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죄 처벌조항 위헌소원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6년 3월 31일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사기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

Jobs9 2022. 4. 2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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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죄 처벌조항 위헌소원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6년 3월 31일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사기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 가중처벌하는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2호로 개정되고, 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중 ‘형법 제347조’ 부분 및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고, 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중 ‘형법 제347조’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이정미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사기죄를 범하여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16. 1.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2호로 개정되고, 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중 ‘형법 제347조’ 부분 및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고, 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중 ‘형법 제347조’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2호로 개정되고, 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詐欺)·제350조(恐喝)·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제355조(橫領, 背任)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고, 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관련조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결정주문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2호로 개정되고, 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중 ‘형법 제347조’ 부분 및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고, 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중 ‘형법 제347조’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 소극
○ 헌법재판소는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2호로 개정되고, 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47조’ 부분의 ‘이득액’은 사기죄로 인하여 자기가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상 이익의 시장가치인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해석이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은 사기죄에 관한 형법 제347조에서도 구성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으며, 그 가액에 따른 위 법률조항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법관의 합리적인 해석에 의하여 판단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법률조항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헌재 2015. 3. 26. 2012헌바297). 
○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 - 소극
○ 헌법재판소는 대형 경제범죄로 인한 피해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는 현실에 있어 사기죄로 취득한 이득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일반예방 및 법적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고 법원의 양형편차를 줄여 사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도 있으며, 재산범죄에서 이득액은 법익침해라는 결과불법의 핵심 요소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한 단계적 가중처벌은 수긍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형법 제53조의 작량감경 조항에 따라 집행유예의 선고도 가능하다는 이유로 사기죄를 범한 자를 이득액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가중처벌을 하여도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헌재 2015. 3. 26. 2012헌바297). 
○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반대의견(재판관 이정미)
○ 헌재 2015. 3. 26. 2012헌바297 결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오로지 ‘사기행위에 따른 이득액’만을 기준으로 처벌의 정도를 달리함으로써 수많은 양형인자 가운데 법익침해라는 불법요소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고, 범죄의 가액만을 기준으로 차등적으로 처벌하다 보니 그 범죄가 포괄일죄로 의율이 되는지 또는 경합범으로 의율이 되는지에 따라 법정형에 현저한 차이가 나게 되어 처벌의 불균형이 심해지고, 그 법정형이 형법상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의 법정형과 비슷하여 형벌체계 상의 불균형을 초래하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종전의 선례(2012헌바297)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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