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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건축법 시행령 제121조 관련)

Jobs 9 2020. 11. 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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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1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부과금액이 많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으며,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3조제1항제1호

50

100

200

나.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13조제1항제2호

50

100

200

다. 법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3조제1항제3호

50

100

200

라. 법 제24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공사 현장을 이탈한 경우

법 제113조제3항

10

20

50

마.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13조제1항제4호

50

100

200

바. 공사감리자가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3조제2항제1호

30

60

100

사.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3조제2항제2호

30

60

100

아.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3조제2항제3호

30

60

100

자.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3조제2항제4호

30

60

100

차. 법 제4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13조제1항제5호

50

100

200

카.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3조제2항제6호

30

60

100

타.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3조제2항제8호

30

60

100

파.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13조제2항제9호

30

6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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