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의미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은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한 구조와 설비로 설치되는 계단으로서 직통계단의 요건에 일정한 요건을 추가로 갖춘 계단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특정층 이상(지하 일정층 이하)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별도로 규정되어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가장 큰 차이점은 피난계단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이 바로 이어지는 구조로 이루어지는데 반해 특별피난계단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을 거쳐 계단실로 이어지는 구조로 되어있다. 2.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1)계단실은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