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부과금액이 많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으며,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3조제1항제1호 |
50 |
100 |
200 |
나.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법 제113조제1항제2호 |
50 |
100 |
200 |
다. 법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3조제1항제3호 |
50 |
100 |
200 |
라. 법 제24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공사 현장을 이탈한 경우 |
법 제113조제3항 |
10 |
20 |
50 |
마.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113조제1항제4호 |
50 |
100 |
200 |
바. 공사감리자가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3조제2항제1호 |
30 |
60 |
100 |
사.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3조제2항제2호 |
30 |
60 |
100 |
아.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3조제2항제3호 |
30 |
60 |
100 |
자.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3조제2항제4호 |
30 |
60 |
100 |
차. 법 제4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13조제1항제5호 |
50 |
100 |
200 |
카.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3조제2항제6호 |
30 |
60 |
100 |
타.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3조제2항제8호 |
30 |
60 |
100 |
파.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113조제2항제9호 |
30 |
6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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