2021. 7. 13.,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상황실은 소방청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각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ㆍ전파하기 위하여 종합상황실에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전산ㆍ통신요원을 배치하고, 소방청장이 정하는 유ㆍ무선통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종..

소방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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