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난구조설비
피난구조설비 -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 | |
피난기구 |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그 밖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것 |
인명구조기구 | - 방열복,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 공기호흡기 - 인공소생기 |
유도등 | - 피난유도선 - 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 객석유도등 - 유도표지 |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
1. 피난기구
- 건물의 내외에서 발생된 사고나 화재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탈출하기 위한 기구
-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한 미끄럼대, 피난교, 피난용트랩, 간이완강기, 공기안전매트,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시기난기 등을 말한다.
- 피난사다리: 화재 시 긴급대피를 위해 사용하는 사다리
- 완강기: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중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 간이완강기: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중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
- 구조대: 포지 등을 사용하여 자루형태로 만든 것으로서 화재시 사용자가 그 내부에 들어가서 내려옴으로써 대피할 수 있는 것
- 공기안전매트: 화재 발생시 사람이 건축물 내에서 외부로 긴급히 뛰어내릴 때 충격을 흡수하여 안전하게 지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포지에 공기 등을 주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 다수인피난장비: 화재 시 2인 이상의 피난자가 동시에 해당층에서 지상 또는 피난층으로 하강하는 피난기구
- 승강식 피난기: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으로 하강하고 내려서면 스스로 상승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동력 승강식피난기
-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 하향식 피난구 해치에 격납하여 보관하고 사용 시에는 사다리 등이 소방대상물과 접촉되지 아니하는 내림식 사다리
2. 인명구조기구
1) 종류
- 방열복: 고온의 복사열에 가까이 접근하여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내열피복
- 공기호흡기: 소화활동 시에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유독가스 중에서 일정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압축공기식 개인호흡장비(보조마스크를 포함한다)
- 인공소생기: 호흡 부전 상태인 사람에게 인공호흡을 시켜 환자를 보호하거나 구급하는 기구
- 방화복: 화재진압 등의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피복
2) 설치기준
-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하여야 할 인명구조기구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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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구조기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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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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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및 5층 이상인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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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열복 또는 방화복(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 공기호흡기
○ 인공소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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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병원의 경우에는 인공소생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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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 지하가 중 지하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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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호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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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마다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각 층마다 갖추어 두어야 할 공기호흡기 중 일부를 직원이 상주하는 인근 사무실에 갖추어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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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분무등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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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호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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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출입구 외부 인근에 1대 이상 비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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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시 쉽게 반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할 것
-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가까운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시를 부착하되, 축광식표지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 방열복은 소방청장이 고시한 「소방용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 방화복(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3. 유도등
1) 종류
① 유도등
- 화재 시에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으로서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따라 켜지고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켜지는 등
② 피난구유도등
-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
-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설치한다.
- 직통계단ㆍ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설치한다.
-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에 설치한다
- 피난구로부터 상용전원으로 등을 켜는 경우 문자 및 색채를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녹색바탕, 백색문자
③ 통로유도등
- 피난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으로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
- 백색바탕, 녹색문자
㉠ 복도통로유도등
-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
-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구부러진 모퉁이 및 가목에 따라 설치된 통로유도등을 기점으로 보행거리 20 m 마다 설치할 것
㉡ 거실통로유도등
-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차장 등 개방된 통로에 설치하는 유도등으로 피난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
-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 m 마다 설치할 것
-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 계단통로유도등
- 피난통로가 되는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 바닥면 및 디딤 바닥면을 비추는 것
-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④ 객석유도등
-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는 유도등
- 설치개수 = 객석의 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 / 4 - 1
⑤ 유도표지
-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 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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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구유도표지
-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표지
-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통로유도표지
-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계단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표시하는 유도표지
⑥ 피난유도선
-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이하 "축광방식"이라 한다)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이하 "광원점등방식"이라 한다) 유도체로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유도시설
- 바닥으로부터 높이 50 ㎝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 피난유도 표시부는 50 ㎝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
⑦ 입체형
- 유도등 표시면을 2면 이상으로 하고 각 면마다 피난유도표시가 있는 것
2) 특정소방대상물 유도등 및 유도표지 종류, 설치장소
설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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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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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연장 · 집회장(종교집회장 포함) · 관람장 · 운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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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 객석유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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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흥주점영업시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시설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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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락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 의료시설 · 장례식장 · 방송통신시설 · 전시장 · 지하상가 · 지하철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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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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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숙박시설(제3호의 관광숙박업 외의 것을 말한다) ·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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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형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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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건축물로서 지하층 · 무창층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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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 · 노유자시설 · 업무시설 · 발전시설 · 종교시설(집회장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 제외) · 교육연구시설(국방 · 군사시설 제외) · 기숙사 · 자동차정비공장 ·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 다중이용업소 · 복합건축물 ·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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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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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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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구유도표지
- 통로유도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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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 · 구조 및 설비의 상황을 판단하여 대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여 할 장소에 중형피난구유도등 또는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중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에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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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도등 및 유도표지 설치 제외
(1) 피난구유도등 설치 X
- 바닥면적이 1,000 ㎡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 한한다)
- 대각선 길이가 15 m 이내인 구획된 실의 출입구
-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 m 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 출입구가 3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 m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2개소 외의 출입구(유도표지가 부착된 출입구를 말한다). 다만,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숙박시설ㆍ노유자시설ㆍ의료시설ㆍ장례식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통로유도등 설치 X
-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 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복도 또는 통로로서 보행거리가 20 m 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 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또는 통로
(3) 객석유도등 설치 X
-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채광이 충분한 객석
- 거실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거실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 m 이하인 객석의 통로로서 그 통로에 통로유도등이 설치된 객석
4.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상조명등 | 휴대용비상조명등 |
1) 비상조명등
- 화재발생 등에 따른 정전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되어 자동 점등되는 조명등
2) 휴대용비상조명등
- 화재발생 등으로 정전시 안전하고 원할 한 피난을 위하여 피난자가 휴대할 수 있는 조명등
-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외부에 설치시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m 이내 부분)에 1개 이상 설치
- 대규모점포(지하상가 및 지하역사는 제외한다)와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
-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
-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3) 설치 제외 장소
(1) 비상조명등
-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15m 이내인 부분
- 의원·경기장·공동주택·의료시설·학교의 거실
(2) 휴대용비상조명등
- 지상1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복도·통로 또는 창문 등의 개구부를 통하여 피난이 용이한 경우 또는 숙박시설로서 복도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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