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2헌마44 전원재판부〔위헌〕 [소송기록송부지연등에대한헌법소원] [헌집7-2, 646]
판시사항
1. 형사소송(刑事訴訟)의 구조(構造)와 항소법원(抗訴法院)에의 기록송부방식(記錄送付方式)
2. 신속(迅速)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의 헌법상(憲法上) 의의(意義)
3.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361조 제1항, 제2항의 위헌 여부
결정요지
1. 형사소송(刑事訴訟)의 구조(構造)를 당사자주의(當事者主義)와 직권주의(職權主義)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입법정책(立法政策)의 문제로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은 그 해석상 소송절차(訴訟節次)의 전반에 걸쳐 기본적으로 당사자주의(當事者主義) 소송구조(訴訟構造)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당사자주의(當事者主義)에 충실하려면 제1심 법원(法院)에서 항소법원(抗訴法院)으로 소송기록(訴訟記錄)을 바로 송부(送付)함이 바람직하다.
2. 신속(迅速)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는 주로 피고인(被告人)의 이익(利益)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기본권(基本權)이지만 동시에 실체적(實體的) 진실발견(眞實發見), 소송경제(訴訟經濟), 재판(裁判)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목적(刑罰目的)의 달성과 같은 공공(公共)의 이익(利益)에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이중적(二重的)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어, 형사사법체제(刑事司法體制) 자체를 위하여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기본권(基本權)이다.
3.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361조 제1항, 제2항은 그 입법목적(立法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의 다른 규정만으로 충분한데도 구태여 항소법원(抗訴法院)에의 기록송부시(記錄送付時) 검사(檢事)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被告人)의 헌법(憲法)상 기본권(基本權)을 침해하고 법관(法官)의 재판상(裁判上) 독립(獨立)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과잉금지(過剩禁止)의 원칙(原則)에 반하여 피고인(被告人)의 신속(迅速)·공정(公正)한 재판(裁判)을 받을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하는 위헌(違憲)의 법률조항(法律條項)이다.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신창언의 반대의견(反對意見)
1. 우리나라의 형사소송구조(刑事訴訟構造)를 당사자주의(當事者主義)로 본다고 하더라도 항소법원(抗訴法院)에의 소송기록(訴訟記錄) 송부(送付)는 순전히 기술적(技術的) 절차(節次)에 관한 것으로서 당사자주의(當事者主義) 소송구조(訴訟構造)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규정이다.
3. 항소법원(抗訴法院)에의 기록송부(記錄送付) 방식(方式)과 소요기간(所要期間)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자(立法者)의 광범한 입법형성(立法形成)의 재량(裁量)에 맡겨진 사항이라 할 것인바,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361조 제1항, 제2항을 그 자체로 피고인(被告人)의 신속(迅速)·공정(公正)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나 법관(法官)의 재판상(裁判上) 독립(獨立)에 영향을 주는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위 규정에 의한 기록송부(記錄送付) 방식(方式) 및 소요기간(所要期間)을 가리켜 입법재량권(立法裁量權)이 헌법(憲法)규정이나 헌법상(憲法上)의 제원리(諸原理)에 반하여 자의적으로 행사된 경우에 해당하여 위헌입법(違憲立法)이라고 할 수도 없다.
심판대상조문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361조(소송기록(訴訟記錄)과 증거물(證據物)의 송부(送付)
① 전조의 경우 외에는 원심법원(原審法院)은 항소장(抗訴狀)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訴訟記錄)과 증거물(證據物)을 그 법원(法院)에 대응(對應)한 검찰청검사(檢察廳檢事)에게 송부(送付)하고 그 검사(檢事)는 그 송부(送付)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법원(抗訴法院)에 대응(大應)한 검찰청검사(檢察廳檢事)에게 송부(送付)하여야 한다.
② 항소법원(抗訴法院)에 대응(大應)한 검찰청검사(檢察廳檢事)는 전항의 소송기록(訴訟記錄)과 증거물(證據物)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항소법원(抗訴法院)에 송부(送付)하여야 한다.
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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