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주택관리 관계법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대장

Jobs 9 2020. 11. 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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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건축물대장의 종류) #건축물대장 은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건축물대장 : 일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건축물대장

2. #집합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건축물대장

 

제5조(건축물대장의 작성방법)건축물대장은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하고, 부속건축물이 있는 경우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대장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와 전유부(專有部)로 나누어 작성한다.

하나의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부속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표제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현황도 가 포함된다.

건축물이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제6조(대지와 건축물대장의 관계) 동일 대지에 기존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대장을 말소하거나 폐쇄하기 전에는 새로운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1호에 따른 증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건축물대장의 서식)일반건축물대장 별지 제1호서식(아래 참조)에 따르며, 동 서식의 각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 구분에 따라 해당 서식에 나머지 사항을 기재한다.

1. 건축물현황: 별지 제2호서식

2. 소유자현황: 별지 제2호의2서식

3. 변동사항: 별지 제2호의3서식

4. 그 밖의 사항: 별지 제2호의4서식

집합건축물대장의 표제부별지 제3호서식(아래 참조)에 따르며, 동 서식의 각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 구분에 따라 해당 서식에 나머지 사항을 기재한다.

1. 건축물현황: 별지 제4호서식

2. 변동사항: 별지 제4호의2서식

3. 그 밖의 사항: 별지 제4호의3서식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별지 제5호서식(아래 참조)에 따르며, 동 서식의 각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 구분에 따라 해당 서식에 나머지 사항을 기재한다.

1. 소유자현황: 별지 제6호서식

2. 변동사항: 별지 제6호의2서식

3. 그 밖의 사항: 별지 제6호의3서식

건축물대장의 총괄표제부 별지 제7호서식(아래 참조)에 따르며, 동 서식의 각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 구분에 따라 해당 서식에 나머지 사항을 기재한다.

1. 건축물현황: 별지 제8호서식

2. 변동사항: 별지 제8호의2서식

3. 그 밖의 사항: 별지 제8호의3서식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의2(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에 관한 사항의 기재) 허가권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정기점검: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정기점검기간(이하 이 호에서 "정기점검기간"이라 한다), 정기점검 결과의 보고일 및 다음 정기점검기간

2. 수시점검: 수시점검을 실시한 사실 및 수시점검 결과의 보고일

 

제7조의3(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지하수위

2. 기초형식

3. 설계지내력

4. 구조설계 해석법

5. 내진설계 적용 여부

6.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

7. 영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이하 "특수구조 건축물"이라 한다) 해당 여부

8. 특수구조 건축물의 유형

 

제7조의4(결합건축의 기재) ①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14제1항에 따른 결합건축(이하 " #결합건축"이라 한다)을 적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77조의16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결합건축"이라는 표시

2. 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위치

3. 결합건축 대상 대지별 다음 각 목에 따른 용적률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

나.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용적률

4. 결합건축 허가 날짜 및 유효기간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 #위반건축물 의 기재)허가권자는 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때마다 건축물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

2. 위반일자

3. 위반내용

4. 시정명령한 내용

②제1항제1호의 "위반건축물"의 표시는 별지 제1호서식ㆍ제3호서식ㆍ제5호서식 및 제7호서식의 첫째면 장번호란 위에 하여야 한다.

건축물대장의 변동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위반건축물"이라는 표기를 한 사실

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내용

3. 제1항의 위반내용이 시정되거나 관계 법령 등의 변경으로 적법하게 된 경우 그 내용

④제3항제3호의 경우에는 제2항의 "위반건축물"의 표시를 삭제하여야 한다.

 

제9조(건축물현황도의 작성자) ①제12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는 경우에 첨부하는 건축물현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다. 다만,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나 그 밖의 사람이 작성할 수 있다.

1.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

2. 「건축사법」 제2조제2호의 건축사보(건축분야 해당자에 한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기술사와 건축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자격취득자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한 건축물에 한한다)

5.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직 공무원 그 밖에 도면작성 능력을 가진 공무원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한 자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해당 공공기관이 건축한 건축물로 한정한다)

7.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일반건설업자(해당 일반건설업자가 건축한 건축물에 한한다)

8.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한 건축물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현황도 작성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현황도를 작성하고, 건축물현황도에 서명ㆍ날인해야 한다.

③ 제12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는 경우 외에 건축물현황도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현황도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건축물현황도 작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축사사무소, 건축지도원 및 건축기술자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건축물대장의 보존) 건축물대장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건축물대장이 말소ㆍ폐쇄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조(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의 발급 및 열람)건축물대장의 등본ㆍ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ㆍ면ㆍ동장(이하 "등본ㆍ초본발급 또는 열람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등본ㆍ초본발급 또는 열람기관의 장은 그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등본ㆍ초본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대장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및 별지 제2호의4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의3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호의3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및 별지 제8호의3서식을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9호서식

2. 각 서식의 전체면(건축물현황도를 제외한다)

3. 건축물현황도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소유자 현황은 신청인이 신청하는 사항과 현 소유자만을 표시하며, 소유자 현황의 일부만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 초본은 현 소유자만을 표시한 것입니다." 또는 "이 초본은 현 소유자와 소유자현황의 일부만을 표시한 것입니다."라고 표기하여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한 건축물대장이 전부가 아님을 나타내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1.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ㆍ비속 및 그 배우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경매ㆍ공매 중이거나 법원의 감정 촉탁이 있는 경우 또는 공공사업을 위한 보상 등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4. 건축물 소유자의 필요에 의하여 건축물의 감정평가, 설계ㆍ시공 또는 중개 등을 의뢰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5.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賃借人)

④등본ㆍ초본발급 또는 열람기관의 장은 건축물대장의 등본ㆍ초본의 첫째 장에 "이 등(초)본은 건축물대장의 원본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문구담당자의 성명연락처를 표기하고 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⑤등본ㆍ초본발급 또는 열람기관의 장은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담당자의 면전에서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보게 하거나 건축물대장 사본을 출력하되 제4항에 따른 표기와 관인 날인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열람용으로 사본을 출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표기를 하여야 한다.

1. 건축물대장 사본 각 장마다 중앙에 "열람용"으로 표기

2. 건축물대장 사본 마지막 장에 "이 건축물대장은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건축물대장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라고 표기

⑥등본ㆍ초본발급 또는 열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소유자 외의 자에게 건축물대장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의 일부를 표시하지 않는다. 다만,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표시할 수 있다.

1.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

2. 건축물 소유자의 직계 존속 및 비속과 그 배우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⑦ 등본ㆍ초본발급 또는 열람기관의 장은 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 및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는 건축물소유자에 한정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 #일반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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