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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추천 단풍 명소

75번 국도 따라 떠나는 가을 여행 가평에는 경기 최고봉인 화악산(해발 1468m)을 비롯해 명지산 연인산 유명산 운악산 등이 있다. 산 정상부터 시작되는 단풍의 물결은 국도변 들머리와 유원지, 마을 깊숙한 곳까지 내려간다. 석룡산의 조무락골과 명지산은 단풍이 지천인 가평에서도 으뜸으로 꼽힌다. 석룡산과 화악산 중봉 사이를 흐르는 조무락골은 길게 흘러내리는 물줄기와 푸른 이끼 덮인 바위, 붉게 타오르는 단풍이 한데 어우러져 아름다운 자태를 자아낸다. 삼팔교 용수목에서 출발해 2~3시간이면 다녀올 수 있다. 가평 8경 중 하나인 ‘명지단풍’을 보려면 익근리 주차장에서 출발해 계곡을 따라가는 코스가 좋다. 75번 국도는 산을 오르지 않고도 단풍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길은 청평댐 부근에서 가평읍을 거쳐 연..

미국 대통령 선거제도-간접선거, 선거인단, 경합주

간접선거와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 1792년 제정된 연방법에 따라 4년 주기로 실시되는 미국 대선은 11월 첫 번째 월요일 하루 뒤인 화요일로 선거일이 정해져 있다. 선거권을 가진 국민이 대통령 후보에게 직접 투표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주(state)별로 선거인단을 통해 실시하는 간접선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즉, 국민이 대통령 후보에게 직접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가 먼저 선거인단을 뽑고, 그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다. 때문에 미국 대선에서는 단순히 유권자들로부터 표를 가장 많이 얻었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해야 승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이란 무엇일까.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인단은 말 그..

공동주택관리법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제71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공동주택관리 분쟁(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공동주택 비율이 낮은 시ㆍ군ㆍ구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령 제82조(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

집합건물법 - 구분건물의 건축물대장

제53조(건축물대장의 편성) 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소관청"이라 한다)은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건축물대장과 건물의 도면 및 각 층의 평면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② 대장은 1동의 건물을 표시할 용지와 그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유부분의 건물을 표시할 용지로 편성한다. ​ ③ 1동의 건물에 대하여는 각 1용지를 사용하고 전유부분의 건물에 대하여는 구분한 건물마다 1용지를 사용한다. ​ ④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한 건물의 대장은 1책에 편철하고 1동의 건물을 표시할 용지 다음에 구분한 건물을 표시할 용지를 편철한다. ​ ⑤ 제4항의 경우에 편철한 용지가 너무 많을 때에는 여러 책으로 나누어 편철할 수 있다. ​ ​ 제54조( #건축..

공동주택관리법 - 관리주체의 업무와 주택관리사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 수거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적립 및 관리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규칙 제29조(관리주체의 업무) 법 제63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ㆍ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ㆍ계몽 2. 입주자등의 공동사용에 제..

공동주택관리법 - 주택관리업

제52조(주택관리업의 등록) ① #주택관리업 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65조(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관리업 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 규칙 제28조(주택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① 영 제6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 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

집합건물법 -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제52조의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①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조정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쟁(이하 "집합건물분쟁"이라 한다)을 심의ㆍ조정한다. ​ 1.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의 하자에 관한 분쟁.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된 분쟁은 제외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적용한다 2. 관리인ㆍ관리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관리단ㆍ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분쟁 3. 공용부분의 보존ㆍ관리 또는 변경에 관한 분쟁 4. 관리비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에..

집합건물법 - 단지

제51조( #단지관리단) ① 한 단지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고 그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이들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이 그 건물 소유자(전유부분이 있는 건물에서는 구분소유자를 말한다)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들 소유자는 그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단체를 구성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회를 개최하고 규약을 정하며 관리인을 둘 수 있다. ​ ​ ② 한 단지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고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이들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이 그 건물 소유자(전유부분이 있는 건물에서는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중 일부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들 소유자는 그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단체를 구성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회를 개..

공동주택관리법 -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제39조(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제2항의 사무를 심사ㆍ조정 및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이하 " #하자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하자 여부 판정 2.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ㆍ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이하 "사업주체등"이라 한다)과 입주자대표회의등ㆍ임차인등 간의 분쟁의 조정 3. 하자의 책임범위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등ㆍ설계자 및 감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4. 다른 법령에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③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신청..

공동주택관리법 -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제36조( #하자담보책임)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이하 이 장에서 "사업주체"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제3호 및 제4호의 시공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말한다)을 진다. ​ 1. 「주택법」 제2조제10호 각 목에 따른 자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3.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시공자 4. 「주택법」 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 주택법 제2조(정의) 10. "사업주체"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다. 제4조에 따라 등록한 ..

집합건물법 - 재건축 및 복구

제47조( #재건축 결의) ①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ㆍ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관리단 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내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 (판례)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

집합건물법 -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5조(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 등) ①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전유부분이 주거의 용도로 분양된 것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분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내부 벽을 철거하거나 파손하여 증축ㆍ개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구분소유자는 그 전유부분이나 공용부분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또는 자기의 공유(共有)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용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 ④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이하 "점유자..

공동주택관리법 - 시설관리 및 행위허가

제29조( #장기수선계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제4호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에게 장기수선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

공동주택관리법 - 관리비 및 회계운영

제23조( #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3조(관리비 등) ① 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명세는 별표 2와 같다. ​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7. 난방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계량에 따라 산정한 난방비를 말한다) 8. 급탕비 9. 수선유지비(냉방ㆍ난방시설의 청소비..

집합건물법 - 규약 및 집회

제28조(규약) ①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 으로써 정할 수 있다. ​ ②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구분소유자 외의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2조(표준규약) 법 제..

집합건물법 - 관리단 및 관리단의 기관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 이 설립된다. ​ ②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제2항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 제23조의2(관리단의 의무)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행사하거나 이행하여야​ 한다. ​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 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 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② 관리인은 구분..

집합건물법 - 대지사용권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 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善意)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④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 ​ 제21조(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 ① 구분소유자가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은 제12조에 규정된 비율에 따른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집합건물법 - 공용부분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① #공용부분 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② 제1항의 공유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2조, 제17조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11조(공유자의 사용권)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 ② 제1항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

공동주택관리법 - 관리규약

제18조(관리규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 1.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제2항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3.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ㆍ선출절차와 해임 사유ㆍ절차 등..

공동주택관리법 - 입주자대표회의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 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 ②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수 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임대주택은 분양전환된 경우를 말한다)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③ #동별대표자 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이하 이 조에서 "서류 제출 마감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공동주택관리법 -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제5조(공동주택의 관리방법) ① 입주자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을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령 제3조(관리방법의 결정 방법)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 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제6조(#자치관리)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 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

공동주택관리법 - 총칙

1. 공동주택관리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

회계원리-금융자산

1절. 금융상품의 의의 1/ 금융상품의 의의 1. 금융상품의 의의 금융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매출채권 미수금 대여금 지분상품 및 채무상품 금융부채 매입채무 미지급금 차입금 사채 2. 종류 지분상품 다른 회사의 순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지분상품인 주식과 지분옵션에 대한 투자를 말한다. 피투자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배당과 투자지분상품의 매각 시 시세차익을 통해 이익을 회수함. 채무상품 다른 회사에 대하여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상품에 대한 투자를 말한다. 피투자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이자와 투자채무상품의 매각 시 시세차익을 통해 이익을 회수함 2/ 금융자산의 분류 1.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원금과 이자만을 수취하기 위해 취득한 채무상품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고 유효이자율법에 ..

회계원리-차입원가,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1절. 차입원가 1/ 차입원가의 의의 1. 차본원가의 의의 차입원가는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말하며,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의 원가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격자산의 취득원가 = 건설자금 지출액 + 특정차입금 차입원가 + 일반차입금 차입원가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 재고자산 제조설비자산 전력생산설비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그러나, 금융자산 및 단기내에 제조되는 재고자산,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인 경우 적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자본화기간 자본화기간은 적격자산의 취득으로 발생한 차입원가를 당해 자산의..

회계원리-유형자산

1절. 유형자산의 의의 유형자산의 의의 유형자산이란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자산을 의미한다.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건설중인 자산 / 기타 자산 유형자산의 인식 인식기준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예비부품, 대기성 장비 및 수선용구와 같은 항목은 유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면 유형자산, 그렇지 않으면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최초원가 인식시점의 원가로 측정함. 안전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취득하는 유형자산은 그 자체로 직접적인 미래경제적효익을 얻을 수 없지만, 관련 자산으로부터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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