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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Jobs9 2022. 10. 1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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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시행 2022. 8. 31.] [대통령령 제32893호, 2022. 8. 3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1. 11., 2012. 1. 31., 2016. 1. 19.>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ㆍ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內接)할 수 있는 크기일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다.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2. “피난층”이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9. 14.]

제3조(소방시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6. 1. 19.>

[전문개정 2012. 9. 14.]

제4조(소방시설등)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방화문 및 방화셔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 7. 7.]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9. 14.]

제6조(소방용품)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제품 또는 기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 9. 14.]

제6조의2(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의 협의 및 수립) 소방청장은 법 제2조의3에 따른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친 후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1. 19.]

제6조의3(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2조의3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안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화재현황, 화재발생 및 화재안전정책의 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

2. 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화재안전기준의 개선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6. 1. 19.]

제6조의4(화재안전정책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소방청장은 법 제2조의3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화재안전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 1. 19.]

제6조의5(화재안전정책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조의3제6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세부 집행계획

2. 그 밖에 화재안전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본조신설 2016. 1. 19.]

 

제2장 소방특별조사 등 <개정 2012. 1. 31.>

제7조(소방특별조사의 항목) 법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이하 “소방특별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세부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소방특별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소방시설, 법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ㆍ방화구획ㆍ방화시설 및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4. 7. 7., 2015. 1. 6., 2017. 1. 26.>

1. 법 제20조 및 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라 작성한 소방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및 정기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소방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5. 「소방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ㆍ취급에 관한 사항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ㆍ제6조ㆍ제14조ㆍ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 9. 14.]

제7조의2(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7조의3부터 제7조의5까지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이 된다. <개정 2013. 1. 9., 2014. 11. 19., 2016. 1. 19., 2017. 1. 26.>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1. 19.>

1.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2. 소방기술사

3. 소방시설관리사

4.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5.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삭제 <2013. 1. 9.>

[전문개정 2012. 9. 14.]

[제목개정 2016. 1. 19.]

제7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또는 위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안건의 소방대상물 등(이하 이 조에서 “소방대상물등”이라 한다)의 관계인이거나 그 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나. 소방대상물등의 설계, 공사, 감리 등을 수행한 경우

다. 소방대상물등에 대하여 제7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 소방대상물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소방대상물등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3.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소방대상물등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소방대상물등의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 9.]

제7조의4(위원의 해임ㆍ해촉) 소방본부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6. 1. 1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제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3. 1. 9.]

제7조의5(운영 세칙)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3. 1. 9.]

제7조의6(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편성ㆍ운영)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은 단장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 1. 26.>

② 조사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 7. 26.>

1. 소방공무원

2. 소방업무와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3. 소방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본조신설 2016. 1. 19.]

제8조(소방특별조사의 연기) ① 법 제4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이 발생하여 소방대상물을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

2.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자체점검기록부, 교육ㆍ훈련일지 등 소방특별조사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領置)되어 있는 경우

②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승인한 경우라도 연기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기사유가 없어졌거나 긴급히 조사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소방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2. 9. 14.]

제9조(소방특별조사의 방법)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의3제6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것

2.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 상황을 조사하는 것

3.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 상황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것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소방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6. 26., 2021. 3. 30.>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자치구

2.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

4.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6.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7.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 관련 단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특별조사계획의 수립 등 소방특별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2. 9. 14.]

제10조(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이하 “조치명령”이라 한다)의 미이행 사실 등을 공개하려면 공개내용과 공개방법 등을 공개대상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조치명령 이행기간이 끝난 때부터 소방청,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치명령 미이행 소방대상물의 명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 조치명령의 내용 및 미이행 횟수를 게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통하여 1회 이상 같은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관보 또는 해당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일간신문

3. 유선방송

4. 반상회보

5. 해당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소식지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즉시 제2항에 따른 공개내용을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3자와 관련된 사실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9. 14.]

제11조(손실 보상) ① 법 제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시가(時價)로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30., 2016. 1. 19.>

② 제1항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9. 14.]

 

제3장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등 <개정 2012. 1. 31.>

제1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 9., 2015. 1. 6., 2015. 6. 30., 2017. 1. 26., 2017. 5. 29., 2019. 8. 6., 2020. 9. 15., 2021. 8. 24.>

1.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목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등을 하려는 학교시설: 100제곱미터

나.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및 수련시설: 200제곱미터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하며, 이하 “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 300제곱미터

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300제곱미터

1의2.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산정된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6층 이상인 건축물

2. 차고ㆍ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차고ㆍ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나.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3.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4.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5.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조산원, 산후조리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지하구

6.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가목2) 및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별표 2 제9호가목에 따른 노인 관련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노인복지법」 제31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2) 「노인복지법」 제31조제7호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나.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라.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재활훈련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호에 따른 종합시설 중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마. 별표 2 제9호마목에 따른 노숙인 관련 시설 중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바.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

7.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14. 7. 7., 2017. 1. 26., 2018. 6. 26., 2019. 8. 6.>

1. 별표 5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누전경보기, 피난기구, 방열복ㆍ방화복ㆍ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2.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3.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동의요구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건축물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2. 9. 14.]

제13조(주택용 소방시설)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 1. 19.]

제14조 삭제 <2007. 3. 23.>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법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 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 7. 7., 2017. 1. 26.>

[전문개정 2012. 9. 14.]

[제목개정 2014. 7. 7.]

제15조의2(소방시설의 내진설계) ① 법 제9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중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6. 1. 19.]

제15조의3(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 8. 24.>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별표 2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아파트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

가.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

나.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은 제외한다)

3.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별표 2 제6호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나. 별표 2 제6호다목의 공항시설

4.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5.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본조신설 2015. 6. 30.]

[제목개정 2021. 8. 24.]

[종전 제15조의3은 제15조의4로 이동 <2015. 6. 30.>]

제15조의4(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 ① 법 제9조의5제1항 후단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 1. 26.]

[종전 제15조의4는 제15조의5로 이동 <2017. 1. 26.>]

제15조의5(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2018. 6. 26.>

1. 인화성ㆍ가연성ㆍ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용접ㆍ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火氣)를 취급하는 작업

3.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4.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비슷한 작업으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사 현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 및 규모는 별표 5의2 제1호 및 제2호와 같다.

③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과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은 별표 5의2 제3호와 같다.

[본조신설 2015. 1. 6.]

[제15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5는 제15조의6으로 이동 <2017. 1. 26.>]

제15조의6(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8. 6. 26.>

1. 노유자(老幼者)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2.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전문개정 2015. 6. 30.]

[제15조의5에서 이동 <2017. 1. 26.>]

제16조(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9. 14.]

제17조(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3. 3. 23., 2014. 7. 7., 2020. 10. 8., 2021. 1. 5.>

1.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耐火構造)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2.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3.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4.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캐노피(기둥으로 받치거나 매달아 놓은 덮개를 말하며, 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것을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용도변경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 7. 7., 2019. 8. 6.>

1.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ㆍ설비가 화재연소 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진압활동이 쉬워지도록 변경되는 경우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것이 아닌 일정한 근무자가 이용하는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3.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천장ㆍ바닥ㆍ벽 등에 고정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장례식장이 각각 이 호에 규정된 시설 외의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2. 9. 14.]

제18조(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전문개정 2012. 9. 14.]

제18조의2(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법 제11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1.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2.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품 등의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법 제11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1. 26.>

1. 연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안전기준 또는 위험물 제조소등(「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설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기술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3.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5. 6. 30.]

제18조의3(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 26., 2020. 9. 15.>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중앙위원회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5.>

[본조신설 2015. 6. 30.]

제18조의4(위원의 임명ㆍ위촉)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7. 7. 26.>

1. 소방기술사

2. 석사 이상의 소방 관련 학위를 소지한 사람

3. 소방시설관리사

4. 소방 관련 법인ㆍ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된 교육이나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0. 3. 10.>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장이 해당 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해당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7. 7. 26.>

④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본조신설 2015. 6. 30.]

제18조의5(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①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본조신설 2015. 6. 30.]

제18조의6(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19.]

[종전 제18조의6은 제18조의8로 이동 <2016. 1. 19.>]

제18조의7(위원의 해임 및 해촉)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8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 1. 19.]

[종전 제18조의7은 제18조의9로 이동 <2016. 1. 19.>]

제18조의8(시설 등의 확인 및 의견청취)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관련 시설 등을 확인하게 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6. 30.]

[제18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8은 제18조의10으로 이동 <2016. 1. 19.>]

제18조의9(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및 조사ㆍ연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6. 30.]

[제18조의7에서 이동 <2016. 1. 19.>]

제18조의10(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6. 30.]

[제18조의8에서 이동 <2016. 1. 19.>]

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 11. 23., 2012. 1. 31., 2013. 1. 9., 2015. 1. 6., 2019. 8. 6., 2021. 8. 24.>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3. 의료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5. 노유자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숙박시설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9. 다중이용업소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 4. 6.]

[제목개정 2021. 8. 24.]

제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1. 19., 2019. 8. 6., 2021. 3. 2.>

1.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ㆍ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한다)

나. 카펫,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는 제외한다)

다.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라. 암막ㆍ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마.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ㆍ의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가.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나. 합판이나 목재

다.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를 말한다)

라. 흡음(吸音)이나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일 것

2.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일 것

3. 탄화(炭化)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 이내일 것

4.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일 것

5.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發煙量)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 이하일 것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물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8. 6.>

1. 다중이용업소,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ㆍ소파 및 의자

2.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

[전문개정 2012. 9. 14.]

제20조의2(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대상물품”이란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 중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ㆍ목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 7. 7.]

제21조 삭제 <2015. 6. 30.>

 

제4장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신설 2012. 1. 31.>

제22조(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5. 6. 30., 2017. 1. 26.>

1.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ㆍ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나.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다.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2.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ㆍ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나.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다.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라.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3.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별표 5 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삭제 <2017. 1. 26.>

다.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라. 지하구

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바.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4.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이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별표 5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되, 그 특정소방대상물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급수가 높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개정 2017. 1. 26.>

[전문개정 2012. 9. 14.]

제22조의2(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2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6. 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만 해당한다)

2. 제1호에 따른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의료시설

다. 노유자시설

라. 수련시설

마.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②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최소 선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6. 30., 2020. 9. 15.>

1. 제1항제1호의 경우: 1명. 다만,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 1명. 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 중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또는 무인방수차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로 한다)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3. 제1항제3호의 경우: 1명

[본조신설 2015. 1. 6.]

제23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1. 6., 2017. 1. 26., 2017. 7. 26., 2018. 6. 26., 2020. 9. 15.>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소방행정학(소방학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및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사.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아.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삭제 <2017. 1. 26.>

②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1. 9., 2014. 11. 19., 2015. 1. 6., 2015. 7. 24., 2017. 1. 26., 2017. 7. 26., 2017. 8. 16., 2018. 6. 26., 2021. 3. 30.>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1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6.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7.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가.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 소방행정학(소방학,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사.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5년 미만의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합산한다)이 있는 사람

8. 제1항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③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로 선임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1. 9., 2014. 11. 19., 2015. 1. 6., 2017. 1. 6., 2017. 1. 26., 2017. 7. 26., 2017. 8. 16.>

1. 건축사ㆍ산업안전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ㆍ건축기사ㆍ건축산업기사ㆍ일반기계기사ㆍ전기기능장ㆍ전기기사ㆍ전기산업기사ㆍ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산안전법」 제13조에 따라 광산안전관리직원(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감독자만 해당한다)으로 선임된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가.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아.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차. 제2항제7호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타.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④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 26., 2017. 7. 26.>

1.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가.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경찰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바. 제2항제7호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사.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⑤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6., 2015. 6. 30., 2017. 1. 26., 2017. 7. 26., 2018. 6. 26.>

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3. 제2항제7호바목 또는 제4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사람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⑥ 제1항제5호, 제2항제7호, 제3항제5호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강습교육의 시간ㆍ기간ㆍ교과목 및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 6., 2017. 1. 26., 2017. 7. 26.>

[전문개정 2012. 9. 14.]

[제목개정 2015. 1. 6.]

제23조의2(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①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제22조제1항제2호다목 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개정 2017. 1. 26.>

② 법 제20조제3항에서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20조제6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8. 6. 26.>

[본조신설 2014. 7. 7.]

제24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① 법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소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 26., 2018. 6. 26.>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연면적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 현황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ㆍ방화시설(防火施設), 전기시설ㆍ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3.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4. 소방시설ㆍ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ㆍ정비계획

5.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6. 방화구획, 제연구획,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사용된 것을 말한다) 및 방염물품의 사용현황과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ㆍ관리계획

7. 법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계획

8. 법 제22조를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 보조 임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9. 화기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동 및 분임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화와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

12. 위험물의 저장ㆍ취급에 관한 사항(「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13.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계획의 작성 및 실시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전문개정 2012. 9. 14.]

제24조의2(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① 법 제20조의2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이란 점포가 500개 이상인 전통시장을 말한다. <신설 2018. 6. 26.>

② 법 제20조의2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가동 중인 발전소(발전원의 종류별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발전소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 6. 26.>

[본조신설 2017. 1. 26.]

[종전 제24조의2는 제24조의3으로 이동 <2017. 1. 26.>]

제24조의3(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소방청장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특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시ㆍ도에 통보한다. <개정 2017. 7. 26.>

② 특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예방을 위한 중기ㆍ장기 안전관리정책

2. 화재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점검ㆍ진단

3. 화재대응을 위한 훈련

4. 화재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역할 및 공조체계

5. 그 밖에 화재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특별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야 하고, 시행 결과를 계획 시행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특별관리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별관리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시ㆍ도에서 화재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관리기본계획 및 특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성별, 연령별, 재해약자(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ㆍ영유아ㆍ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별 화재 피해현황 및 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 26., 2017. 7. 26.>

[본조신설 2016. 1. 19.]

[제24조의2에서 이동 <2017. 1. 26.>]

제24조의4(공동 소방안전관리자) 법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 1. 26.]

제25조(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개정 2021. 8. 24.>

1. 별표 2에 따른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2. 별표 2에 따른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전통시장

3.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전문개정 2012. 9. 14.]

제26조(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방훈련ㆍ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말한다)이 10명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9. 14.]

 

제5장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제27조(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이하 “관리사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9., 2016. 6. 30., 2017. 1. 26., 2017. 7. 26.>

1. 소방기술사ㆍ위험물기능장ㆍ건축사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이하 “이공계”라 한다)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를 전공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12. 9. 14.]

제28조(시험의 시행방법) ① 관리사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소방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되, 같은 날에 순서대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차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고, 제2차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제2차시험의 경우에는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관리사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면제받으려는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④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행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의 제2차시험 응시는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12. 9. 14.]

제29조(시험 과목) 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26., 2021. 1. 5.>

1. 제1차시험

가. 소방안전관리론(연소 및 소화, 화재예방관리, 건축물소방안전기준, 인원수용 및 피난계획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화재역학[화재의 성질ㆍ상태, 화재하중(火災荷重), 열전달, 화염 확산, 연소속도, 구획화재, 연소생성물 및 연기의 생성ㆍ이동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나.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 관련 전기공사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다음의 소방 관련 법령

1)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라. 위험물의 성질ㆍ상태 및 시설기준

마.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고장진단 및 정비를 포함한다)

2. 제2차시험

가.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을 포함한다)

나.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전문개정 2012. 9. 14.]

제30조(시험위원) ① 소방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1. 26., 2017. 7. 26., 2020. 3. 10.>

1. 소방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2.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4. 소방시설관리사

5. 소방기술사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 1. 26.>

1. 출제위원: 시험 과목별 3명

2. 채점위원: 시험 과목별 5명 이내(제2차시험의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시험문제 등의 출제 시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1. 26., 2017. 7. 26.>

④ 제1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시험위원과 시험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6.>

[전문개정 2012. 9. 14.]

[제목개정 2017. 1. 26.]

제31조(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면제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이 선택한 한 과목만 면제받을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29조제1호나목의 과목

2.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제29조제1호다목의 과목

②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관리사시험의 제2차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면제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이 선택한 한 과목만 면제받을 수 있다.

1.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9조제2호나목의 과목

2. 제27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9조제2호가목의 과목

[전문개정 2013. 1. 9.]

제32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관리사시험은 1년마다 1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6. 6. 30., 2017. 7. 26.>

② 소방청장은 관리사시험을 시행하려면 응시자격, 시험 과목, 일시ㆍ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관리사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1. 26., 2017. 7. 26.>

[전문개정 2012. 9. 14.]

제33조(응시원서 제출 등) ① 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관리사시험 응시원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31조에 따라 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에 그 뜻을 적어야 한다.

③ 관리사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제27조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증명서류를 소방청장이 정하는 원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류는 해당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은 제외한다) 사본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력ㆍ재직증명원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이 발행하는 경력증명서로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증명하는 경력증명원은 해당 기관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6. 26., 2019. 8. 6.>

④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받은 소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8. 6.>

1. 응시자의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2.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전문개정 2012. 9. 14.]

제34조(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① 제1차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제2차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 전 과목에서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리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1. 26., 2017. 7. 26.>

④ 삭제 <2016. 1. 19.>

[전문개정 2012. 9. 14.]

제35조 삭제 <2012. 1. 31.>

제36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30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2. 9. 14.]

 

제6장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개정 2012. 1. 31.>

제37조(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이란 별표 3 제1호[별표 1 제1호나목2)에 따른 상업용 주방소화장치는 제외한다] 및 같은 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말한다. <개정 2014. 7. 7., 2015. 1. 6., 2017. 1. 26.>

[전문개정 2012. 9. 14.]

제37조의2(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 우선 구매ㆍ사용 기관) 법 제40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본조신설 2017. 1. 26.]

 

제7장 보칙

제38조(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1. 26.>

[전문개정 2012. 9. 14.]

제38조의2(조치명령 등의 연기) ①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7. 1. 26.>

1.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이 발생하여 법 제47조의2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ㆍ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 등”이라 한다)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3. 경매 또는 양도ㆍ양수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어 조치명령기간에 시정이 불가능 한 경우

4. 시장ㆍ상가ㆍ복합건축물 등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기간 내에 의견조정과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 등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른 연기신청 및 연기신청서의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6. 30.]

제3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삭제 <2020. 9. 8.>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 1. 26., 2017. 7. 26.>

1. 법 제13조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업무(합판ㆍ목재를 설치하는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경우의 방염성능검사는 제외한다)

2. 법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시설의 심사를 포함한다)

3. 법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4.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법 제44조제3호에 따른 청문을 포함한다)

5. 법 제3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

6. 법 제39조의2에 따른 성능인증의 변경인증

7. 법 제39조의3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법 제44조제3호의2에 따른 청문을 포함한다)

8. 법 제40조에 따른 우수품질인증 및 그 취소(법 제44조제4호에 따른 청문을 포함한다)

③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은 법 제4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6. 26.>

④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장은 법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 업무를 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⑤ 소방청장은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방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관련 인력과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위탁받는 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1. 19., 2017. 7. 26.>

1. 법 제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ㆍ재발급에 관한 업무

2.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3.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

[전문개정 2012. 9. 14.]

제3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청장(제39조에 따라 소방청장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7. 7., 2014. 11. 19., 2017. 7. 26.>

1. 법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한 사무

4. 법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에 관한 사무

5. 법 제9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무

7. 법 제12조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에 관한 사무

8. 삭제 <2015. 6. 30.>

9. 삭제 <2015. 6. 30.>

10. 삭제 <2015. 6. 30.>

11. 삭제 <2015. 6. 30.>

12. 법 제20조,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에 관한 사무

13. 법 제25조의2에 따른 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에 관한 사무

14. 법 제26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 및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등에 관한 사무

15. 법 제26조의2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무

16. 법 제28조에 따른 자격의 취소ㆍ정지에 관한 사무

17. 법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18.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19. 법 제32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

20.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에 관한 사무

21. 법 제34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에 관한 사무

22. 법 제35조에 따른 과징금처분에 관한 사무

23. 법 제38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

24. 법 제4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무

25. 법 제42조에 따른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26. 법 제43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무

27. 법 제44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28. 법 제46조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

29. 법 제47조에 따른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3. 1. 9.]

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 7. 7., 2014. 11. 19., 2015. 1. 6., 2015. 6. 30., 2017. 1. 26., 2017. 7. 26., 2021. 3. 2.>

1. 제12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2015년 1월 1일

1의2. 제15조 및 별표 5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2014년 1월 1일

2. 제15조의2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을 맞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2014년 1월 1일

2의2. 제15조의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2015년 1월 1일

2의3. 제15조의6에 따른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2015년 1월 1일

2의4. 제17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2015년 1월 1일

3. 제19조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014년 1월 1일

4. 제20조에 따른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2014년 1월 1일

5. 삭제 <2015. 6. 30.>

5의2. 제22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등: 2015년 1월 1일

5의3. 제22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등: 2015년 1월 1일

5의4. 제23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2015년 1월 1일

5의5. 제23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2015년 1월 1일

6. 삭제 <2016. 12. 30.>

7. 삭제 <2016. 12. 30.>

8. 삭제 <2016. 12. 30.>

9. 삭제 <2021. 3. 2.>

[본조신설 2013. 12. 30.]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8. 6. 26., 2018. 8. 28.>

[전문개정 2012. 9. 14.]

 

부칙 <제32893호, 2022. 8. 31.>

이 영은 2022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서식

[별표 1] 소방시설(제3조 관련)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별표 3] 소방용품(제6조 관련)

[별표 4]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제15조 관련)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5조 관련)

[별표 5의2]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제15조의5제2항ㆍ제3항 관련)

[별표 6]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제16조 관련)

[별표 7]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소방시설의 범위(제18조 관련)

[별표 8] 삭제 <2015.6.30.>

[별표 9]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제36조제1항 관련)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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