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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279

특수유리

특수유리 열선반사 유리 판유리 한쪽 면에 열선반사를 위한 얇은 금속산화물 코팅막을 형성시켜 반사성능을 높인 유리로, 태양의 열선차단으로 냉방부하를 줄일 수 있다. ​ 열선흡수 유리 보통판유리에 철, 니켈, 코발트 등을 첨가하여 태양광선 중 적외선을 흡수하여 실내로 적외선(열선)이 잘 투과되지 않는 성질을 가진 유리이다. ​ 스팬드럴 유리 판유리 표면에 색상을 첨가한 세라믹 도료를 코팅한 다음 고온에서 열처리, 냉각공정을 거친 배강도 제품으로 높은 온도나 압력에도 잘 견디며, 다양한 색상과 내식성이 우수하여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외벽의 상단 개구부와 하단 개구부와의 사이 부분에 주로 설치한다. ​ 프리즘 유리 지하실, 지붕 등의 채광용으로 투과광선의 방향을 변화시키거나 집중 확산시킬 목적..

보통판 유리, 플로트판 유리, 무늬 유리, 복층 유리, 로이 유리

보통판유리,플로트판유리,무늬유리,복층유리,로이유리 보통판유리 두께 6mm 미만의 박판유리와 두께 6mm 이상의 후판유리가 있다. ​ 플로트판유리 평활도가 매우 뛰어난 대형판유리이다. ​ 무늬유리 표면에 여러 가지 무늬모양이 있는 유리로서 다이아몬드형, 주름형 등이 있다. ​ 복층유리 ① 2장 또는 3장의 판유리를 일정한 간격으로 두고 기밀하게 금속테두리를 한 다음 유리 사이의 내부에 공기를 봉입한 유리이다. ② 단열 및 방음성능이 좋고, 결로가 발생되지 않는 유리이다. ③ 빌딩 및 건물 외벽의 창 등에 주로 사용된다. ​ 로이유리 ① 열적외선을 반사하는 은소재 도막으로 코팅하여 방사율과 열관류율을 낮추고 가시광선 투과율을 높인 유리로서 일반적으로 복층유리로 제조하여 사용하며, 저방사유리라고도 한다. ② ..

유리공사

유리공사 유리의 성질 ① 유리의 주성분은 SiO2(규산) 이다. ② 보통 창유리의 강도는 휨강도로 말한다. ③ 열전도율은 철, 대리석, 타일보다 작고 콘크리트의 1/2이다. ④ 유리는 불연재료이다. ​ 유리의 특징 ① 산화철분에 의해 자외선이 흡수되어 자외선 투과율이 작아진다. ② 열에 약하고 열팽창률이 크다. ③ 반영구적이고, 빛 투과율이 90% 이상 된다. ④ 충격에 약해 파손되기 쉽다. ⑤ 두께가 얇아서 단열 및 차음효과가 적다. ⑥ 유리는 두께차가 적고 변형, 기포 등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 유리의 열파손 ① 유리의 열파손은 유리 중앙부와 주변부의 온도차이로 인한 팽창성 차이가 응력을 발생시켜 유리가 파손되는 현상. ② 열파손에 의한 균열은 프레임에 직각으로 시작하여 경사지게 진행 ​ 유리의 ..

금속판 지붕 장단점, 특징

금속판 지붕 장단점, 특징 금속판 지붕 장점 ① 방수성이 있어 경사가 심한 지붕에도 사용한다. ② 물매를 작게 할 수 있다. ③ 무게가 가볍고, 시공이 간단하다. ​ 금속판 지붕 단점 ① 열 및 화학작용에 약하다. ② 열전도가 커서 온도에 대한 신축이 크다 ③ 폭풍, 강우 시 소음이 크다. ​ 강판(함석판) 특징 ① 철판(강판)에 아연도금한 함석이 주로 사용된다. ② 가공성이 우수하며 가볍다. ③ 녹슬기 쉬우며 산이나 일산화탄소(무연탄가스)에 약하다. ​ 동판(황동판, 청동판) 특징 ① 산에 강하고 내구성이 크다. ② 알칼리 및 암모니아 가스에 약하여 화장실이나 화학공장 등은 부적당하다. ​ 아연판 특징 ① 내구력이 크고 가벼우며 가공이 용이하다. ② 산 및 알칼리에 약하고 동판과 같이 사용하면 쉽게 부..

지붕공사,지붕경사,물매 결정요소

지붕공사,지붕경사,물매 결정요소 지붕공사 개요 ① 지붕에 대한 일반적인 성능은 수밀성, 내풍압성능, 열변위, 단열성능, 내화성능, 차음성능,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한다. ② 열전도율이 작고, 내수적이며 습도에 의한 신축이 작아야 한다. ③ 외관이 미려하고 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④ 흡수율이 작아 동해에 안전하고 불연재이어야 한다. ⑤ 시공이 용이하고 수리가 편리해야 한다. ⑥ 지붕의 하부 구조의 처짐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1/240 이내이어야 한다. ​ 지붕경사 물매 지붕의 경사(물매)는 지붕구조에서 수평 방향에 대한 높이의 비를 말한다. ① 평지붕 지붕의 경사가 1/6 이하인 지붕 ② 완경사 지붕 지붕의 경사가 1/6에서 1/4미만인 지붕 ③ 일반경사 지붕 지붕의 경사가 1/4에서..

방수시트 종류,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시트 종류,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시트 종류 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 ☞ 균질시트 : 가황고무계, 비가황고무계, 염화비닐수지계, 열가소성 엘라스토머계, 에틸렌 아세트산 비닐 수지 ☞ 복합시트 : 일반복합형, 보강복합형 ​ 비가황고무계 시트 ☞ 귀퉁이나 모서리부 보강에 사용하는 비가황가무계 시트는 부틸고무를 주성분으로 하고 두께 1.0~2.0mm, 폭 100~300mm의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 가소제 이행방지용 시트 ☞ 발포 폴리에틸렌, 폴리에스테르 부직포 등 염화비닐 수지계 시트의 가소제의 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소제 이행방지용 시트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 접착제 프라이머 및 시트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하여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벽돌쌓기-조적 구조

벽돌쌓기-조적 구조 길이 쌓기 벽돌을 길게 나누어 놓아 길이면이 내보이도록 쌓는 방식 ​ 마구리 쌓기 벽돌의 마구리가 나오게 쌓는 방식 ​ 길이 세워 쌓기 길이를 세워 쌓는 방식 ​ 옆 세워 쌓기 벽돌의 마구리를 세워 쌓는 방식 ​ 영식쌓기 한 켜는 길이, 다음켜는 마구리쌓기를 교대로 하며, 모서리나 벽끝 마구리켜에 반절이나 이오토막을 사용 ☞ 구조적으로 가장 튼튼한 쌓기 ☞ 내력벽에 사용 ​ 화란식 (네덜란드) 쌓기 영식쌓기와 거의 같지만, 모서리나 벽끝 길이켜에 칠오토막을 사용 ☞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 ☞ 모서리가 상대적으로 견고 ☞ 내력벽에 사용 ​ 미식쌓기 5켜는 치장벽돌로 길이쌓기하고, 다음 한켜는 마구리쌓기로 본 벽돌에 물리며, 뒷면은 영식쌓기로 한다. ☞ 외부에는 붉은 벽돌, 내부에는..

회계원리 암기법 #01

회계원리 암기법 대차대조표 (암기☞대구/총일/유잉미) 손익계산서(암기☞손발/수총/구실) 구분표시 발생주의 총액주의 수익비용대응의 원칙 1년기준 총액주의 유동성배열의 원칙 구분계산 잉여금구분의 원칙 실현주의 미결산금지 결합관계 수익과 비용 無 ⇒ 교환거래 " 有 혼자 ⇒ 손익거래 " 같이 ⇒ 혼합거래 ★ 수익과 비용이 없으면 교환거래이고 수익과 비용이 있으나 혼자 있으면 손익거래이고 수익과 비용이 있으나 같이 있으면 혼합거래이다. 수익, 비용이 반대쪽은 보지 말고, 있는쪽만 보고 혼자 있으면 손익거래이고, 같이 있으면 혼합거래이다. (장부마감의 노래) 영미식 마감법 순서를 보면, 대륙식 마감법 순서를 보면, 수익과 비용을 손익에 대체 수익과 비용을 손익에 대체 손익계정 차익을 자본금으로 손익계정 차익을 자..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기준

주택법 시행령 제75조(리모델링의 허가 기준 등) ①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 4]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기준(제75조제1항 관련) 구분 세부기준 1. 동의비율 가.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의 경우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주택법 시행령 제39조제5항 관련)

주택법 시행령 제39조(간선시설의 설치 등)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를 말한다. ​ 1. 단독주택인 경우: 100호 2. 공동주택인 경우: 10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늘어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 ②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6천500제곱미터를 말한다. ​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에 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간선시설 설치의무자(이하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는 사업계획에서 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에 관한 기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관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임대료) ①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시행규칙 제17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등)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기준"이란 별표 2를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4호마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그 최초 임대료에 관하여 제1조의2 각 호의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에 관한 기준(제17조의2 관련)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이하 이 별표에서 “임대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관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 제2조제4호마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그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 제1조의2 각 호의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② 임대사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외에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건축법 시행령 제121조 관련)

건축법 시행령 제1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 나.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부과금액이 많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의2, 제4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 ②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

특별건축구역 의 특례사항 적용 대상 건축물

건축법 제70조(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에서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의 건축물로서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위하여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106조(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② 법 제7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의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의 특례사항 적용 대상 건축물 용도 규모(연멱적, 세대 또는 동)..

대지의 공지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 1. 건축선 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준공업지역 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1. 단독주택 ​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 가. #단독주택 ​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 다. #다가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대장의 생성 및 관리

제12조(건축물대장의 생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축물대장 을 생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으로 의제되는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 사용승인된 내용에 따라 생성 2.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공사완료를 통보받은 경우: 영 제22조제3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따라 생성 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반환되는 공여구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국유재산대장부본 및 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대장

제4조(건축물대장의 종류) #건축물대장 은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일반건축물대장 : 일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건축물대장 2. #집합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건축물대장 ​ ​ 제5조(건축물대장의 작성방법) ①건축물대장은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하고, ​부속건축물이 있는 경우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대장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 ② #집합건축물대장 은 표제부와 전유부(專有部)로 나누어 작성한다. ​ ③하나의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부속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표제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④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현황도 가 포함된다. ​ ⑤ 건축물이 ..

공동주택관리법 - 협회

제81조(협회의 설립 등) ① 주택관리사등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기술ㆍ행정 및 법률 문제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단체 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삭제 ​ ③ 제1항의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④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⑤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영업 및 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협회 회원의 권리ㆍ의무는 그 영업 및 자격의 정지기간 중에는 정지되며,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때에는 협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⑥ 협회를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수를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마련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

공동주택관리법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제71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공동주택관리 분쟁(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공동주택 비율이 낮은 시ㆍ군ㆍ구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령 제82조(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

집합건물법 - 구분건물의 건축물대장

제53조(건축물대장의 편성) 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소관청"이라 한다)은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건축물대장과 건물의 도면 및 각 층의 평면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② 대장은 1동의 건물을 표시할 용지와 그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유부분의 건물을 표시할 용지로 편성한다. ​ ③ 1동의 건물에 대하여는 각 1용지를 사용하고 전유부분의 건물에 대하여는 구분한 건물마다 1용지를 사용한다. ​ ④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한 건물의 대장은 1책에 편철하고 1동의 건물을 표시할 용지 다음에 구분한 건물을 표시할 용지를 편철한다. ​ ⑤ 제4항의 경우에 편철한 용지가 너무 많을 때에는 여러 책으로 나누어 편철할 수 있다. ​ ​ 제54조( #건축..

공동주택관리법 - 관리주체의 업무와 주택관리사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 수거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적립 및 관리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규칙 제29조(관리주체의 업무) 법 제63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ㆍ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ㆍ계몽 2. 입주자등의 공동사용에 제..

공동주택관리법 - 주택관리업

제52조(주택관리업의 등록) ① #주택관리업 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65조(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관리업 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 규칙 제28조(주택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① 영 제6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 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

집합건물법 -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제52조의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①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조정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쟁(이하 "집합건물분쟁"이라 한다)을 심의ㆍ조정한다. ​ 1.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의 하자에 관한 분쟁.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된 분쟁은 제외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적용한다 2. 관리인ㆍ관리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관리단ㆍ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분쟁 3. 공용부분의 보존ㆍ관리 또는 변경에 관한 분쟁 4. 관리비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에..

집합건물법 - 단지

제51조( #단지관리단) ① 한 단지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고 그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이들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이 그 건물 소유자(전유부분이 있는 건물에서는 구분소유자를 말한다)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들 소유자는 그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단체를 구성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회를 개최하고 규약을 정하며 관리인을 둘 수 있다. ​ ​ ② 한 단지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고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이들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이 그 건물 소유자(전유부분이 있는 건물에서는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중 일부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들 소유자는 그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단체를 구성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회를 개..

공동주택관리법 -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제39조(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제2항의 사무를 심사ㆍ조정 및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이하 " #하자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하자 여부 판정 2.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ㆍ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이하 "사업주체등"이라 한다)과 입주자대표회의등ㆍ임차인등 간의 분쟁의 조정 3. 하자의 책임범위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등ㆍ설계자 및 감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4. 다른 법령에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③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신청..

공동주택관리법 -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제36조( #하자담보책임)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이하 이 장에서 "사업주체"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제3호 및 제4호의 시공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말한다)을 진다. ​ 1. 「주택법」 제2조제10호 각 목에 따른 자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3.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시공자 4. 「주택법」 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 주택법 제2조(정의) 10. "사업주체"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다. 제4조에 따라 등록한 ..

집합건물법 - 재건축 및 복구

제47조( #재건축 결의) ①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ㆍ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관리단 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내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 (판례)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

집합건물법 -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5조(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 등) ①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전유부분이 주거의 용도로 분양된 것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분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내부 벽을 철거하거나 파손하여 증축ㆍ개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구분소유자는 그 전유부분이나 공용부분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또는 자기의 공유(共有)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용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 ④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이하 "점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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