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례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857 판결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대마관리법위반·사체은닉]

Jobs9 2022. 4. 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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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857 판결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대마관리법위반·사체은닉] [공1996.8.1.(15),2266]

 

판시사항

[1] 대마초 흡연시에 이미 범행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대마초 흡연시에 이미 범행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 피해자를 범행장소로 유인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여 매장한 다음, 곧이어 위 살인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위 피해자의 행방을 찾고 있던 피해자의 애인을 최초의 범행장소 부근으로 유인하여 참혹하게 살해하여 매장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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