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소방용품(제6조 관련),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8. 6. 26.>

Jobs9 2022. 10. 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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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8. 6. 26.>

소방용품(제6조 관련)

1.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별표 1 제1호가목의 소화기구(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는 제외한다)
 나. 별표 1 제1호나목의 자동소화장치
 다.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소화전, 관창(菅槍), 소방호스, 스프링클러헤드,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유수제어밸브 및 가스관선택밸브
2.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누전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
 나.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및 음향장치(경종만 해당한다)
3. 피난구조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간이완강기 및 지지대를 포함한다)
 나. 공기호흡기(충전기를 포함한다) 
 다.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및 예비 전원이 내장된 비상조명등
4.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소화약제(별표 1 제1호나목2)와 3)의 자동소화장치와 같은 호 마목3)부터 8)까지의 소화설비용만 해당한다)
 나. 방염제(방염액·방염도료 및 방염성물질을 말한다)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제품 또는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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