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주택관리 관계법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기준

Jobs 9 2020. 11. 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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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75조(리모델링의 허가 기준 등)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7. 2. 13.>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기준(제75조제1항 관련)

구분

세부기준

1. 동의비율

가.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의 경우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다음의 사항이 적혀 있는 결의서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퍼센트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별동의 건축물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등의 소유자는 권리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동의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2) 공사비

3) 조합원의 비용분담 명세

다. 입주자대표회의 경우

다음의 사항이 적혀 있는 결의서에 주택단지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2) 공사비

3) 소유자의 비용분담 명세

2. 허용행위

가. 공동주택

1) 리모델링은 주택단지별 또는 동별로 한다.

2)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전용하여 세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2)에 따라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전용하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수직증측 허용범위를 초과하여 증축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4) 내력벽의 철거에 의하여 세대를 합치는 행위가 아니어야 한다.

나.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등

1)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 지난 복리시설로서 공동주택과 동시에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증축은 기존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내여야 하고, 증축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다. 다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이 동일 건축물로 건축된 경우는 주택의 증축 면적비율의 범위 안에서 증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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