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의 목적 : ①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 ② 구조,구급활동 ③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 ④ 공공의 안녕질서유지와 복리증진
소방대상물 : 선박건조구조물, 산림, 선박(매어둔것), 건축물, 물건, 공작물, 차량 → 화재발생시 소방대원이 소화할 수 있는 모든대상물
(아닌 것 : 운항중인 항공기→ 착륙한 것은 소방대상물에 해당됨, 항해중인 선박, 인축, 지하매설물, 철도, 관계지역)
관계지역 :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지역
관계인 :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소관점 → 아닌 것 : 신고자
소방대 :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공무용 * 아닌 것 : 자체소방대
소방본부장 : 시, 도에서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조사 및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소방대장 :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자 *아닌 것 : 의용소방대장
직위단계 : 행자부장관>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 소방방재청장, 본부장, 서장
종합상황실의 업무 : 신고접수, 사고접수, 지원요청, 피해현황파악, 정보수집 및 제공
보고사항 : 사망5인이상, 사상10인이상, 재산피해액20억이상, 이재민100인이상, 11층이상의 건축물, 지정수량3천배이상, 연면적1만5천이상, 철도차량, 정박된 1천톤 이상 선박, 항공기, 발전소, 변전소
소방박물관 : 소방방재청장(관장1, 부관장1, 7인이내)
소방체험관 : 시,도지사(조례) 박방시체
소방력 :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등
소방력계획수립자 : 시,도지사
소방의 날 : 11월9일, 방재의 날 : 5월25일
국고보조 : 1/3이상
→ 소방자동차, 헬리콥터,소방정, 전용통신설비, 전산설비, 방화복 및 소방장비, 소방관서용청사
→ 아닌 것 : 소방의, 소방인건비
국고보조산정기준가격 : 국내조달품 - 정부고시가격, 수입물품 - 해외시장의 시가 없는물품 - 2이상 조사한 평균가격
소방용수시설 :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소급저
소방용수시설 설치,유지,관리 : 시,도지사
소방용수 지리조사 : 소방본부장, 서장 - 월1회이상, 2년간보관
→ 도로의폭, 교통상황, 토지의 고저, 건축물의 개황 도교토건
소방용수표지 : ① 지하 : 지름648mm 이상, 뚜껑-소화전, 저수조 주차금지 표시
폭-15cm 둘레에 황색반사도료 칠함
② 급수탑 및 지상 : 문자-백색, 내측바탕-적색, 외측바탕-청색 ㅂㅈㅊ
소방대상물과 수평거리 : 주거, 상업, 공업(도시)-100m 이하 , 기타(농업)-140m 이하 주상공백
소화전연결금속구 구경 65mm
금수배관구경 100mm이상, 개폐밸브 1.5~1.7m 이하
저수조설치 : 낙차 4.5m이하, 수심 0.5m이상, 지름이 60cm이상, 자동으로 급수, 제거설비
상호응원 : ① 소방활동사항(화재의 경계,진압활동 / 구조,구급업무지원 / 화재조사활동)
② 응원출동대상지역 및 규모
③ 소요경비부담(출동대원의수당,식사,피복의수선 / 소방장비기구정비, 연료보급)
④ 응원출동의 요청방법 및 응원출동훈련 및 평가
→ 아닌 것 : 소방신호에 관한사항
응원요청 : 소방본부장, 서장 / 응원협약 : 시, 도지사 요소협시 (청소약시)
화재의 예방조치 : 소방본부장, 서장
①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취급의 금지 및 제한
② 타고남은 불, 화기의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③ 그 밖에 불에 탈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거나 하는등의 조치
④ 옮기거나 치운 위험물의 보관 : 14일동안 소방본부 혹은 소방서 게시판에 공고
→ 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 : 게시판공고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7일
보관기간 종료 : 매각 또는 폐기
화재경계지구지정 : 시,도지사
→ 화재경계지구 안에서 소방서장의 업무: 소방검사, 훈련, 교육
-연1회이상, 10일전까지 관계인에게 통보
목조, 석유생산, 소방(용수)시설 없는, 위험물, 시장, 공장, 창고 밀집 목석소위시공창
→ 아닌 것 : 석조, 콘크리트, 고층, 업무지역
화재에 관한 위험경보(이상기상예보) : 소방본부장, 서장
불을 사용(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 전기시설) : 대통령령 - 세부기준 : 시,도조례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 대통령령
특수가연물 저장,취급기준 : 최대수량, 화기취급금지, 품명기재표지 최하품
→ 아닌 것 : 위험물안전관리자성명
특수가연물저장 : 물질별로 구분하여 쌓음, 바닥면적사이1m이상, 높이10m이하, 바닥면적50이하(석탄,목탄 200)
면화200 / 나무(대팻밥)400 / 넝마, 사류, 볏짚, 종이1000 / 가연성고체3000 넝사볏종1000
소방활동, 교육, 훈련 : 소방방재청장, 본부장, 서장
- 2년마다1회, 기간2주이상
종류 : 인명대피훈련, 인명구조훈련, 현장지휘훈련, 화재진압훈련 ,응급처치훈련 대구지진처
소방신호목적 : 화재예방, 소화활동, 소방훈련 방동련
-> 아닌 것 : 화생방, 출동, 주의, 위험, 경방, 연습
소방신호 종류와 방법(행자부령) 해경훈발 - 기타 : 기, 게시판, 통풍대 기게통
종 류 | 타종 | 사이렌 | |
경 계 | 화재예방상필요시 화재위험경보시 |
1타 연2타 반복 | 5초 간격을 두고 30초씩 3회 |
발 화 | 화재발생시 | 난타 | 5초 간격을 두고 5초씩 3회 |
해 제 | 필요없을시 | 상당한 간격을 두고 1타씩 반복 | 1분간 1회 |
훈 련 | 훈련시, 비상소집시 | 연3타 반복 | 10초 간격을 두고 1분씩 3회 |
화재로 오인할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서장에게 신고
-목석시(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위 시공창 → 아닌 것 : 아파트, 업무지역
소방자동차 : 우선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 따름(귀서중인차량은 그에 따르지 않음)
사이렌 : 화재진압, 구조,구급활동을 위한 출동 및 훈련시 사용할 수 있다
소방대 : 긴급시에는 일반적으로 쓰이지 아니한 도로, 빈터, 물위로 통행가능
소방활동구역설정 : 소방대장
소방활동구역출입자 : 관계인 / 구조, 구급, 수사, 의사, 간호사, 보도, 소방대장출입허가자
전기, 통신, 가스, 수도, 교통업무자로서 원활(선택적) 전통가수교
→ 아닌 것 : 경찰서장허가자, 동사무소직원, 소방대상물종업원
소방활동종사명령, 강제처분, 피난명령 : 소방본부장, 서장, 대장
소방활동종사명령 : 상황발생시 그 관할구역 안에 사는자 또는 그 현장에 있는자로 하여금 사람구출, 소화, 불의 확대방어안전조치를 행하게 하는 것
소방활동비용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 관계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황발생 시킨자, 물건을 가져간자
강제처분 :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 제한, 처분
소방활동비용지급, 손실보상 :시, 도지사
화재조사 : 소화활동과 동시에 실시(각 지시점, 상황실에 신고가 접수가 시작된 시점부터)
-소방방재청장, 본부장, 서장
화재조사방법, 전담조사반의 운영, 화재조사자의 자격 등 : 행정자치부령
화재원인 | 발화원인 | 화재피해 | 인명피해 | 소방활동 중 발생한 사망자 및 부상자 |
발견 통보 및 초기소화상황 | 그 밖에 화재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 | |||
연소상황 | 재산피해 | 열에 의한 탄화, 용융, 파손등의 피해 | ||
피난상황 | 소화활동 중 사용된 물로 인한 피해 | |||
소방시설 등 조사 | 그 밖에 연기, 물품반출, 화재로 인한 폭발등에 의한 피해 | |||
발발통초연소피 |
화재전담부서長의 업무 :
① 총괄, 조정 ② 화재조사실시 ③ 화재조사의 발전과 조사요원의 능력향상에 관한 사항
④ 장비의 관리운영 ⑤ 화재조사에 관한사항
화재조사자격 : ①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자
②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조사 분야에서 1년이상 근무한자
③ 소방교육기관에서 6주이상 화재조사에 관해 전문교육을 이수한자,
④ 소방, 건축, 가스, 전기, 위험물분야 자격증취득자
출입, 조사 수행자 : 소방방재청장, 본부장, 서장
-자료제출, 관계인에게 질문, 화재원인과 피해상황조사, 증표제시, 비밀누설금지
소방공무원의 협력가능범위 : 수사기관, 경찰공무원, 관계보험회사 등
구조, 구급대 편성운영권자 : 소방방재청장, 본부장, 서장
국제구조대 편성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 대통령령
국제구조대 : 소방방재청장 - 탐색반, 구조반, 의료반, 시설관리반, 안전평가반, 항공반 ->아닌 것 : 구급반 탐구의 시안항(탐구의 안항시)
구조대의 편성 : 일반, 특수, 항공, 직할, 국제 일특항직국
특수구조대 : 화학, 수난, 고속국도, 산악 화수고산 ->아닌 것 : 항공반
일반, 항공, 특수구조대, 구급대 : 소방대상물, 지역의 인구, 재난발생빈도, 지역특성 대인발지
구조자격 : 구조업무교육받은자, 구조관련분야 경력2년이상, 응급구조사 자격취득자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인명구조사교육수료한후 시험에 합격한자
구급자격 : 구급업무교육받은자, 의료인,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의료인 : 의사, 한방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의용소방대 : 소방본부장, 서장 -업무보조, 비상근, 지역주민가운데 희망하는자, 시,도조례
특별시,광역시,시,읍,면(도, 군, 리X)
-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처우등에 대한 경비는 대원의 임면권자가 부담
한국소방안전협회 : 사단, 소방방재청장의 인가
- 업무 :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 연구, 간행물의 발간, 대국민홍보, 행정기관이 위탁업무, 정관업무 교간정대위
한국소방검정공사 : 재단, 소방방재청장의 인가
- 업무 : 검사기술의 조사 연구, 소방시설 및 위험물안전의 조사연구 및 기술지원,
자료정보의 수집, 출판, 기술강습 및 홍보, 탱크안전성능시험, 위탁업무, 정관업무
양벌규정=벌금형(과태료는 해당X)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소방차출동을 방해한자 5차구용
사람구출, 소화활동을 방해한자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하거나 사용을 방해한자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 벌금 : 소방대상물의 강제처분을 방해한자 3년강제
* 기본법에는 1년이하 징역1000만원이하벌금이 없으며, 또한 200만원 벌금은 기본법에만 있다(기사 기출)
300만원이하 벌금 : 화재조사수행시 알게된 비밀누설자 3백비밀
200만원이하 벌금 : 화재의 예방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한자 2백예방
화재조사시 자료제출거부, 관계공무원의 출입, 조사를 거부,방해,기피
100만원이하 벌금 : 화재경계지구 안 소방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자 1백검사
소방대가 도착할때까지 사람구출, 소화활동을 하지 아니한자
피난명령을 위반한자 및 수도개폐장치사용을 방해한자
가스, 전기, 유류 등 시설조치를 차단 등 정당한 사유없이 방해한자
200만원이하 과태료 :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및 설비등 설치명령을 위반한자
불의 사용시 지켜야 할 사항 및 특수가연물의 저장 취급 기준위반자
화재 도는 구조, 구급의 필요상황을 허위로 알린자
소방활동구역 출입위반자
구조, 구급의 지원요청에 따르지 아니한자
과태료부과권자 :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서장
- 불복이 있는 자 : 30일이내 부과권자에게 이의제기가능
- 과태료부과하고자 할 때 : 10일이상의 의견진술기회 주어야함
20만원 과태료 : 소방본부장, 서장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등
소방관이 화재로 오인하여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
위 반 사 항 | 과태료액 (단위 : 만원) |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및 설비 등 설치명령 위반 | 1차 : 50 2차 : 100 3차 : 150 4차이상 : 200 |
불의사용에 있어서 지켜야하는 사항 위반 | |
구조,구급의 지원요청에 따르지 아니한자 | |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을 위반 | 1차 : 20 2차 : 50 3차이상 : 100 |
화재 또는 구조, 구급의 상황 허위로 알린자 | 200 |
소방활동구역 출입제한을 위반 | 100 |
소방시설 :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소경피활용
소방시설 등 : 소방시설, 비상구,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관련시설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소방용기계기구 : 소화기, 소화약제, 방염도료 소화기약방
무창층 : 개구부가 바닥면적의 1/30이하가 되는 층
개구부 : 지름 50cm이상의 원이 내접, 바닥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 높이 1.2m이내
빈터를 향할 것,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쉽게 개방
피난층 : 곧바로 지상으로 갈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곧지출
비상구 : 가로 75cm, 세로 150cm 이상
실내장식물 : 종이류(두께2mm이상), 합성수지류,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흡음재 또는 방음재, 칸막이 또는 간이칸막이,합판또믐 목재
소방용기계기구제외 : 화학반응식거품소화기. 소화약제, 이산화탄소소화약제,
휴대용비상조명등, 벨용푸시버튼, 물소화약제, 피난밧줄,
옥내소화전함, 발광식유도표지
소방검사 : 소방방재청장, 본부장, 서장
검사통보기간 : 24시간 전 관계인에게 알림(해가 뜨기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경우 : 화재발생우려가 뚜렷하여 긴급검사 필요시
소방대상물이 공개되거나 직원등이 근무하고 있는시간
원칙적 소방검사대상 아닌 것 : 주택
소방대상물의 개수명령 : 소방본부장, 서장 - 관계인에게 개와 소
- 범위 : 근린시설, 숙박, 공장, 관광휴게시설 등 다중이용영업장 ->아닌 것 : 업무시설
개수명령에 의한 손실보상 : 시,도지사 - 시가로 보상(법령위반시는 적용안됨)
건축허가등의 동의 : 소방본부장, 서장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 : 완공검사필증으로 갈음
건축허가등의 동의범위 : 연면적400이상(학교100, 청소년, 노유자200)
차고, 주차장으로 바닥면적200이상
주차시설로서 20대이상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송수신탑
위험물제조소등 가스시설 및 지하구
지하층, 무창층건물로서 바닥면적 150이상(공연장100)
건축허가동의제외 : 소화기구, 누전경보기,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등
인명구조기구(방열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아닌 것: 비상조명등건축허가절차 : 건축주-건축설계사무소-행정기관(구청또는시청)- 소방서
건축허가첨부서류 : 건축허가신청서 및 확인할수 있는 서류사본
설계도서, 설치계획표, 설계업등록증 및 소방시설설계한 기술자격증
허가설계등 설기자
설계도서 : 단면도, 창호도, 층별평면도(계통도) 단창층
건축허가동의여부 회신기간 : 7일이내
미비서류보완기간 : 3일
건축허가등의 취소통보 : 7일이내
다중이용업의범위 :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 바닥면적 100이상(지하층66)
단란주점, 유흥주점 및 영화상영관
비디오물업,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및 복합유통제공업
100인 이상의 학원 및 찜질방류 등
-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
다중이용업소방시설 등 : 소화설비, 피난설비, 경보설비 -> 아닌 것 : 옥내소화전
방화시설 : 방화문 및 비상구
행자부령이 정하는 다중이용업 : 찜질방업, 산후조리원업, 고시원업,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
→ 아닌 것 : 안마시술소, 종합병원, 청소년수련원
소방시설등의설치완공신고 : 서류제출처-소방본부장,서장
허가,등록 취소등 통보시기 7일이내
연소우려가 있는 건물 - 다른건축물과 외벽거리-1층 : 6m 이하, 2층 : 10m이하
소방시설 설치 아니하는 경우 : 화재위험도 낮은, 적용하기 어려운, 기준달리 적용,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자체소방대가 설치
소방대상물의 방염 : 대통령령 헬노 고운안문숙 정종통 청다방
-안마시술소, 헬스클럽장,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숙박시설, 종합병원, 방송국 및 통신촬영소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중 정신보건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 다중이용업영업장,
11층이상고층건축물 → 아닌 것 : 아파트, 수영장, 직업훈련소
방염대상물품 : 커튼류(블라인드포함),카페트, 두께가 2mm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제외)
무대용,전시용합판 또는 섬유판(암기:무전판), 암막, 무대막(스크린포함) 암무합섬카블카 (*막판커블 스카이)
→아닌 것 : 종이벽지, 인조잔디, 가구류, 유리, 알루미늄
소방서장권장물품 : 의자, 소파, 침구류(매트리스) 노다숙의 의소침
방염성능기준 : 불꽃을 올리고(잔염)20,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잔진)30
탄화한면적50,길이20,접촉횟수3회이상, 최대연기밀도400이하
올리20 아니30 면적50 길이 20 밀도 400 횟수 3
방염업의 결격사유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집행유예기간중, 2년이지나지 아니함
방염업의 영업정지 : 시,도지사 - 6월이내
-취소 :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때,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때
-정지 : 등록기준에 미달, 다른자에게 등록증빌려준때,
등록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영업개시하지 아니하거나 휴업한때
방화관리자 : 선임-30일 이내, 신고-선임한날로부터 14일이내에 소방본부장, 서장에게
방화관리자의 업무 : 소방계획의작성, 자위소방대조직, 소방시설유지관리, 화기취급감독,
방화관리상필요업무, 소방훈련및교육,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계자시 감방 소피방 (*밑줄은 관계인이 안해도 되는 것)
->아닌 것 : 소방시설설치, 화기취급자선임, 위험물안전관리자업무보조
1급 방화관리대상물 : 연면적1만5천이상, 11층이상, 가연성가스 1천톤이상 저장, 취급시설
- 아파트, 위험물제조소등, 지하구, 동식물원, 창고 제외 아위지동창
2급 방화관리대상물 : 100톤이상1천톤미만 저장,취급시설 및 지하구, 지하구 및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물분무등(호스릴방식제외),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설비
백지영 갓 스물자옥
1급방화관리자 : 소방공무원5년이상, 위험물안전관리자선임, 산업안전기사2년실무경력자,
가스 및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 2급방화관리 경력5년이상으로 1급시험합격자
2급방화관리자 : 소방공무원, 군부대 및 의무소방대원 1년이상, 공무1년
의용, 경찰공무원 3년이상, 경호공무원2년이상, 의경3년
1년이상 화재진압 또는 보조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위험물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방화관리자 선임신고 : 완공등 해당날부터 30일이내, 해임한날로부터 30일이내 재선임
공동방화관리대상 : 지하가, 고층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의 건축물)
공동방화관리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 : 복합건축물로 연면적5천, 층수 5층이상 도,소매시장 복오 고소복지도
소방훈련 : 소화, 피난, 통보 소피통
소방훈련과 교육 : 연1회이상, 2년간 보관
특정소방대상물관의 관계인에 대한 교욱통보 : 교육 10일전까지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종합정밀점검제출 : 30일이내 - 소방본부장, 서장에게
작동기능점검 : 관계인, 방화관리자, 소방시설관리업자 연1회이상
종합정밀점검 : 층수가 16층이상 ,연면적5천아파트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부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종합정밀점검은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방재청장실시, 2년에 1회
- 소방공무원 5년이상, 설비기사취득후 2년이상, 설비산업기사 안전기사 3년이상,
위험물 3년이상, 2년제소방안전관리학과졸업2년이상실무경력, 10년이상 소방실무경력자
소방안전관련학과졸업3년이상
소방시설관리업등록 : 시,도지사 -변경사항있을시 : 30일이내 서류제출
과징금 : 영업정지가 국민에게 심히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 - 3천만원이하, 시,도지사 -영업정지1월=30일로 계산
소방용기계기구 형식승인 : 소방방재청장
- 대상 :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상, 구조, 재질, 성능(형상등)
- 취소 : 6월이내
방화관리자 실무교육 : 소방안전협회, 2년마다 1회, 교육실시10일전까지
청문 :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① 관리사자격취소, 관리업등록취소
② 소방용기계기구 형식승인취소
③ 소방용기계기구 성능시험기관의 지정기관취소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 벌금 : 방염업 또는 관리업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한자
3년유령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개수명령위반자, 점검미실시, 이중취업자
1년개수
300만원이하 벌금 : 비밀누설자, 방화관리자선임아니한자, 위조변조자 3백방관
100만원이하 벌금 : 관계공무원의 소방검사 또는 감독의 거부, 방해, 기피 1백소검
관계인의 자료미제출 또는 거짓제출자
200만원 이하 과태료 : 방염대상물품의 규정위반자
방화관리업무수행하지 아니한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
소방훈련 및 교육 미실시자
과태료 : 각종게으른자, 거짓보고자, 위반자, 미실시자에 해당
소화설비 : 소화기구,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 및 자동식사이렌설비(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
자동화재탐지및 시각경보기,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통합감시시설, 단독경비형감지기
피난설비 : 인명구조기구(방열복, 공기호흡기, 인명소생기) 방공인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유도등 및 유도표지
피난기구-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밧줄, 공기안전매트 등
소화용수설비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및 저수조 ->아닌 것 : 옥외소화전설비
소화활동설비 :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설비
- 무선통신보조설비, 제연설비, 비상콘센트설비, 연결살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소방지설비 무제비3연, 3연무제비
<요약> 특정소방대상물
1. 근린생활시설(우선 작은시설로 생각하면 쉽다)
① 슈퍼마켓, 일용품점 : 1천미만
② 사무소, 금융업소, 체육도장, 제조업소, 당구장 : 5백미만
③ 종교집회장, 공연장, 영화관 : 3백미만
④ 단란주점 :150미만
⑤ 기원,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한의원, 안마시술소, 산후조리원, 접골원, 치과의원,독서실,학원(무도, 자동차제외)등 슈퍼천당구오백
2. 위락시설
① 단란주점150이상
② 유흥주점
③ 무도장 및 무도학원
④ 투전기업소
⑤ 카지노업소 유단주무투
3. 노유자시설
① 노인복지시설
② 장애인시설
③ 아동관련시설
④ 사회 및 근로복지시설 노장아사근
4. 업무시설 : 오피스텔, 발전소, 변전소, 공중화장실, 동사무소, 소방서, 경찰서, 우체국,
보건소, 마을공회당, 공공도서관 등
5. 교육연구시설 : 도서관, 학교, 직업훈련소,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원 등)
6. 관광휴게시설 : 어린이회관, 공원, 휴게소, 관망탑, 야외극장 등
7. 의료시설 : ① 일반병원 :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보건시설 및 요양소
② 격리병원 :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③ 장례식장
8. 위생시설 : 화장장, 납골당, 고물상, 분뇨폐기물 및 폐기재활용시설, 묘지의 부속건축물
9. 공동주택 : 아파트(5개층이상), 기숙사
10.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 도소매시장, 상점,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11. 지하가 : 지하상가, 터널
12. 지하구 : 폭1.8m이상, 높이2m이상, 길이50m이상(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500m이상)
1.8 2 50 지하구는 한팔이 오십m
<수용인원산정방법>
1. 숙박시설 있는
① 침대 있는 : 종사자수+침대의수(2인용침대는 2인으로 산정)
② 침대 없는 : 종사자수 +(바닥면적의 합계/3)
2. 그 외
① 강의실용도 : 바닥면적의 합계/1.9
② 강당, 문화집회시설, 운동시설 :바닥면적의 합계/4.6
③ 그 밖의 소방대상물 : 바닥면적의 합계/3 나누어 얻은수
< 바닥면적산정시 제외 : 복도, 계단, 화장실의 바닥면적 >
면제되는 소방시설 | 설치면제요건 소방시설 |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물분무등소화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
비상경보설비,단독경보형감지기 | 자동화재탐지설비 |
비상경보설비 | 단독경보형감지기 |
비상방소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
연결살수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
제연설비 | 공기조화설비(공조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 옥내소화저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연결살수설비 |
연소방지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
<소방시설설치면제기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면제대상 규정에 없는 것
- 소화기구,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가스누설경보기, 통합감시시설,
비상콘센트설비, 유도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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