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관리의 이관
▣ 관리의 이관
(1) 입주자등에 대한 관리요구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건설한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관리
하여야 하며, 과반수 입주한 때 입주자등에게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입주자등에 대한 관리요구의 통지
ㄱ. 총 입주예정세대수 및 총 입주세대수
ㄴ. 동별 입주예정세대수 및 동별 입주세대수
ㄷ.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결정의 요구
ㄹ. 사업주체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소재지를 말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입주자등이 사업주체로부터 관리요구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에 입주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4) 관리방법 결정 등의 신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자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 한
경우 (전체입주자 과반수)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그 결정일 또는
변경 결정일 30일 이내에 신고서에 관리방법의 제안서 및 그에 대한 입주
자등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관리비예치금의 징수 (소유자)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
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관리
계약에 따라 (관리비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다.
(6) 사업주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통지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
여야 한다
▣ 관리업무의 인계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ㄱ.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통지받은 경우
ㄴ.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된 경우
ㄷ. 제12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
기존 관리의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그 경우 그 인계기간에 소요되는 기존 관리
주체의 인건비 등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다.
▣ 인계·인수서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해당 관리주체에 인계할 때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및 1명 이상의 감사의 참관 하에, 인계자와 인수자가 인계
·인수서에 각각 서명 날인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
ㄱ. 설계도서, 장비의 명세, 장기수선계획 및 법 제3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ㄴ. 관리비·사용료·이용료의 부과·징수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ㄷ.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현황
ㄹ.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관리비예치금의 명세
ㅁ. 법 제3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세대 전유부분을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의
현황
ㅂ. 관리규약과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 자치관리기구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의 이관에 따른
요구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을 대표자로 선임
하고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해임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되었을 때에는 30일 이내 선임
위탁관리의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사무소장 배치인 경우는 15일 이내 선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
▣ 위탁관리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전자입찰방식의 세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
수의계약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할 것
입찰감가 제한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
▣ 공동관리와 구분관리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할 수 있다.
입주자등에게 통보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➀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필요성
➁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범위
③ 입주자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변동의 추정치
④ 그 밖의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공동관리 : 단지별로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
구분관리 : 구분관리 단위별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
다만,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공동관리
총세대수가 1,500세대 이하 일 것. 다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와
인접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
※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할 것을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혼합주택단지 관리
1.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
1/2 초과 |
2.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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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
2/3 이상 |
4.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경우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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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리비 등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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