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 공공임대주택 개요=>일반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주도기
ㅇ 추진배경➞주택 수요를 촉진하고 민간임대 공급 활성화를 통한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키로 결정(4.1 부동산대책)
ㅇ 준 공공임대주택의 개념 - 민간매입임대의 일종이나, 임대료 결정 등에 규제를 받는 대신, 조세감면, 주택기금 융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민간임대주택 (전용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제외)
ㅇ 기존 민간매입임대와의 차이
- 공공적 규제 : °임대의무기간 연장(5년 ⇒8년), °최초임대료․보증금 제한(주변시세 이하), °임대료 인상률 제한(연 5% 이하)
- 인센티브 : °재산세 추가 감면(8.6. 공포), °양도소득세 추가 감면(추진 중), °개량․매입자금 주택기금 융자(관계기관 협의 중)
➞ ’13. 4. 1. 이후 매매로 취득한 주택에 한정(주택거래 촉진 취지)
●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개요
추진 배경 및 현황
ㅇ 택지 비 부담 완화를 통한 민간임대활성화를 위해 토지임대 부 임대주택제도 도입 추진(4.1 부동산대책)
- 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주택을 건설․임대함으로써 택지구입에 따른 초기 사업비 부담 완화 가능
ㅇ 임대주택 사업비에서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용은 통상 30~45% 수준
ㅇ 개정 임대주택법(6.4. 공포, 12.5. 시행)의 주요내용
ㅇ (정의) 임대주택의 정의에 토지임대 부 임대주택 포함
ㅇ (토지임대기간) 토지 주와 사업자간 계약(다만, 민법상 지상권 최단 존속기간보다 단축 불가)에 따르되, 임대차기간 동안 지상권 설정 의제
ㅇ (토지 임대료) 공공택지의 임대료는 공급가 또는 감정가 기준으로 산정*하고, 임대료 증액도 제한(연 5%內)하나 민간택지는 자율
ㅇ 임대료 산정 : 공급가(또는 감정가) ×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 12
ㅇ (임차인 보호) 부도 등으로 임대사업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당시 임대조건으로 임차인의 잔여 계약기간 거주 허용
- 토지소유자 변경 시에도 기존의 토지 임대차계약 승계
④ 토지임대 부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6개월 이상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차인 총수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받아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X
⑤ 토지임대 부 임대주택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인 경우, 해당 토지임대 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정한다.
● 장기전세 주택 ➞‘시프트(shift)’라고도 하며 서울시와 S H공사가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로 무주택자가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마련한 전세주택을 말한다. 장기전세주택은 전세금이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에 불과하고 전세기간이 최장 20년이며 설계·시공·마감을 분양주택과 동일한 건설사가 담당해 분양주택과 동일한 품질을 지닌다. 또한 임대료를 전세금으로 환산해 매월 임대료를 내는 불편함이 없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전세금 인상을 5% 이내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 전세 후 임대 주택
최저소득계층에게 현재 살고 있는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해 주는 서비스이다.
즉 한국토지주택공사(구 주택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장기간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주택관리사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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