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회계원리

회계원리-금융자산

Jobs 9 2020. 10. 3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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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금융상품의 의의

1/ 금융상품의 의의
1. 금융상품의 의의

금융자산

  • 현금 및 현금성 자산
  • 매출채권
  • 미수금
  • 대여금
  • 지분상품 및 채무상품

 

금융부채

  • 매입채무
  • 미지급금
  • 차입금
  • 사채

 

2. 종류

지분상품

  • 다른 회사의 순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지분상품인 주식과 지분옵션에 대한 투자를 말한다.
  • 피투자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배당과 투자지분상품의 매각 시 시세차익을 통해 이익을 회수함.

 

채무상품

  • 다른 회사에 대하여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상품에 대한 투자를 말한다.
  • 피투자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이자와 투자채무상품의 매각 시 시세차익을 통해 이익을 회수함

 

 

2/ 금융자산의 분류
1.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원금과 이자만을 수취하기 위해 취득한 채무상품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고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반드시 금융자산을 만기까지 보유할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2.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 아닌 모든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 실현되지 않고 자본을 구성하는 미실현손익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매도인 경우와 단기매매 목적이 아닌 지분상품 취득할 때,

기타포괄손익인식을 선택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함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순이익 - 1년간 실현되는 이익

최초 취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관련 거래원가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로 평가되며, 그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단기매매목적자산
  • 파생상품

 

2절. 금융자산의 측정

1/ 금융자산의 측정
1. 최초측정

-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공정가치란 합리적이고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 거래원가

 

2. 금융자산의 회계처리
분류 최초측정 후속측정방법 후속측정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공정가치 공정가치법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 지분상품

공정가치

+

 

거래원가

공정가치법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에 반영 (처분손익 미반영)
채무상품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에 반영 (처분손익 반영)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법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평가

 

2/ 배당과 이자의 수령
1. 배당금 수익

지분상품의 대한 대가로 수령함.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인 배당선언일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2. 이자 수익

채권투자에 대한 대가로 수령함

 


3절. 금융자산의 회계처리

1/ 지분상품의 회계처리
1. 지분상품의 분류
구분 단기매매 목적 단기매매 이외의 목적
기타포괄손익인식 미선택 기타포괄손익인식 선택
지분상품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

 

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측정의 경우,

최초인식과 후속측정시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평가에 따른 미실현보유손익은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평가손익 (당기손익) = 기말 공정가치 - 평가직전 장부금액

제거의 경우,

매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았거나 받을 금액과 직전 장부금액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처분손익 (당기손익) = 처분대가 - 처분직전 장부금액

 

3.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

측정의 경우,

최초인식과 후속측정시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평가에 따른 미실현보유손익은 포괄손익계산서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 이전에 발생한 평가손익과 통산하여 재무상태표의 자본항목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한다.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의 평가손익(I/S) = 평가시 공정가치 - 평가직전 장부금액

보고기간말의 평가손익누계액(B/S) = 평가시 공정가치 - 최초 취득원가

제거의 경우,

해당 금융자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았거나 받을 금액과 직전 장부금액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2/ 재무상품의 회계처리
1. 상각후원가금융자산

측정의 경우,

후속측정시 상각후원가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제거의 경우,

상각후원가금융자산의 처분손익 = 처분대가 - 처분직전 상각후원가

 

2.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

측정의 경우,

후속측정시 공정가치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한다.

 

제거의 경우,

당해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을 처분한 대가와 처분직전 장부금액과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가와 상각후원가와의 차액이 된다.

 

3.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측정의 경우,

최초인식과 후속측정시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평가에 따른 미실현보유손익은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손익으로 반영한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평가손익 = 기말 공정가치 - 평가직전 장부금액

 

제거의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처분손익 = 처분대가 - 처분직전 장부금액

 

 


4절. 손상차손, 재분류 및 제거

1/ 손상차손
1. 손상차손의 의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평가손실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지분상품은 채무불이행 위험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손상의 대상이 아니다.

 

2. 손상차손의 인식

이와 같은 경우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로 볼 수 있다.

  •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
  •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 이미 발생한 신용손실을 반영하여 크게 할인한 가격으로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창출하는 경우
구분 손상차손의 인식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당기비용 처리하고 손실충당금을 설정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채무증권) 당기비용 처리하고 기타포괄손익에서 조정

 

2/ 금융자산의 재분류

재분류는 채무상품만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재분류일은 사업모형 변경 이후 다음 회계연도 초에 재분류한 것으로 본다.

 

 

3/ 금융자산의 제거
1. 금융자산제거의 판단

제거조건

  • 금융자산의 현금흐름 수취할 계약상 권리의 양도
  •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나 그 현금흐름을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2. 금융자산 제거의 회계처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자는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보유 정도를 평가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한다.

위험과 보상의 이전 회계처리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이전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양도에 따른 권리, 의무를 자산, 부채로 인식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보유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회계처리
위험과 보상 대부분을 보유 혹은 이전하지 않은 경우 양도자가 금융자산을 통제하지 않는 경우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양도에 따른 권리, 의무를 자산, 부채로 인식
양도자가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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