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공동주택 관리실무

입주자 대표회의 권한과 의무, 입주자대표회의, 임차인 대표회의

Jobs 9 2021. 1. 1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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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 대표회의 권한과 의무

권한

1.자치관리 기구 1)구성 -> 관리방법 결정 요구일로부터 6월 이내

2)감독 O -> 지휘 X

2.관리 방법 결정 및 주택 관리 업자 선정의 제안

3.관리 방법 변경 및 주택 관리 업자 변경의 제안

4.관리 규약 개정안의 제안

6.하자보수 요구 권 및 하자보수 보증금 인수

7.관리비 예치금 인수

8.의결 사항

1)의결 정족 수 - 구성원 과반 수 찬성 다만, 관리규약에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2이상이 선출된 경우 선출된 구성원의 과반 수 찬성

2)의결사항 -> 입주자 등외의 자로서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침해 X

➀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및 제 규정(관리규약 제외)

➁관리비예산의 확정, 사용료 기준의 결정, 감사의 요구와 결산의 처리

➂단지안의 전기 도로 상수도 주차장 가스 설비 냉난방 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➃자치관리 시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⑤공용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 교체 및 개량

⑥공동주택에 대한 리 모델링의 제안 및 시행

⑦장기수선 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 수반 시 한함)

⑧입주자등 상호 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⑨그 밖의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의무

1.관리방법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 통지 및 의무

1)관리방법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및 통지

2)입주자 대표회의 - 사업주체 -> 통지. 시장 등 -> 신고

3)신고 및 통지사항

➀공동주택단지의 명칭 및 위치와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칭 및 소재지

➁입주자대표회의 구성내용

➂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선정된 주택관리업체(위탁관리 시에 한함)

➃관리규약

⑤사업주체의 명칭 및 소재지(개인인 경우 성명과 주소)

⑥사업계회승인일 및 사용검사일(시장 등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함)

2.주택관리업체에 대한 부당 간섭 금지

3.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4.주택관리사 등의 배치 의무

-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소장이 해임,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에는 30일 이내 새로운 관리소장을 선임하여야한다.

5.장기수선 계획 조정 및 장기수선 계획에 의한 주요시설 교체 및 보수 의무- 교체 및 보수X->1천만 원 이하 과태료

6.자치관리 기구의 직원 겸임 금지.

 

 입주자대표회의 및 임차인 대표회의 차이점

구분항목

입주자 대표회의

임차인 대표회의

설치대상

20세대이상->의무적 설치

20호 이상->임의적 설치

동 별대표자

선출

입주자등이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

임대주택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

자격

요건

선출 공고 일 현재

1)당해 공동주택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 거주

당해 공동 주택단지 안에서 계속하여 6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한다. 단, 최초 구성 시 예외.

의결 정족 수

구성원 과반 수 찬성

명문 규정 없음

임원의 정족 수

회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 및 1인 이상의 감사 - 4명

회장 1인, 부회장 1인, 감사1인 - 3명

의결 사항 및

협의사항

➀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및 제 규정(관리규약제외)의 제정 및 개정

➁관리비 예산의 확정, 사용료의 기준의 결정, 감사의 요구와 결산의 처리

➂단지안의 전기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가스설비 냉난방 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➃자치관리 시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⑤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 교체 및 개량

⑥공동주택에 대한 리 모델링의 제안 및 시행

⑦장기 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 수반 시 한함)⑧입주자등 상호 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⑨그 밖의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협의 사항

➀임대주택의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➁관리비

➂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보수

➃하자 보수

⑤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회의소집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회장이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➀입주자대표자회의 구성원 3분의 1이상이 청구 한 때

➁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 요청하는 때

임차인 대표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 기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일 시, 장소 등을 임차인에게 통지하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회의록의 보관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입주자 등이 열람 및 자기비용 복사를 요구한 때에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이에 응해야 한다.

임차인 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임차인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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