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공동주택 관리실무

최저주거기준, 공동주거관리

Jobs 9 2021. 1. 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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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주거기준.

① 최저주거기준은 사회적ㆍ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주택정책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주거 기준을 설정, 공고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을 할 때 그 건설사업의 내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그 기준에 맞게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보완할 것을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ㆍ설비ㆍ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 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주거환경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최저주거기준에 "가격"에 대한 사항은 없음.

 

 

● 공동주거관리.

① 공동주거관리는 주택의 수명을 연장시켜 오랫동안 이용하고 거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

② 공동주거관리자는 주거문화향상을 위하여 주민, 관리회사,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협력체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휴먼웨어의 네트워크 관리가 필요하다.

③ 공동주거관리자는 민간 또는 동대표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상호간의 합의가 법적소송 보다 먼저 활용되어야 한다.

④ 공동주거관리는 주민들의 삶에 대한 사고전환을 기반으로 관리주체, 민간기업, 지방자치단체, 정부와의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관리이다.

⑤ 공동주거관리는 공동주택을 거주자들의 다양한 생활변화와 요구에 대응하는 공간으로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적극적인 관리를 포함한다.

※ 주택이 물리적인 것을 의미하는 반면 주거는 주택에서 일어나는 경험적인 측면과 정서적인 측면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 새집증후군은 주택이나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사용하는 건축자재나 벽지 등에서 나오는 유해물질로 인해 거주자들이 느끼는 건강상 문제 및 불쾌감을 말한다.

※ 주거복지는 사회구성원인 국민 전체의 주거수준 향상으로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 주택의 유형에는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되어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주택도 있다.

※ 코 하우징(co housing)은 협업주택(collaborative housing)의 한 유형으로 거주자들이 협력하여 지역공간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거기서 문화적 정체성을 찾아 도시공간의 활력을 되찾고 생활공간의 쾌적성을 높이려는 일련의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주택법령상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주거는 인간이 주체가 되어 생활을 수용하고 영위하는 장소로서 인간의 정서적인 내면과 함께

물리적 객체인 공간사이에서 맺어진 심리적ㆍ문화적인 측면도 같이 포함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은 물리적 객체로서 공간 그 자체를 의미한다.

※주거관리는 관리주체가 주택을 관리대상으로 전개하는 관리적 측면의 총체적 행위로, 주택의 기능을 유지하고 유용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이웃과의 관계까지 개선하는 행위이다.

※주거의 범위는 개인생활 뿐만 아니라 가족의 공동생활, 인근생활, 지역생활 등의 공동체 생활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부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법령을 만들고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공동주택관리의 주요 참여자에 속한다.

☆ 관리주체는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 네트워크, 수선. 유지를 위한 용역 및 공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입찰과정에 참관하여야 한다.=>할 수 있다.

 

● 사용자에게 해당

ㄱ.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ㄷ.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요청 권 ㅁ. 관리주체에게 관리비등의 징수ㆍ사용ㆍ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 열람 청구

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피선거권 X ㄹ.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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