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2헌마44 전원재판부〔위헌〕 [소송기록송부지연등에대한헌법소원] [헌집7-2, 646] 판시사항 1. 형사소송(刑事訴訟)의 구조(構造)와 항소법원(抗訴法院)에의 기록송부방식(記錄送付方式) 2. 신속(迅速)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의 헌법상(憲法上) 의의(意義) 3.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361조 제1항, 제2항의 위헌 여부 결정요지 1. 형사소송(刑事訴訟)의 구조(構造)를 당사자주의(當事者主義)와 직권주의(職權主義)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입법정책(立法政策)의 문제로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은 그 해석상 소송절차(訴訟節次)의 전반에 걸쳐 기본적으로 당사자주의(當事者主義) 소송구조(訴訟構造)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