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의2, 제4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행강제금 의 산정기준
위반건축물 |
해당 법조문 |
이행강제금의 금액 |
1.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제3조의2제8호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 |
법 제11조, 법 제14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1의2.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
법 제19조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2.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 |
법 제22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3. 유지·관리 상태가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
법 제35조 |
시가표준액(법 제42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
4. 건축선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
법 제47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5. 구조내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
법 제48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
6.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도·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계단,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이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
법 제49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
7. 내화구조 및 방화벽이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
법 제50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8.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
법 제51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9. 법령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한 건축물 |
법 제52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10. 높이 제한을 위반한 건축물 |
법 제60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11.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을 위반한 건축물 |
법 제61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12. 건축설비의 설치·구조에 관한 기준과 그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법령 등의 기준을 위반한 건축물 |
법 제62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1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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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이하로서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금액(건축조례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3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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