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 응급처치, 응급구조사, 심폐소생술, 응급환자 평가, 중증도 분류
1. 응급의료
-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 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정의
-응급환자: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응급의료: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 응급처치: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 응급의료종사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 응급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 구급차등: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한다.
- 응급의료기관등: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말한다.
- 응급환자이송업: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業)을 말한다.
2) 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①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3) 응급의료의 설명ㆍ동의
① 응급의료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2.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응급의료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였을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할 수 있다.
③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ㆍ동의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응급처치
1) 목적
① 대상자의 생명을 구함
② 통증과 불편감 및 고통을 경감함
③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고 부가적인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함
④ 대상자를 한 인간으로서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2) 일반원칙
(1) 응급처치의 실시범위와 준수사항
① 생사의 판정은 하지 않는다.(생사판정은 의사가 한다.)
② 원칙적으로 의약품의 사용을 피한다.
③ 의사의 치료를 받기 전까지의 처치로 끝난다.
④ 상황에 맞추어 반드시 동의를 구하여 실시한다. (의식이 있는 경우는 본인 혹은 보호자, 의식이 없고 보호자도 없는 경우는 경찰이나 주변사람이 묵시적 동의를 할 수 있다.)
(2) 응급처치시의 일반적 원칙
① 현장 조사 : 주변환경의 위험성 여부를 파악, 환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거나 환자 주변의 위험물을 제거한 후 응급처치를 행한다. 단,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환자를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긴급을 요하는 환자부터 우선 처치. : 심호흡정지, 심한 출혈, 쇼크, 음독, 중독 등의 환자부터 처치한다.
③ 주위의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시 119에 연락을 취한다.
④ 자주 조용히 환자에게 말을 걸면서 환자를 안정시킨다.
⑤ 환자를 편안히 눕히고, 보온을 유지한다. 의식이 없는 환자는 입으로 아무 것도 주지 않으며, 의식이 있더라도 복부의 심한 상처, 심한 출혈 시도 아무 것도 주어서는 안 된다.
⑥ 증거물과 소지품의 보존한다.
⑦ 환자의 상태 및 처치를 기록하고,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재평가한다.
⑧ 환자의 운반 시는 상태를 악화시키지 않게, 손상 부위별로 주의하여 행한다.
3) 응급처치의 우선순위
여러 명의 환자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반드시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처치를 실시한다.
① 제1순위 : 생명을 구하기 위해 즉각적인 치료를 요하는 대상자
- 기도폐쇄
- 즉각적인 지혈을 요하는 손상
- 쇼크를 일으키는 손상
② 제2순위 : 긴급 수술을 요하는 대상자
- 혈관, 내장의 손상으로 지혈을 요하는 손상
- 의식이 없어져 가는 뇌 손상
③ 제3순위 : 수술을 필요로 하나 지연 가능한 대상자
- 척추손상
- 이물 제거가 필요한 연조직 창상
- 경한 골절이나 탈구 -눈의 손상
3. 응급구조사
(1) 자격
- 응급구조사는 업무의 범위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와 2급 응급구조사로 구분한다.
① 1급 응급구조사
-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 2급 응급구조사로서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2급 응급구조사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2) 업무
-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ㆍ구조 및 이송 업무를 수행하며,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현장에 있거나 이송 중이거나 의료기관 안에 있을 때에는 응급처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제1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의 적절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가. 심폐소생술의 시행을 위한 기도유지(기도기(airway)의 삽입, 기도삽관 (intubation), 후두마스크 삽관 등을 포함한다)
나. 정맥로의 확보
다.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의 유지
라. 약물투여 : 저혈당성 혼수시 포도당의 주입, 흉통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아래(설하) 투여, 쇼크시 일정량의 수액투여, 천식발작시 기관지확장제 흡입
마.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②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가. 구강내 이물질의 제거
나. 기도기(airway)를 이용한 기도유지
다. 기본 심폐소생술
라. 산소투여
마. 부목·척추고정기·공기 등을 이용한 사지 및 척추 등의 고정
바. 외부출혈의 지혈 및 창상의 응급처치
사. 심박·체온 및 혈압 등의 측정
아. 쇼크방지용 하의 등을 이용한 혈압의 유지
자.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한 규칙적 심박동의 유도
차. 흉통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아래(설하) 투여 및 천식발작시 기관지확장제 흡입(환자가 해당약물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4. 심폐소생술(긴급환자 심폐소생술)
1) 정의
심정지가 의심되는 환자에서 인공으로 혈액순환과 호흡을 유지함으로써 조직으로의 산소공급을 유지시켜서 생물학적 사망으로의 전환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노력이다. 즉, 심폐소생술의 목적은 심폐의 정지 또는 부전에 따른 비가역적 뇌의 무산 소증을 방지함에 있다. 뇌의 무산소증은 심폐정지 후 4분 내지 6분 이상을 방치하면 발생하므로 이 시간 이내에 소생술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심박동이 멈추면 세포는 죽어가기 시작하고 4∼6분 내에 뇌세포도 죽기 시작한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치가 없다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2) 응급처치 순서
- 현장안전 - 의식확인 - 구조요청 - 흉부압박 30회 - 기도유지 - 인공호흡 2회
(1) 반응 확인
현장의 안전을 확인한 뒤에 환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큰 목소리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본다. 의식이 있다면 환자는 대답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또는 신음 소리를 내는 것과 같은 반응을 나타낸다. 반응이 없다면 심정지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야 한다.
(2) 119 신고
환자의 반응이 없다면 즉시 큰 소리로 주변 사람에게 119 신고를 요청한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직접 119에 신고한다. 만약 주위에 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가 비치되어 있다면 즉시 가져와 사용해야 한다
(3) 호흡 확인
쓰러진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환자의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이라면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
일반인은 비정상적인 호흡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응급 의료 전화상담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가슴압박 30회 시행
환자를 바닥이 단단하고 평평한 곳에 등을 대고 눕힌 뒤에 가슴뼈(흉골)의 아래쪽 절반 부위에 깍지를 낀 두 손의 손바닥 뒤꿈치를 댄다.
손가락이 가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양팔을 쭉 편 상태로 체중을 실어서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가슴을 압박하고, 압박된 가슴은 완전히 이완되도록 한다. 가슴 압박은 성인에서 분당 100~120회의 속도와 약 5cm 깊이(소아 4~5 cm)로 강하고 빠르게 시행한다. '하나', '둘', '셋', ..., '서른'하고 세어가면서 규칙적으로 시행하며, 압박된 가슴은 완전히 이완되도록 한다.
(5) 인공호흡 2회 시행
환자의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 환자의 기도를 개방시킨다. 머리를 젖혔던 손의 엄지와 검지로 환자의 코를 잡아서 막고, 입을 크게 벌려 환자의 입을 완전히 막은 후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1초에 걸쳐서 숨을 불어넣는다. 숨을 불어넣을 때에는 환자의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 눈으로 확인한다. 숨을 불어넣은 후에는 입을 떼고 코도 놓아주어서 공기가 배출되도록 한다. 인공호흡 방법을 모르거나, 꺼려지는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가슴압박만을 시행한다.(가슴압박 소생술)
(6)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반복
이후에는 1분당 30회의 가슴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을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반복해서 시행한다.
다른 구조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 구조자는 가슴압박을 시행하고 다른 구조자는 인공호흡을 맡아서 시행하며, 심폐소생술 5주기(30:2 가슴압박과 인공호흡 5회)를 시행한 뒤에 서로 역할을 교대한다.
(7) 회복자세
가슴압박 소생술을 시행하던 중에 환자가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면, 호흡도 회복되었는지 확인한다. 호흡이 회복되었다면, 환자를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숨길)가 막히는 것을 예방한다.
그 후 환자의 반응과 호흡을 관찰해야 한다. 환자의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어진다면 심정지가 재발한 것이므로 신속히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다시 시작한다.
5. 응급환자 평가
1) 현장조사
2) 1차 평가
- 1차 평가는 직접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위 험요소를 찾아내어 생명연장을 위한 처치를 긴급하게 취하는 단계를 말하며, 현장에 안전하게 접근한 후에 환자 평가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종류: 첫인상, 의식수준, 기도, 호흡, 순환, 위급정도 판단(이송여부 판단)
㉮ 첫인상 평가
- 환자의 주 호소와 외적 모습에 대한 즉각적인 평가에 기초를 두고 주변 환경, 손상 기전 그리고 환자의 나이와 성별 등을 근거로 한다.
㉯ 의식상태 평가, 이른바 “ABCDE"로 불리어지는 단계
㉰ 기도평가(Airway)
-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점들을 평가할 때 처치자는 항상 기도, 호흡, 순환 상태를 평가하여야 하는데 기도 평가(A : Airway)는 1차 평가(Primary assessment)에서 환자가 숨을 쉬고 있는지? 기도는 개방되고 깨끗한지? 확 인하는 단계를 말한다
㉱ 호흡평가(Breathing)
- 환자의 호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확인하는 단계
㉲ 순환평가(Circulation)
- 인체 조직이 제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혈 액량을 적절히 공급하는 지를 평가하는 단계
- 맥박유무, 외부출혈 유무, 피부를 통한 순환 평가
㉳ 신경학적 검사(Disability)
- 의식수준(LOC)
㉴ 손상부위의 노출(Exposure)
- ‘ABCDE'에서 'E'는 위험한 문제들의 징후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수행 하기 위해 신체를 노출시키는 것을 말한다. 외상에 있어서 중요한 출혈, 잠 재적인 호흡이상, 생명을 위협하는 손상들을 조사하기 위해 머리, 목, 가슴, 복부, 골반을 노출시킨다.
㉵ 이송의 우선순위 결정 등
3) 2차 평가
- 1차 평가가 끝나면 더 자세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평가에서 중요한 두 부분으로는 병 력과 생체징후 평가가 있다. 생체징후 측정은 재평가에서도 중요하다. SAMPLE력은 환자의 현재 문제와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거력을 수집하는 것이다. 생체징후는 환자의 맥박, 혈압, 호흡 그리고 피부상태를 포함한다. 처음 측정한 것을 기본으로 재평가를 통해 비교・처치되어야 한다.
- S(Signs/Symptoms) - 징후 및 증상
- A(Allergies) - 알레르기
- M(Medications) - 복용한 약물
- P(Pertinent past medical history) - 관련 있는 과거력, 환자의 병력
- L(Last oral intake) - 마지막 구강 섭취
- E(Events) - 질병이나 손상을 야기한 사건
6. 중증도 분류
-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실의 입구에 환자분류소를 설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의사, 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가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하도록 해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거나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할 때에는 환자의 주요증상, 활력징후(호흡, 맥박, 혈압, 체온), 의식 수준, 손상 기전, 통증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하며 그 세부적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다.
순서 | 분류 | 색깔 | 심벌 | 증상 |
1 | 긴급환자 | 적색 | 토끼 | - 생명이 위험한 상태 - 수분, 수시간 이내 응급처치를 요구하는 중증환자 |
2 | 응급환자 | 황색 | 거북이 | -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부상상태, 다발성골절 - 수시간 이내 응급처치를 요구하는 환자 |
3 | 비응급환자 | 녹색 | X 표시 | - 구급을 이송할 필요가 없는 경상인 상태 - 수시간, 수일 후 치료해도 생명에 지장이 없는 환자 |
4 | 지연환자 | 흑색 | 십자가 표시 | - 사망 또는 구명 불가능한 상태 |
- 순서는 치료의 우선순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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