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례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건축법위반]

Jobs9 2022. 4. 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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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건축법위반]

 

판시사항

[1] 자신의 행위가 구 건축법상 허가대상인 줄 몰랐다는 사정이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구 건축법상 허가대상인 주택을 무허가로 건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건축이 허가대상인 줄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구 건축법 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데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무허가 건축의 범의가 없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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