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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604 판결 [뇌물공여의사표시] [공1990.12.1.(885),2351]
판시사항
횡령행위인 금원인출시에 변호사의 조언을 받은 경우 법률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처분결정으로 직무집행정지 중에 있던 종단대표자가 종단소유의 보관금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함에 있어 변호사의 조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보관금인출사용행위가 법률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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