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대상 1. 공유수면화 토지(갯벌) X, 하천 O, 도로 O, 방조제 O 2. 건물은 지붕, 벽, 기둥 필요 → 이동, 임시적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모델하우스 X 개방형 축사는 O ● 주등기 부기등기 1단계 : 소유권 관련이면 주등기 →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소유권에 대한 말소 표시의 등기면 주등기 말소, 멸실등기면 주등기 2단계 : 권리의 설정/변경등기 →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동의를 안했으면 주등기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 소유권에 대한 것이면 주등기 말소 회복등기 → 전부회복이면 주등기 ● 등기신청 1. 당사자 신청이 원칙이나 아래가 예외 가. 포괄승계인 : 상속인(포괄승계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 피상속인이 A와 매매계약을 한 후 사망한 경우, 상속등기 없이 상속인과 A의 공동..